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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토지 |
임야(산) |
무지번 |
일반건축물 |
1 |
2 |
0 |
집합건축물 |
3 |
4 |
5 |
(2) 대지위치(건축물 소재지)의 경우 법정동으로 정비
(3) 지번
(가) 관련증빙자료(허가, 신고, 사용승인, 및 과세자료, 현황측량성과도 등) 확인 및 현지실사 후 소유권 등이 일치할 경우 지번 변경
(나) 건축물대장상 지번과 건축물이 실제 위치한 지번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지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원이 증명된 경우 지번 변경
(다) 지번이 없거나 지번 변경 이전 지번 사용 대장은 해당 지번 확인 및 지번변경 이전 현황을 확인한 후 지번 변경
(라) 지적법에 의한 토지이동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경
(4) 대지면적
내용이 없는 경우 관련서류(허가, 신고, 사용승인 및 토지대장 등) 참조하여 정비
(5) 연면적
내용이 없는 경우 층별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정비
(6) 지역/지구/구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관련부서의 자료 협조를 받아 정비
(7) 용적률산정연면적
내용이 없는 경우는 연면적에서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정비
(8) 주구조
(가) 주구조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의 대분류(조적구조, 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목구조, 기타구조 중 1개) 내용을 기재
(나) 지붕 + 구조 내용이 표시된 부분은 지붕과 구조를 분리하여 정비
(다) 복합구조인 경우는 가장 많은 면적을 갖는 대표구조로 정비
(라) 주구조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층별 구조현황을 참조하여 주구조를 정비
(9) 주용도
(가) 주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를 기재(예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등 21개 용도)
(나) 주용도 + (기타사항 : 세부용도, 세대수, 상가수 등)로 표시된 것은 주용도만 기재
(다) 주용도가 다수인 경우는 가장 많은 면적을 갖는 대표용도로 기재하고 나머지용도는 기타 기재사항란에 기재
(라) 주용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는 층별 용도현황을 참조하여 주용도 정비
(10) 층수
층수가 없는 경우 층별 현황을 참조하여 정비
(11) 건폐율/용적률
내용이 없는 경우 건축면적, 연면적 및 대지면적을 참고하여 계산 후 정비
(12) 높이
하나 이상의 높이가 기재된 경우는 높은 것을 우선하여 정비
(13) 지붕
(가) 지붕구조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의 지붕구조 분류표((철근)콘크리트, 기와, 슬레이트, 기타지붕 중 1개)를 참조하여 기재
(나) 주구조 내용에서 지붕부분이 있는 경우 별도로 추출하여 정비
(다) 지붕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많은 면적을 갖는 대표지붕을 표시
(14) 호수
호수가 없는 경우 건축물현황을 참조하여 정비
예) 주택 ○세대/기타○호, 주택 ○세대, 기타○호
(15) 부속건축물
(가) 내용이 없는 경우 건축물현황을 참조하여 정비
(나) 면적은 연면적 정비요령과 동일
(16) 건축물현황
(가) 주부구분
내용이 없는 경우 주건축물, 부속건축물로 구분하여 정비
<예>
주건축물 ⇒ 주
부속건축물 ⇒ 부(2 이상인 경우 부1, 부2, 부3............)
(나) 층구분
층별 현황을 참조하여 정비
<예>
․지하층 ⇒ 지1, 지2 ·······.
․지상층 ⇒ 1층, 2층 ··········
․From - to , 1층 - 12층 또는 전층 ⇒ 층별로 분리하여 재정비
․옥탑, 승강기탑, 망루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층수에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상층의 층수를 기재
․중간층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정비 (중층 또는 중간층으로 기재된 것이 없도록 함)
․가동1층 ⇒ 가동의 경우는 건축물 명칭 및 번호에 정리하고 1층만 기재
․층별에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용도내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추출하여 용도 항목에 기재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공용부분의 경우 각층 또는 전층 기재 가능(일부공용인 경우 일부층을 기재)
(다) 세부구조
․내용이 없는 부분은 주구조를 참조하여 정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의 소분류 내용을 참조하여 정비
․지붕 + 구조 내용이 표시된 것은 주구조와 동일하게 정비
(라) 세부용도
․내용이 없는 부분은 주용도를 참조하여 정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세부용도(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수퍼마켓, 의원, 학교, 병원, 주차장, 고물상 등)를 기재
․세부용도 + (기타사항 : 세대수, 상가수·...) 내용이 표시된 것은 세부용도로만 정비
(마) 면적
면적단위가 ◦◦평인 경우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정비
(17) 소유자 현황
(가) 등기된 건축물의 소유자현황은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정리하고 건축물대장작성권자 임의대로 정비 불가
(나)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정비 : 소유자주소, 대표이사 등 기타사항은 삭제(등기부대조)
(다) 주민등록번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부대조 후 내용 정비
(라) 주소
대지위치와 소유자 주소가 같은 경우에도 번지 또는 동(리)과 번지만 기재하지 말고 주소 전체를 기재
(마) 변동일자
소유자등록은 사용승인일자 및 기재신청일자로 정비하고 등기필된 소유권 변동일자는 등기일자로 정비하며 미등기일 경우는 처리일자를 기준으로 정비 단, 변동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를 대조하여 정비
(바) 변동원인
소유권 변동에 따른 변동원인을 찾아 정비하며 미등기 시에는 정정, 변경으로 정비
6. 행정사항
가. 보고
건축물대장정비실적<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현황도전산입력현황<별지 제2호 서식>, 일반건축물대장정리실적<별지 제3호 서식>과 집합건축물대장정리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시․군․구는 매월 3일까지 광역시․도로 보고하고 광역시․도는 건설교통부로 매월 6일까지 보고할 것
나. 지도․점검
감사 또는 업무지도점검시 본 요령 이행여부 확인(중앙, 시․도)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대장 정비실적
(단위 : 건)
구분
시군구 |
건축물대장건수 |
정비현황 | ||||||
계(A) |
총괄표제부 |
일반 |
집합 |
집합 전유 |
정비실적 |
정비율 (B/A) | ||
당월 |
누계(B)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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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 현황
(단위 : 건)
구분
시군구 |
건축물현황도면 |
전산입력 실적 |
비 고 | ||
당 월 |
누 계 |
당 월 |
누 계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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