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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면 | |||||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08-1 꿈나무아파트 12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아파트 [도로명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2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102동 제12층 제1101호 [고유번호:1605-1996-518462]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84.88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08-1 대 21284㎡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1284분의 43.353 이 상 | |||||
등 기 의 무 자 | 성 명 | 김수지 | 등기의 목적 |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53, 102동 201호(산동, 나아파트) | 소유권이전등기 | |||
주민등록번호 | 780412-1405617 | ||||
첨부서면 | 주민등록증사본 1통 | ||||
특기사항 | 계란형의 고운얼굴에 키가 크고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며, 말씨가 또렷하고 의사표시가 정확함. | ||||
우무인 | |||||
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1일 법무사 명인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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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재발급은 불가능하면 위와 같이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며, 주민등록증사본은
별지로 붙여서 간인하고 등기신청시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과(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