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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世 사성공(司成公) 휘 종소(從韶) 유사
숙인(淑人) 윤씨(尹氏)의 묘소는 공묘(公墓)의 위에 있다.
증조고(曾祖考) 판서공(判書公)의 묘소의 서편 언덕에 있다.
숙인(淑人) 윤씨(尹氏)의 묘소는 공묘(公墓)의 위에 있으니
그 상하(上下)의 거리가 십보(十步) 가량이 된다.
공(公)의 휘(諱)는 종소(從韶)요 자(字)는 가정(可貞)이요
1.가계(家系) : 본관(本貫)은 영일현(迎日縣)이니 上祖는 고려의 추밀원(樞密院) 지주사(知奏事)인 휘(諱) 습명(襲明)으로 문장(文章)과 경술(經術)이 있었으며 인종(仁宗)과 의종(毅宗) 양왕조(兩王朝)를 섬기며 강직(强直)함을 심주(心柱)로 하여 보필(輔弼)하다가 용납(容納)됨을 보지 못하고 生을 마쳤으니 그 사적(事蹟)이 사관(史官)의 기록에 있다. 그 後 육세간(六世間) 모두 등제(登第)되고 뒤를 이은 어진 관료(官僚)들이 혹(或)은 경재(卿宰 : 재상급)에까지 이어졌다. 七世에는 휘(諱)가 인언(仁彦)이 있었으니 전공판서(典工判書)로 永川에서 살았으니 곧 文忠公 포은선생(圃隱先生) 휘(諱) 몽주(夢周)의 종증조(從曾祖)이다. 휘(諱) 광후(光厚)를 낳아 조선왕조(朝鮮王朝)에서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지냈으니 이 분이 곧 公의 증조고(曾祖考)가 된다. 祖의 휘(諱)는 위(瑋)로서 문과(文科)하여 사정(司正)하고 考의 휘는 문예(文裔)이니 생원(生員)하여 영산유학교도(靈山儒學敎導)를 역임 하였으며 시명(詩名)이 있었다.
o비(妣)는 유인(孺人) 영양이씨(永陽李氏 : 영천이씨)니 부사직(副司直) 현실(玄實)의 女로 대전선생(大田先生) 보흠(甫欽)의 매씨(姉氏)이다.
2.수학(修學) : 公은 영천군북 대전촌(永川郡北 大田村) 제일봉하(第一峯下)에서 성장하였으니 유년의 모습은 빼어났고 명랑하였으며 총명(聰明)해서 영특(英特)한 기운(氣運)이 있었다. 외숙부(外叔父)인 대전이공(大田李公)을 좇아서 수학(受學)하여 문예(文藝)가 일찍 창달(暢達)되어서 동문(同門) 수학자(受學者)들이 公을 따를 수가 없었다. 같은 또래의 소꼽친구들과 공산(公山)의 은해사(銀海寺)에 들어가서 독서하고 있을 때에 윤공(尹公) 통(統)이 인근군의 태수(太守)로서 놀러 왔는데 그 구종(驅從) 별배(別陪)가 대단히 많았다. 公은 동무들을 이끌고 소고(小鼓)를 울리면서 말하기를 『산당(山堂)에 만도(晩到)하는 것은 고풍(古風)에 그 죄(罪)를 벌(罰)해야 한다고 했도다.』고 하니 尹公은 거짓으로 성을 내어 말하기를『너는 작은 더벅머리 어린아이로서 감(敢)히 장자(長者)를 모멸(侮蔑)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약 시(詩)를 잘 지을 줄 안다면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너에게 매로서 다스릴 것이니라.』고 하자 公은 드디어『빨리 지어볼 터이니 운자(韻字)를 부르시오』하고서 운자를 정해주자 마자 붓을 들고서 선 자세로서 시(詩)를 지어 써 내려감으로써 보는 이마다 놀랐다. 이를 본 윤공(尹公)은 크게 칭찬하며 기이(奇異)하게 여기더니 마침내 그 딸과 혼인을 시켜서 사위로 삼았다.
3.관력(官歷) : 정통(正統) 정묘(丁卯)(1447년)년의 봄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成均舘) 학유(學諭)에 보(補)해졌다가 가을에 문과(文科) 중시(重試) : 시제(試題)는 팔준도(八駿圖))에서 성삼문(成三問)과 동방(同榜)으로 급제(及第)하였다.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는 바야흐로 문학을 중히 여겨서 이 문과에서 동시에 선발(選拔)된 급제자(及第者)들이 진신(搢紳 : 홀(笏)을 큰 띠에 꽂는다는 뜻으로 높은 벼슬아치나 행동이 점잖고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서의 영화(榮華)로움을 누린 바가 최고도에 이르렀다. 대전이공(大田李公)은 시(詩)를 드려서 그 매부(妹夫)인 교도공(敎導公)과 서로 축하를 했다. 成公 삼문(三問)은 이미 방수(榜首 : 壯元)요 朴公 팽년(彭年)과 李이공(公 )개(塏)와 류공(柳公) 성원(誠源)도 동방(同榜) 급제자(及第者)들로서 같은 방중(榜中)에 있었으니 공은 드디어 더불어 교우(交友)를 정하고 경적(經籍)을 동연(同硏)하며 명예와 절의(節義)를 격려(激勵)하여 막역지교계(莫逆之交契)를 맺었다. 공은 이미 성균관(成均舘)으로부터 집현전(集賢殿)으로 옮겨서 그 명성을 날렸고 다시 이조좌랑(吏曹佐郞)으로 천보(遷補)되니 세상(世上)에서는 모두가 다 공은 군주(君主)를 보필(輔弼)하는 그릇이라고 기대를 걸었다.
o신묘(辛卯)(成宗2年, 1471)年에 전라도(全羅道) 진휼사(賑恤使)의 종사관(從事官)으로 다녀온 후에 성균관(成均舘) 사성(司成)을 제수하여 역임했으니 이가 마지막 관직이었다.
4.환란(患亂) : 을해(乙亥)년(1455)년에 단종(端宗)이 손위(遜位)되고 이어서 사육신들의 옥사(獄事)가 일어나서 대전이공(大田李公)도 이어서 살육(殺戮) 당함에 미치게 되자 공은 사환(仕宦)의 길에 머물러 있을 뜻이 없었다. 그러나 집에는 어버이가 계시므로 그 두려운 화(禍)가 가내의 부모에게까지 미치게 될까봐서 구설수(口舌數)를 경계하여 입을 다물고 감(敢)히 애안(涯岸 : 물가의 단애. 남과 어울리지 않음)이 되는 행동(行動)은 노출(露出)시키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여러차례로 사헌부(司憲府)의 소임이나 사간부(司諫府)의 소임 등을 제수했으나 公은 문득 그때마다 병을 칭탁(稱託)해서 굳이 사임(辭任)하다가 군부(君府)의 소임(所任)에 맞는 외직으로 제수가 내리자 친명(親命)으로써 힘을 내어서 부임하여 부모봉양(父母奉養)에 힘을 입었으나 즐긴 바는 아니었다.
5.선정(善政) : 의성현령(義城縣令) 영천군수(榮川郡守 : 오늘날 영주) 예천군수(醴泉郡守) 함양군수(咸陽郡守)등의 수령(守令)를 역임했으나 모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서 곧 직(職)을 버리고 돌아갔으나 부임한 곳마다 모두 선정(善政)으로써 치적(治績)이 명성(名聲)을 남겼으니 당시 영주군수(榮川郡守)로 재임 시에는 무릇 시설(施設)한바 모든 동정(動靜)과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자로 잰 것처럼 해서 오직 진실하고 엄격하게 신실(信實)로서 上部를 받들고 깊은 정(情)과 따뜻한 분위기로 백성(百姓)을 사랑하고 강직(强直)하게 질투와 비리를 물리쳐서 一年이 못되어서 民政은 바로잡혀서 백성들은 서로 平和롭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정사(政事)가 확립되자 그 여력(餘力)으로써 누(樓)와 원(院)을 증건(增建)하여 그 곳을 방문하는 관원(官員)이나 내빈(來賓)들을 기분좋게 맞이하게 되었으나 한 털끝만큼도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았고 또 국고(國庫)를 축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때 조정(朝廷)의 관원이 그 郡에 와 있었지마는 이 공사역(工事役)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향서당(鄕序堂)을 지어서 좋은 명절(名節)마다 향부로(鄕父老)와 사대부(士大夫)들을 맞이해서 향음례(鄕飮禮 : 온 고을의 유생이 모여 향약을 읽고 술을 마시며 향로들에게 예를 올리는 잔치)를 行하고 향사의(향사례(鄕射儀) : 고을의 한량들이 모여 편을 갈라 활쏘기를 겨룸. 주향(酒饗)을 겸함)도 개장(開場)하는 동시 더불어서 서로간에 예의를 지켜서 사양지심(辭讓之心)도 습득하게 하고 社會의 풍속 교화(敎化)에도 돈독(敦篤)하게 이끌었고 또 각 마을의 子弟들을 모아서 독서를 하여 그 재주와 인품을 기르게 해서 여기에서 유예(游藝 : 예를 배움. 예를 즐김)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진행과목(進行課目)에는 조금도 게으름을 짓지 않도록 권장하고 인(因)하여 향규약간조문(鄕規若干條文)을 지어서 영구히 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군지(郡誌)을 찬(撰)해서 고적(古迹)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도록 했더니 군중(郡中)의 인심이 화합하여 저절로 한 곳으로 모여졌다. 영주 점필재(佔畢齋) 김문충공(金文忠公) 종직(宗直)이 일찍이 영천(榮川)의 소루(小樓)의 기문(記文)을 썼다.
6.유문(遺文), 유묵(遺墨) 보존 불실 : 종손(宗孫)이 표박(漂迫 : 일정한 주거나 생업이 없이 떠돌아 다니며 지냄)하여 가첩(家牒)의 부전(不傳)으로 인하여 생년(生年)과 졸세(卒歲 : 돌아가신 연세)를 고증할 길이 없으며 전후 이력도 동시에 모두 상세하지 못하고 유문(遺文) 유묵(遺墨)도 모두 흩어져서 잃어버렸고 단지 시(詩) 사편(四篇)과 책(策) 이편(二篇)과 서(書)와 전(箋)과 발(跋)이 각일편씩 전해오고 있으며 그 글들이 모두 전아(典雅 : 사물의 준칙에 맞고 아담함)하고 유법(有法)하고 책(策)도 건려(健麗)하고 굉박(宏博)해서 실(實)로 경륜(經綸)이 구비(俱備)되어 있었으니 만약 장상(將相)을 맡았더라면 묘당(廟堂)에 올라가서 반드시 대사업(大事業)의 업적을 이루어서 그 명성이 역사에 전함이 있었을 것이나 불행히도 재앙(災殃)이 있는 시대를 만나 그 능력을 밝게 펴볼 기회를 조금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천운(天運)이 아니리오. 그 뜻은 맑았고 그 자취는 위태(危殆)로웠고 그 행로(行路)는 고(苦)되었으나 참고 견디며 어두운 세월에 깊게 잠겨서 부모에게까지 누(累)를 끼침이 없도록 중용(中庸)을 지키며 시종(始終) 근심 속에서 산 것이니 그 心中의 어려웠던 바가 어떠했으리오. 孔子가 말한『류하혜(柳下惠 : 주 참조)는 젊어서부터 줄곧 일신(一身)에 욕(辱)이 되어도 그 뜻을 굽혔느니라』했다. 『더듬어 보면 그 언론(言論) 중에 윤리(倫理)가 있고 행지중(行止中)에 의리(義理)가 있었으니 그 의치(義致)를 아는 者는 가히 공의 심사를 알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7.묘소(墓所) : 별세 후 원당리(元堂里)의 간좌곤향지원(艮坐坤向之原)에 장사(葬事)를 지냈으니 즉 증조고(曾祖考) 판서공(判書公)의 묘소의 서록(西麓)이다. 숙인(淑人) 윤씨(尹氏)의 묘소는 공묘(公墓)의 위에 있으니 그 상하(上下)의 거리가 십보(十步) 가량이 된다.
o배(配) : 윤씨는 본관(本貫)이 평산인(平山人)으로서 父 통(統)은 관(官)이 참판(參判)에 이르렀다.
8.후손(後孫) : 公은 三男 一女를 두었으니 장남은 이휘(以揮)로 장수도(長水道 : 영천시 신녕) 찰방(察訪)과 양주목사를 하였다.
다음은 이교(以僑)로서 전랑(銓郞)을 역임하고 중시(重試)에 급제하여 홍문관(弘文舘) 교리(校理)로 끝났다. 다음은 이심(以諶)으로 문과(文科)하여 지평(持平)이다. 딸은 권흠조(權欽祖)에게 출가(出嫁)했다.
목사공도 五男을 두었으니 차순(次諄)은 직장(直長)이요 다음은 차함(次諴)과 차해(次諧)와 차성(次誠)과 차근(次謹)이다.
교리공도 五男을 두었으니 공징(公徵)은 서윤(庶尹)이요 공건(公虔)은 첨정(僉正)이요 공필(公弼)은 郡守요 공청(公淸)은 현감이요 공예(公藝)는 참봉(叅奉)이다. 이심(以諶)은 四男을 두었으니 공영(公英)과 공걸(公傑) 공준(公俊) 공형(公亨)이다.
증손과 현손 以下는 점점 더욱 번성(繁盛)해서 지금 그 후손으로서 연락되는 생존자 수가 거의 이백여 명으로서 시인(詩人) 묵객(墨客)과 관면(官冕)들이 대를 이어 끊어지지 않았으니 그 가운데에서 명성(名聲)과 덕행(德行)이 가장 높은 이는 차근(次謹)의 子 참봉(叅奉) 윤량(允良)과 손(孫)에 증판서(贈判書) 세아(世雅) 그리고 증손에 증승지(贈承旨) 의번(宜藩) 그리고 현손에 문과(文科)하여 목사(牧使)한 호인(好仁)이요 공징(公徵)의 오대손(五代孫)인 통제사(統制使) 후량(后亮)과 공필(公弼)의 子 좌랑 창무(昌武) 증손(曾孫)에 헌납(獻納) 유번(維藩)이있고 공예(公藝)의 현손에 승지 계주(繼冑)가 있고 그 나머지의 비관(庳官 : 직위가 낮은 벼슬아치)과 소과(小科0는 다 기록하지 못한다.
<참고문헌>
o12세 사성공 휘 종소 묘지 (12世 司成公 諱 從韶 墓誌)
9세손 중기 근찬(九世孫 重器 謹撰
<자료정리>
o18세손 병극 (18世孫 炳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