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의〔 경력 + 학력+ 자격+ 교육〕 을 종합하여 점수로 산정한 후 ,,,
점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부여받아 건설기술경력증 ( 일명 기술자수첩) 을 발급하게 됩니다.
점수에 따른 기술자등급은.... 초급 .. 중급.. 고급.. 특급.... 으로 분류하며..
건설현장의 규모에 따라 기술등급 소지자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거나..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등급의 소지자가 상시로 근무해야만 건설업이 가능합니다.
건설기술경력증(기술자수첩) 을 발급받기 위해서
경력.학력. 자격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을 하고..
그모든 서류가 통과되어야 기술등급이 부여됩니다.
1996년도애 최초로 경력기술자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07년 3월부터 학.경력 기술자 제도가 변경되면서
기술등급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다수의 건설업 종사자에게 .. 자격. 학력. 경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기술자 등급을 부여받도록 개선되었고.. 다시 또 몇차례의 시행과정을 거친 후..
2014년5월23일부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점수제도가 정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건설기술자가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인력의 등급분포 및 인원수급에 따라
자격인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회가 주어질 때 경력수첩을 발급받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건설업 경력에 의한 해당 점수를 참고하세요..
▶자격과 학력에 해당되는 점수를 참고하세요..
▶위의 점수를 종합(경력+학력 + 자격)하여 일정점수를 취득하면 아래와 같은 기술등급을 부여합니다.
(기술자격 : 40점 만점 / 학력 : 20점 만점 경력 : 40점 만점 = 100점)
모든 건설현장에는 공사규모에 따라 기술등급을 소지한 기술자가 현장대리인으로 반드시 상시 배치되어만 합니다.
(공사규모가 30억까지는 초급기술자(3년 이상의 현장근무자로..)가.... 100억까지의 현장에는 중급기술자가...)
그리고 건설면허 등록조건에도 해당 기술인을 상시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대표나 이사도 기술보유자로 가능..)
예를 들어건축공사업..이라면 초급기술자 3인이상 + 중급기술자 2인이상(산업기사나 기사도 가능.,)를
상시근무자로 보유해야만 합니다.(대표나 이사도 가능)
현재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나 사무실 등은 다 갖추었는데도... 기술인을 보유하지 못해 건설업 면허를 보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현재 중급기술자는 현저하게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자수첩을 발급받기 위해 경력이나 자격 학력 등을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고..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안에 기술자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 : 이 신 영 실장 010-5793-8700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