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광1구역 향후일정[타카페 올라온글]
*향후일정;올해안 시공사 선정-내년 4월까지 관리처분이 목표
*.관리처분에서 단판 승부로 재개발 찬성 반대 결정
*.판교이주단지는 공가관리비 이야기가 잇어서 협상을 해봐야
*.시간은 더 길를듯;
.시공사 선정후 60일 이내 분양신청[감정가 공개]
.분양신청기간은;30일에서 60일[80일까지 연장 가능]
.관리처분 주민공람공고 30일 이상
.관리처분 주민총회전 한달전에 권리자에게 통보
2.신흥2구역;오늘도 구체적인 자료는 업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추가 부담금 1억9천8백만원 통보[중1구역에 걸린 현수막금액 ㅎㅎㅎ]
+판교이주단지 신청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7백만원 증가 에상[2억5백만원]
*.자료 올리신분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게산하면 2억1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내요
그리고 주민대표회에 문의 햇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 보다 높을수 잇다고 하내요
*.분양가 상한제 페지시는 언급업음;중1구역 사레 비교하면 1억8천4백일듯
*.그분이 올린 자료내용
.분양가 상한제;평당 분양가가 조합원.일반 1280만원[성남신문의 보도내용과 일치 ]
.분양가 상한제 페지시 ;조합원 평당 분양가 1180만원/일반분양가 1380만원
*.이러면 현금청산자 속출로 추가부담금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할것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1280만원이면 4억3천250-2억5백=
추정 감정평가액 2억3천450만원
*.분양가상한제 페지시;조합원 분양가1180만원[4억120만원].일반분양가1380만원일때;4억6920만원]
이현수막을 누가 붙엿을까
중1구역은 분양가 상한제 페지시 1억9천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2억4백 +6백만원인데
공료롭게 신흥2구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금액과 일치하내요
첫댓글 그런데 신흥2구역 권리자중 2억4천받고 현금 청산속출할까 의문이내요
아마도 재개발 반대나 연기를 주장하겟지요
*.일자무식한놈이 내멋대로 게산해봣어요
1.신흥2구역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조합원 분양가 [1280]*34=4억3천520만원
*.조합원 감정가;4억3천520만원-2억5백만원[판교이주 세입자 주거이전비포함]=2억3천20만원
*.분양가 페지시[1180만원];4억120만원-2억3천20만원=1억7천1백만원
2.중1구역;
*.분양가상한제 실시시조합원 분양가 [1280만원];4억3천520만원
*.감정가는 4억3천520만원-2억1천만원[판교이주 세입자 주거이전비 포함]=2억2천520만원
*.분양가 페지시 추가 부담금[1180만원];4억120만원-2억2천520만원=1억7천6백만원
***그런데 왜 성남신문은 1억9천+6백이라고 기사를 올렷는지 모르겟내요
중1구역 분양가 페지시;조합원 분양가 평당1180만원*34=4억120만원
*4억120만원-1억9천6백[판교이주 세입자 주거이전비 포함=1억9천520만원이 감정가인가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 감정가는 2억2천520만원이고 페지되면 1억9천520만원이란게
정말 엉터리다 오히려 분양가 페지하면 감정가는 그대로 잇고 권리가액은 올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