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정의 | 대표적 행위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식적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꼬집고 때리거나 넘어뜨림 -감금,거주지 출입통제, 신체구속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모욕,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쳐다보지 않고무시,대화하지 않음 -위협,협박,고함,욕설,모욕 등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경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기저귀교체, 목욕케어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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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 로 사용하는 행위 -노인의 물건,금품을 허락없이 사용 -대리권을 악용하는 행위 |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스스로 식사,배변처리,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 지 않는 행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