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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건축사마라톤동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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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08.11.20 수 신 서울시건축사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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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건축사마라톤동호회 2009년 사업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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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2009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의 목적 : 마라톤을 통하여 회원의 건강과 교류 협력을 증진하며 협회홍보활동의 매체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사업의 방향은 전체행사 연 4회로 한다 3. 행사일정 : - 전체 행사 : 분기별 1회(총 4회) 4. 사업예산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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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예산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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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건축사마라톤동호회장 이 희 철 (직인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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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구 분 |
신 고 내 용 |
동호회명칭 |
서울건축사마라톤동호회 |
설립년월일 |
2008.11.17 |
회 원 수 |
30명 |
대표자명 |
이 희 철 |
설립목적 |
건축사로서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건축사의 친목, 건강증진 및 협회홍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활동내역 |
• 서울시건축사마라톤동호회 행사 개최 • 지역별 회원 간의 친목행사 • 동호회 카페 개설 또는 본 협회 홈페이지 활용 • 경조사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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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1일
신청인 : 이 희 철 (직인생략)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귀하 |
첨부서류 |
회칙, 회원명단 |
회 칙
2008. 11.
서울건축사마라톤동호회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건축사 마라톤동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건축사로서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건축사의 친목, 건강 증진 및 협회 홍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서울시 건축사 마라톤동호회 행사 개최
2. 지역별 회원 간의 친목행사
3.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①본회의 회원은 협회 정관에 의거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로서 본회 회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본회는 제1항에서 정한 정회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둘 수 있다.
1. 준회원 :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 미등록한 건축사로서 본회에 가입한 회원
2. 명예회원 : 본회에 공로가 지대한 인사나 건축사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①본회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임원으로 선출될 권리와 선출할 권리
2.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협조할 의무
3. 회칙에 의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리
4. 회비 납부의 의무
5. 회칙 및 본회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
제 3장 임 원
제6조(임원의 구성)①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재무 1인
4. 운영위원 5인
5. 훈련대장 1인
제7조(임원의 선출)
1. 회장, 총무, 재무는 회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위원, 훈련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회장은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보선을 하며 1년 미만일때는 총무가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제9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행사의 운영을 관장하며 관리업무기획 및 기록을 담당한다.
3. 재무는 회비를 징수하고 각종 제반 경비 및 재산관리를 관장하며 행사보험 가입, 예약업무, 모임인원 접수 및 파악, 결산을 담당한다.
4.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주요 의결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5. 훈련대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훈련계획 및 훈련준비를 담당한다.
제 4장 회 의
제10조(회의)①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②기타 제3조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사업목적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총회) ①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④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개최한다.
제12조(총회 의결)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4. 재산의 설치 및 처분
5. 회비의 결정
6. 기타 회무와 관련한 주요사항
②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본회의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무, 재무, 운영위원, 훈련대장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의결)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개정(안) 심의
2. 예산 및 결산서(안) 심의
3. 총회 부의안건 결정
4.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5.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6. 기타 회무 및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재 정
제15조(회계년도)①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 마감한다.
제16조(재정)①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회비 : 정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회비로 총회에서 의결한 금액
2. 특별회비 : 특정사업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회비
3. 사업수익금 : 행사 및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4. 지원금 :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동호회 지원금
5. 기타수익금
제17조(수입과 지출)①본회의 회장은 모든 수입과 지출 및 회비 등 수납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②회장은 재무를 출납원으로 임명하여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거래 행위는 결의서 또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예산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특정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경비
3. 기타 필요한 비용
제18조(예산 및 결산서 제출)회장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 본 회칙은 2008년 11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창립 총회 결과-
서울시 건축사 마라톤 동호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진 구성 및 동호회 활동 계획을 의논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1. 회의일자 :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
2. 회의장소 : 서울시건축사협회 7층 회의실
3. 참석회원 : 김준식, 박찬권, 송승원, 신현찬, 이득우, 이희철, 조병섭 이상 7명.
4. 임원진 구성
회장 : 이희철 (서대문)
총무 : 박찬권 (노 원)
재무 : 김준식 (동대문)
훈련대장 : 송승원 (강북)
5. 정기모임일시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6. 정기모임장소 : 잠실 올림픽보조경기장
7. 기타 훈련계획, 대회 참가계획, 유니폼로고 등 세부 운영계획은 추후 협회 정 식 등록 후 결정
서울건축사 마라톤 동호회
번호 |
회원명 |
사무소명 |
연락처 |
지역 |
비고 |
1 |
강명원 |
주)YG건축사사무소 |
011-768-7868 |
관악구 |
|
2 |
강문식 |
한성건축사무소 |
011-266-6395 |
성북구 |
|
3 |
강준규 |
주)이건 건축사사무소 |
011-732-7851 |
강남구 |
|
4 |
강철준 |
예준건축사사무소 |
016-246-1508 |
성북구 |
|
5 |
권대운 |
건축사사무소 송정 |
011-389-4600 |
동대문구 |
|
6 |
김준식 |
상명건축사사무소 |
016-729-7047 |
동대문구 |
재무 |
7 |
김진홍 |
호산건축사사무소 |
011-335-1833 |
관악구 |
|
8 |
남상길 |
건축사사무소 가성 |
019-209-6727 |
서초구 |
|
9 |
박기현 |
종합건축사사무소 효성 |
011-222-3503 |
강남구 |
|
10 |
박기호 |
범일건축사사무소 |
010-2313-5025 |
관악구 |
|
11 |
박노철 |
박노철건축사사무소 |
011-9056-8455 |
중랑구 |
|
12 |
박양춘 |
박양춘건축사사무소 |
010-5566-2651 |
서대문구 |
|
13 |
박찬권 |
씨밀레건축사사무소 |
010-5348-2775 |
노원구 |
총무 |
14 |
박현규 |
기하건축사사무소 |
011-219-2226 |
동대문구 |
|
15 |
송승원 |
송건축사사무소 |
011-442-7137 |
강북구 |
훈련대장 |
16 |
신제흥 |
건축사사무소 신흥 |
011-352-7668 |
동대문구 |
|
17 |
신현찬 |
주)포광종합건축사사무소 |
011-9789-5708 |
서초구 |
|
18 |
안병근 |
건축사사무소 하늘 |
011-238-4336 |
동대문구 |
|
19 |
안치규 |
건축사사무소 진안 |
011-453-2443 |
구로구 |
|
20 |
오세창 |
창건축사사무소 |
011-225-2066 |
구로구 |
|
21 |
이득우 |
토송건축사사무소 |
010-4507-2881 |
동대문구 |
|
22 |
이승훈 |
예조건축사사무소 |
011-261-9014 |
강남구 |
|
23 |
이원기 |
이·예진건축사사무소 |
010-4445-8955 |
강북구 |
|
24 |
이희철 |
원플러스건축사사무소 |
011-243-3020 |
서대문구 |
회장 |
25 |
전재일 |
영인종합건축사사무소 |
017-232-8664 |
강남구 |
|
26 |
정병협 |
나은건축사사무소 |
016-346-0624 |
용산구 |
|
27 |
정언식 |
주)예당건축사사무소 |
011-793-4577 |
관악구 |
|
28 |
정철수 |
주)건축사사무소 한터 |
011-274-6420 |
구로구 |
|
29 |
조병섭 |
주)엘도건축사사무소 |
011-9935-9526 |
서초구 |
|
30 |
황길연 |
서울환경건축사사무소 |
011-229-7191 |
서초구 |
|
31 |
황선욱 |
주)경진건축사사무소 |
010-2445-5312 |
서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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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앞으로 회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달들이 의외로 빨리 모였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