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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ㆍ산출세액=[일용근로소득(일당)-80,000]x8% ㆍ납부할 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 일당 10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107,750-80,000]x8%-{[107,750-80,000]x8%}x55% =999원(소액부징수) ■ 일당 11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110,000-80,000]x8%-{[110,000-80,000]x8%}x55% =1,080원 |
현금영수증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자급여카드사이트(eitecard.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고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전송방법(카드단말기)
1 |
'신용카드'와 '현금'중 현금 key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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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금 key'메뉴중 지출증빙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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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카드인식(swipping), 또는 key를 이용 하여 10(또는 39)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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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급액 입력 (key-1n : 수동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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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승인요청 (국세청에 자동전송) |
●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서식에 작성하여 우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
합니다.
일용근로자 지급면세서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세부서식에서 다운로드 사용
※ 기타「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가까
운 세무서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6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