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MA 특구청의 가장 좋은 장점은 면세지역(Duty Free and Tax Exempt)으로서, SBMA내 기업체에겐 많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중 차량수입에 대한 SBMA Regulatory Group 규제그룹의 정책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Tax Exempt motor Vehicle (이하 TEV 챠량으로 언급) 수입시
SBMA와 세관, 차량등록소(LTO)와의 행정명령 4-93 수행과 채택으로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차량수입(TEV) 기업체기준 : * SBMA내에서 1년이상 운영한 법인으로 유효한 면세사업자등록증(CRTE) 보유 * 미화 250,000 이상 실제 투자한 법인 또는 50명 이상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 * SBMA 관련부서에 세금채무 및 벌금등이 없는 법인
2. 차량수입(TEV) 목적분류 및 대수(총 15대 수입가능) - Utility Service Vehicle : SBMA내에 사업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업체로서 운영과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수적인 배달용차량, 트럭, 화물차, 버스 등 10 대까지 가능 - Tourist Service Vehicle: SBMA내 호텔, 리조트, 레져, 부동산, 테마파크 및 카지노 분야 관광산업 기업체로서 관광용 운송수단용 차량($50,000 이내차량) 6 대까지 가능 - Company Service Vehicle: SBMA내 기업체가 사용할 일반 업무용 차량 6 대까지 가능
3. 차량(TEV) 조건 - 최신모델 제조국가 또는 200km를 넘지 않는 마일리지 차량, 첫 소유주인 경우 수입가능
4. 차량수입(TEV) 명의이전 또는 매매시 - 수입 후 5년간 명의이전, 매매금지 - SBMA내 사업중단으로 인한 경우, 1) 관련 차량수입세금 및 세관비용 납부하던지 2) SBMA내 자격있는 타 법인으로 양도, 매각 가능
5. 관련 납부세금 - 진행 수수료 $100, 양도세 1%(매매대금) 또는 $200
6. 담당부서 SBMA Regulatory Group Atty Jocelyn Alvarado (Senior Deputy Administrator) 전화 : 047 252 4426 / 4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