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하려면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일반사업과 달리 면허를 받기까지의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점이 있어..
오늘은 그 절차와 방법등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우선..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가 필요한데..
자본금 / 기술자 / 시설장비.. 등이 대표적인 사항들입니다.
첫째로.. 건설업의 법정 자본금입니다.
건설업을 하려면 종목별로 자본금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2019년 6월19일부터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자본금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금액에서 70% 정도로 낮아져 새로이 면허를 내고자 하는 분들의 부담이
적어진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업종별로 자본금의 변화와 금액을 알아봅니다.
참고로 공제조합출자금에는 큰 변동이 없어서..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이라면.. 약 1억4천만원의 가입액..
1억5천만원 자본금의 전문공사업이라면... 약 4천만원내외의 가입액.을 필요로 합니다.
(개정 이전에는.. 등록기준자본금의 "20/100 ~ 50/100"..의 범위에서 가입을 해야 했는데..
개정 이후에는.. "25/100 ~ 60/100"의 범위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해당 업종에 따른 기술자 충족요건입니다.
모든 건설업은 그 업종에 따라 해당 기술자를 반드시 충족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낼 때만 필요한게 아니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내.. 해당 기술자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본금의 문제와 기술자를 보유하지 못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도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건설업종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기술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이라면..
건축기사 또는 건축중급기술자이상 2인과 건축초급이상기술자 3인.. 도합 5인의 기술자를
처음부터 계속 보유해야하는 일은 필수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공사업이라면..
해당기능사 2인이상의 기술자...혹은 전문공사업일지라도..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는
건축과 토목의 해당 초급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업종에 따라 기술자 종류도 다양하게 보유해야 하는데..
010-5793-870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안내합니다!!
세번째로는... 사무실 및 시설장비 기준입니다.
사무실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 용도이면 가능하며.. 면적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시설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철도궤도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가스시설공사업
난방시공업/시설물유지관리업.. 등입니다..
업종의 특징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장비는 다양합니다.
네번째로.. 공제조합 가입입니다.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보증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금액은 법정자본금에 포함이 됨으로.. 자본금 외에 더 준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자본금의 25/100 ~ 60/100" 의 범위안에서 가입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필요요건들을 설명드렸고..
이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일 먼저.. 법정자본금을 준비하여.. 등기를 합니다.
법인등기를 할 때.. 정관.. 주주명부.. 사업의 목적.. 등을 함께 등록합니다.
법인등기를 마친 후 세무서에 가서 법인등기를 기본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습니다.
법인등기를 마친 후 20일 후에는 자본금 보유 유무를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기까지 20일 간
회사는 기술자를 충족하여.. 4대보험등의 가입.. 공제조합..등의 가입을 마치고
면허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등을 준비합니다.
면허등록을 위한 서류목록입니다.
건설업등록신청서/등록신청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임원명단/기술인보유현황표/기술자보유증명서/기술자고용계약서/4대보험가입자명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출자)
사무실약도/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사무실임대차계약서...등!!입니다.
빠짐없이 준비하여.. 일반건설인 경우는 해당 협회로.. 전문건설인 경우는 해당관청으로 가서
건설업 등록을 하게됩니다.
담당자의 서면심사를 거쳐 실사를 받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건설업면허등록증과 수첩을 발급받게 됩니다.
건설지원센터의
이 신 영 실장은.
010-5793-8700
이 모든 과정을 컨설팅해드립니다.
자본금부터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기술자보유.. 공제조합가입.. 기업진단... 면허신청... 등
그리고 건설업등록증과 수첩의 수령까지... 성실하게 진행해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면허추가의 경우도 신규면허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과정이 같습니다..
양도양수에도 함께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건설인에게.. 늘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