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금 신청절차 | |
외국인근로자 후유장해 발생 시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합니다. - 보험금 신청 시 제출서류: 보험금신청서 1부, 본인확인서류(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후유장해진단서 1부,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 |
외국인근로자 사망 시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유족이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합니다. - 보험금 신청 시 제출서류: 보험금신청서 1부, 유족확인서류 1부, 사망진단서 1부, 유족명의의 통장사본 1부 - 외국인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해당보험금(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을 지급합니다. - 유족이란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본국 정부기관이 인정한 상속인을 말합니다. | |
보상하는 주요 손해 |
| |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반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등 위험한 활동으로 생긴 상해 등 기타 '후유장해지급율'을 포함한 보험약관에 대한 상세사항은 삼성화재(주)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은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
보험금 지급
보험사업자(삼성화재)는 보험사고를 조사한 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근로자 또는 유족명의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지급사유는 홈페이지 내 약관 참조하세요.)
|
첫댓글 이 보험료는 안 돌려주겠죠?
네...상해보험은 소멸되는 보험이예요~~~ㅎㅎㅎ
교포나 한국 거주증 외국인일 경우 암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은 할 수있나요?
조건은 한국인과 다른가요?
보험에 대해 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010-5481-8743 이명창대리한데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직원이여서 잘 답변해 드릴겁니다.
상해보험은 달마다 빠지는건가요?
귀국보험과 상해보험은 비자기간 동안 딱 한번만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