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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 차 |
2 차 |
3 차 |
계획기간 |
'72~'81 |
'82~'91 |
'92~2001 |
수립당시의 1인당 GNP |
319불('72) |
1,824불('82) |
6,767불('92) |
사회적 여건 |
∙국가경제 성장 우선 ∙공업화 추진 |
∙안정성장과 민생추구 ∙균형과 성장의 조화 모색 |
∙지방자치 정착 ∙국제화, 개방화 진전 ∙통일 분위기 |
계획 기조 |
∙거점개발 ∙하부구조 확충 ∙국토의 생산성 제고 |
∙수도권 성장억제 ∙지역경제권 육성 ∙국토의 균형 개발 |
∙국토의 균형성, 효율성, 쾌적성, 통합성 촉진 ∙선진국토의 창출 |
3. 기본목표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 국토공간의 균형성
• 생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 확립 : 국민이용의 효율성
• 국민복지의 향상과 환경 보전 : 국민생활의 쾌적성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 남북한간의 통합성
4. 전 략
•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의 육성
• 지방 대도시 중추관리기능 부여
◦ 부산 : 국제금융, 국제무역
◦ 대구 : 업무중추기능, 첨단 산업 및 패션기능
◦ 광주 : 첨단산업기능, 예술기능
◦ 대전 : 행정기능, 첨단연구기능
• 계획권역 설정
◦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계획권역 설정
◦ 9개 권역
• 신산업지대
◦ 아산만 - 대전 - 청주 신산업지대 : 수도권 이전공장 우선 유치
◦ 군장 - 이리 - 전주 신선업지대
◦ 광양만 - 광주 - 목포 신산업지대
• 5대 문화권 :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중원문화권, 광주ּ영산강 문화권
■ 국토조사
1. 기본조사 : 토지의 수면의 측량, 조사기준 설정조사
2. 토지 분류조사 : 토지이용, 토성, 토양의 성질, 중요한 자연적 요소, 생산력
3. 자원조사 : 천연자원(물, 임산자원, 해양자원)의 양과 질 및 분포상황
4. 인구조사는 국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공시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교통운수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치수 및 용수시설
■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1. 1970년대 : 소비재 산업이 압도적
2. 1980년대 : 소재산업 우세
3. 1990년대 : 조립가공산업 우세
■ 베세토 (BESETO)
베이징(Beijing), 서울(Seoul), 도교(Tokyo)
■ 개발이익
1. 국가, 정부 투자기관의 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이익
2. 토지소유자의 노력분은 개발이익금에서 배제
3. 지가 상승분
4. 개발이익 환수 가능 → 개발기금 설치
■ 유휴지
1. 토지 취득후 2년 경과
2. 건폐율 1/7 미만
3. 토지이용 개발 촉진 필요시
■ 수도권 정비계획 관련 용어
인구집중 유발시설, 대규모 개발사업, 권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이전자, 과밀부담금, 총량규제, 광역적 기반시설
■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용어
손실보상, 토지수급계획, 용도지역, 공공시설, 권고, 허가구역, 신고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 유휴지, 매수협의, 선매, 토지분할
■ 특정지역의 종류
1. 개발규제지구
2. 개발예정지구
3. 개발촉진지구
■ 개발규제지구의 요건
1. 개발촉진지구나 개발예정지구에 인접
2. 희귀동물 서식지
3. 개발이 무질서하게 확산될 지역 등
■ 수도권 정비계획 5대권역 전략
1. 이동 촉진 권역 : 집중규제
2. 제한 정비 권역 : 과밀억제
3. 개발 유도 권역 : 이전수용
4. 자연 보전 권역 : 한강보전
5. 개발 유보 권역 : 특수개발
■ 수도권 대책
1. 대도시 인구 집중 방지책 : 1964년
2. 수도권 인구과밀 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 1970년
3. 서울시 인구분산 계획 : 1975년
4.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 1978년
5. 수도권 정비 시행계획 : 1986년
■ 국토계획 입안 및 확정계획
1. 전국계획 요구서 작성 : 중앙정부기관의 장
2. 총괄조정 : 건교부 장관
3. 심 의 : 심의회
4. 계획작성 : 건교부 장관
5. 심 의 : 국무회의
6. 공 고 :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