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우정(友于亭)梧桐齋
대룡산마을 뒤쪽에 남향하고 있다. 규모는 정면 3탄, 측면 1칸의 몰익공계 굴도리 소로수장집이다.
평면구성은 가운데 마루를 둔 중당협실형이고, 전면에는 툇마루에 계자각 난간을 세워 루마루처럼 꾸몄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에 골기와를 이었다.
본 정자는 매담(梅潭) 안공신(安公信) 5형제가 동거하면서 우애가 돈독하였던 유덕을 추모하여
그의 후손들이 고종때 건립하였다.
文化財名 : 榮州 友于亭(梧桐齋)
1. 所 在 地 :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380-5번지
2. 所 有 者 : 순흥안씨 문중(대표 : 안승진)
3. 種
別 : 문화재자료
3. 種 別 : 문화재자료
4. 材 料 : 목조 정면 3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
5. 建立年代 : 창건 1542년, 중건 1892년
6. 歷史的 由來
이 건물은 正郞을 지낸 安公信이 1542년(중종 37) 처음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안공신은 敎官 安公擇, 忠順衛 安公祐, 進士 安公弼, 幼學 安公健 등 형제들과함께 우애롭게 말년을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梧桐汀 아버지가 지은 五之堂 앞에 터를 마련해 연못을 파고 주위에 梅花를 심어 정자를 조성했다.
「友于亭重修記」에 의하면 이 건물은 1862년(철종 13) 대홍수로 유실되었다가,
1892년(고종 29) 안공신의 11대손 安玄黙의 주도로 魚濯村 현재의 자리에 중건했다고 한다.
안공신(1496~1561)의 本貫은 順興이고 字는 大孚이며 號는 梅潭이다.
그는 安珦의 9세손으로 아버지 五之堂 安瑛과 어머니 進士 朴慶元의 딸 사이에서
1496년(연산군 2)순흥부 남쪽 大龍山 본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1528년(중종 23) 司馬試에 합격한데이어 1537년(중종 32) 文科에 급제했다.
成均館直講을 거쳐 1542년 刑曹佐郞에 임명되었으나, 仕進할 당시 다른 사람의 집터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밝혀져
沔川郡守로 체직되었다. 그 뒤 銀溪察訪으로 재직하던 그는 1556년(명종 11) 重試에 합격하여 弘文館校理와 奉常寺副正을 역임했다가
淸風郡守로 관직생활을 마감했다.
안공신은 고향에서 말년을 보내며 李滉과 함께 紹修書院의 院規의 제정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
1561년(명종 16) 6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저술로는 梅潭先生詩稿 가 있으며, 여기에는 그가 關東地方을 유람하며 지은 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友于亭은 1892년 중건된 이래로 順興安氏 梅潭公派의 享祀를 위한 齋舍로 활용하며 관리되어 왔다.
1981년에 지은 「友于亭重修記」에 의하면 1972년 宗中의 합의에의해 追慕齋(友于亭의 별칭)를 改築한데 이어
1976년 파손된 기와 일부를 새로 얹고 담장과 철문을 만들어 주위를 정비했다고 한다.
그 뒤 1999년 1월 지붕에서 비가 새는등 훼손이 심해지자 함석지붕을 얹는 등 부분적 보수를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우우정은 안공신의 후손들의 정신적 결속을 위한 용도로 주로 활용되면서 관리되어 왔다.
지금도 문중의 후손들이 매년 秋享祭를 거행하며 조상을 흠모하며 상호 결속을 다지는 구심체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우우정은 조선 시대 교리 梅潭 安公信(연산군 2년.1496 ~ 명종 6년.1561)이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며 독서하기 위해
1542년 梧桐汀에 건립한 정자로 그 앞에 연지가 있었으며, 건립 삼백 여년 후인 1862년 홍수로 실전되어
그후 1892년에 魚躍村으로 이건 중건하였다.
우우정은 일명 梧桐齋라 하며, 행장에 五之堂前에 못을 파고 글을읽고 시를 읊으며 향락하던 정자가 우우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우정은 용암산 동남쪽 기슭에 자리한 대룡산 마을 뒤쪽에 남향하여 단정하게앉아 있다.
현재 우우정이 위치한 어약 마을은 풍수설에 의하면 고기잡이 노인이 낚싯대를 물에 드리우는 형국의 명터로서 물과 관련이 있다 하여
어약이라고 불리우는 순흥안씨 집성촌이다.
우우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일자형 건물이며, 몰익공계 굴도리 소로수장집이다.
평면은 동쪽과 서쪽에 온돌방이 있고 가운데 대청마루를 둔 중당협실형 구성이며 좌우 대칭을 이룬다.
건물 전면에는 툇마루에 계자각 난간을 세워 누마루처럼꾸며 전방의 경치를 관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루 좌우측에는 판벽과 여닫이문을 두어 출입을 하게 하였다.
온돌방과 대청마루 사이에는 정자살의 여닫이문을 두어출입을 하게 되었으나 필요시 나머지 부분으로 접어 함께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있다.
대청마루와 툇마루는 전통적인 수법인 장귀틀과 동귀틀을 짜고 청판을 끼운 우물마루로 구성하였다.
건물의 기단은 원래 자연석 석축기단이었으나 현재 시멘트로 마감을 하였고, 초석은 변화있는 자연석 덤벙 초석이며,
기둥은 전면만 두리기둥이고 나머지는 네모기둥을 세웠다. 전면의 두리기둥은 싸리나무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상부가구는 5량가이고, 퇴량과 대량을 측칸 중앙 기둥 위에 합보로 처리하였다.
퇴량은 기둥 높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곡재를 사용하여 공간의 흐름을 부드럽게하였다.
퇴량 위에는 약 1/2 지점에 초각 받침대를 두고, 대량 위에는 약 1/2 지점에 동자주를 두어서 자연스럽게 만곡된 종량과 중도리를 받았다.
종량 위에는 제형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결구시켰다.
마루의 상부는 서까래가 드러난 연등천정이며 온돌방의 상부는 고미천정으로 되어 있다.
지붕은 원래 홑처마 팔작지붕으로 골기와를 이었으나, 근래 1999년 정자가 노후되고 비가 새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함석지붕으로 개체하여 원형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함석지붕으로 되어 있어 원형이 훼손되며 부재들도 부식되고 있으므로 이의 제거와 원형 복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우우정은 지붕이 보기 흉하게 변형되었으나 그외의 외형이 비교적 잘 유지되었고,
기둥과 대량, 퇴량, 종량 등의 건축부재들이 자연스런 곡선을 이루어 아담하고 소박한 전통미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건물의 창건과 중건의 기록이 확실하며, 그 역사적인 의의나 처음 정자를 건축한 뜻을 살펴볼 때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이 지역 역사문화 환경의 한 요소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문화 환경의 한 요소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一連
番號
選 定
種 別
文 化 財 名
所有者
所 在 地
數 量
備考
選定 變更申請
1
文化財
資 料
영덕 오봉종택
盈德 五峯宗宅
권 장 호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479
일곽
(7동)
일곽
(3동)
3. 文化財 選定對象 變更審議
□ 문화재 선정 현황
◦ 규
모 : 일곽(7동)
- 종
택 : 정면 4칸, 측면 4칸, 홑처마 ㅁ자 기와지붕
- 오 봉 헌 : 정면 3칸, 측면 3칸, 홑처마 팔작기와지붕
- 벽 산 정 : 정면 4칸, 측면 3칸, 겹처마 팔작기와지붕
- 솟을삼문 : 정면 3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사
당 : 정면 3칸, 측면 1칸반, 겹처마 맞배지붕
- 일 각 문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화 장 실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변경신청 : 일곽(3동)으로 지정범위(수량) 변경
□ 검토의견
◦ 영덕군
오봉종택은 영덕군 안동권씨 가문의 정신적인 구심점 기능을 해
왔고, 후손들의 가옥을 위시한 여타 건축물들이 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문화재자료로 선정되었으나, 오봉
종택의 범위가 1곽(7동)으로 지정예고 된 것은 영덕 관내 지정
문화재와의 형평성에 다소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가장
최근에 건립된 대문채(솟을삼문), 사당, 일각문(사당출입문), 화장
실 4동의 건축물은 문화재 지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문중을 대표
하는 종택, 오봉헌, 벽산정 3동을 문화재 지정 범위로 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道指定文化財 現狀變更 許可審議
연번 시군
사
업
명
조 사 자
비고
1 포항 대송면 소재 남성재 주변 비각 건립
백 영 흠
장 석 하
김 진 규
p
2 포항
오천읍 소재 일월지 주변
해병대1사단 주유소 및 정비소 건립
백 영 흠
장 석 하
김 진 규
p
3 포항
포항 청하면 소재 청하향교 주변
단독주택 건립
백 영 흠
장 석 하
김 진 규
p
4 김천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주택 및 창고 건립
백 영 흠
정 명 섭
최 영 식
p
5 구미 봉곡동 효열비각 이건
김 용 수
정 명 섭
최 영 식
p
6 상주
공검면 소재 우복정경세신도비 주변
태양광발전사업
김 용 수
정 명 섭
최 영 식
p
7 상주
외답동 소재 천운정사 주변
단독주택 건립
정 명 섭
한 기 문
김 진 형
p
8 칠곡 경부고속철도 개설사업
범 정 진
p
9 봉화
봉화읍 소재 개암종택 주변
단독주택 건립
백 영 흠
황 용 운
권 영 호
p
10 청송
부동면 소재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 (황호문) 증축
정 명 섭
조 영 화
배 영 동
p
11 청송
부동면 소재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조태희) 건립
정 명 섭
조 영 화
배 영 동
p
12 청송
부동면 소재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최춘희) 건립
정 명 섭
조 영 화
배 영 동
p
(1) 포항 대송면 소재 남성재 주변 비각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남성재(유형문화재 제302호)
◦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465번지
◦ 신 청 인 : 영일정씨 대종회
◦ 신청내용 : 비각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인접
∙ 위
치 :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465번지
∙ 대지면적 : 21,329.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11.88㎡
∙ 구
조 : 목조 / 맞배지붕
∙ 최고높이 : 6.42m
□ 검토의견
◦ 포항시
남성재 주변 신도비 비각을 영일정씨문중에서 자비로 건립코자
함으로 현상변경 등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백영흠․장석하 위원, 김진규(포항시 학예사)
남성재 입구 전면에 신도비 보호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높이가 6.4m에 이르는 큰 규모이므로 위원회에서 검토함이 타당함
(2) 포항 일월지 주변 해병대 주유소 및 정비소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영일 일월지(기념물 제120호)
◦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일원
◦ 신 청 인 : 해병대제1사단장
◦ 신청내용 : 주유소 및 정비소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390m
∙ 위
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월동 89-3번지
∙ 대지면적 : 2,500.0㎡
∙ 신청규모 : 1층 2동 연면적 294.80㎡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 최고높이 : 7.1m
※ 2008년 1분과 제1차 회의결과 : 재검토
☞ 배수시설에 대한 설계를 전반적으로 보완
□ 검토의견
◦ 포항시
보완 후 재신청하니 현상변경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백영흠․장석하 위원, 김진규(포항시 학예사)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3) 포항 청하면 소재 청하향교 주변 단독주택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청하향교 (문화재자료 제328호)
◦ 소 재 지 :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190번지
◦ 신 청 인 : 김상진
◦ 신청내용 : 단독주택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인접대지
∙ 위
치 :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194번지
∙ 대지면적 : 184.0㎡
∙ 신청규모 : 1층 2동 연면적 31.50㎡
∙ 구
조 : 경량철골조
∙ 최고높이 : 4.85m
□ 검토의견
◦ 포항시
문화재 보호구역과 접한 대지이나 레벨차가 있고, 단독주택 건립에
따른 신청이므로 현상변경 등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백영흠․장석하 위원
문화재와 인접한 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경
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
을 것임
◦ 김진규(포항시 학예사)
문화재와 인접하여 있으나 단독주택 건립에 따른 신청이므로
허가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4)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주택 및 창고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직지사 대웅전(유형문화재 제215호)
◦ 소 재 지 :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 신 청 인 : 김희창
◦ 신청내용 : 주택 및 창고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290m
∙ 위
치 :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100-5, 100-8번지
∙ 대지면적 : 1,000.0㎡
∙ 규
모 : 2층 1동 연면적 198.24㎡(1층 창고, 2층 주택)
☞ 기 존 : 창고 1층 1동 166.10㎡
∙ 최고높이 : 7.6m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 건축문화재과(08. 03. 02)
➫ 보물 제606호 「직지사 대웅전앞 삼층석탑」외 2점 약 322m 이격
□ 검토의견
◦ 백영흠, 정명섭 위원
진입로 및 후문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의 경
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 최영식 위원
신청지와 문화재 사이에 자연차폐물이 있어 경관에 미치는 영향
은 미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5) 구미 봉곡동 효열비각 이건
□ 현 황
◦ 문화재명 : 봉곡동 효열비각 (문화재자료 제391호)
◦ 소 재 지 : 구미시 봉곡동 446-2번지
◦ 신 청 인 : 밀양박씨 경주공파 종중
◦ 신청내용 : 봉곡동 효열비각 이건
∙ 현재 문화재로부터 이건지까지 거리 : 약 240m
∙ 이건위치 : 구미시 봉곡동 산7번지
☞ 밀양박씨 경주공파 문화단지 조성부지 내
∙ 대지면적 : 4,373.0㎡
∙ 신청규모 : 비각 1동 연면적 8.06㎡
∙ 구
조 : 목조
∙ 최고높이 : 4.02m
※ 1분과 위원회 현장조사 실시 : 2008.2.27
□ 검토의견
◦ 구미시
밀양 박씨 경주공파 문화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효열비각 이건
코자 하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 김용수․정명섭․최영식 위원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여 이건토록 한다
- 비각의 한 면이 단지 전면 도로에 접하도록 한다
- 단지는 지형에 가능한 순응하도록 계획한다
(6) 상주 공검면 소재 우복 정경세 신도비 주변
태양광발전 사업
□ 현 황
◦ 문화재명 : 우복 정경세 신도비(유형문화재 제321호)
◦ 소 재 지 : 상주시 공검면 부곡리 27-3번지
◦ 신 청 인 : 최미나
◦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53m
∙ 위
치 : 상주시 공검면 부곡리 산54-5번지외 8필
∙ 대지면적 : 29,980.0㎡
∙ 신청규모 : 29,980.0㎡
∙ 설비용량 : 태양광발전 1,800kw
∙ 구
조 : 철근구조물
∙ 최고높이 : 3.0m
※ 1분과 위원회 현장조사 실시 : 2008.2.27
□ 검토의견
◦ 안병태 교수(KAIST 신소재공학과)
태양광발전소의 모듈은 검은색으로 대부분의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모듈이 남쪽으로 20°~30°정도 기울여 설치하므로
신청지의 북쪽에 위치한 문화재에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
◦ 김용수․정명섭․최영식 위원
태양광 발전시설과 문화재 사이에 차폐림을 조성하도록 한다.
(7) 상주 외답동 소재 천운정사 주변 단독주택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천운정사(민속자료 제76호)
◦ 소 재 지 : 상주시 외답동 167-1번지
◦ 신 청 인 : 이미숙
◦ 신청내용 : 단독주택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29m
∙ 위
치 : 상주시 외답동 156, 167번지
∙ 대지면적 : 794.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99.0㎡
∙ 구
조 : 목조/ 칼라아스팔트슁글마감
∙ 최고높이 : 4.85m
※ 2008년 1분과 제1차 회의결과 : 부결
☞ 당초 규모(2층 168.56㎡)에서 층수 및 연면적 축소하여 재신청
□ 검토의견
◦ 상주시
천운정사 인접 지역에 당초보다 1층을 축소하여 신청한 내용으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정명섭 위원, 한기문 전문위원, 김진형(상주시 학예사)
당초보다 1층을 축소하였으나 그 위치가 문화재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관상 중요한 장소이므로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칠곡 경부고속철도 개설사업
□ 현 황
◦ 문화재명 : 신동 입석(기념물 제29호)
◦ 소 재 지 :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103
◦ 신 청 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 신청내용 : 경부고속철도 개설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340m
∙ 위
치 : 칠곡군 지천면 일원
∙ 길
이 : 6.257㎞ (10-1공구 6㎞)
∙ 구 조 물 : 교량 3개소, 터널 1개소, 사갱 1개소 등
※ 지표조사 완료(‘07.8) :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 2008년 1분과 제1차 회의 결과 : 보류
☞ 소음․진동 관계전문가의 영향검토 의견서 첨부할 것
□ 소음․진동 영향 검토결과
◦ 공사 시
∙소음 규제기준 : 75dB(A) 이하
∙발파시 진동규제기준 : 0.2cm/sec 이하
문화재명
위치
노선
이격거리
소음 예측값
진동 예측값
검토
결과
건설장비
(dB(A))
발파시
(dB(A))
건설장비
(dB(V))
발파시
(cm/sec)
신동입석
(기념29)
서기(현)
260㎞ 340
340m
55.3
70.2
10.5
0.05
적합
◦ 철도운영 시
∙고속철도 소음 규제기준 : 주간 63dB(A), 야간 63dB(A) 이하
∙철도진동한도 : 주간 65dB(V), 야간 60dB(V) (30이하 -로표기)
문화재명
위치
노선
이격거리
소음 예측값
(dB(A))
진동 예측값
(dB(V))
검토
결과
주간
야간
지상
터널
신동입석
(기념29)
서기(현)
260㎞ 340
340m
60.6
60.6
-
-
적합
□ 검토의견
◦ 범정진(소음진동전문가)
경부고속도로 대구도심구간 시점부(제10-1공구)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동입석에 미치는 소음․진동 영향성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 현상변경 시 신청한 내용이 적합함
이
력
서
성
명 :
범
정
진
직
위 :
이
사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1동 88-14
생 년 월 일 :
1965. 4. 3
주민등록번호 :
650402 - *******
학 력 사 항
1992. 2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 력 사 항
1991.12. ~
1992. 4.
(주)동력
1992. 5. ~
1992.10.
(주)고려합섬
1992.11. ~
1994. 2.
(주)삼안건설기술공사
1994. 3. ~
현
재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재직중
자격 및 면허사항
1990. 6.
수질기사 1급
1990. 9.
소음진동기사 1급
2005. 9.
소음진동기술사
(9) 봉화 봉화읍 소재 개암종택 주변 단독주택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개암종택 (기념물 제138호)
◦ 소 재 지 :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709-1번지
◦ 신 청 인 : 김중경
◦ 신청내용 : 단독주택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과 연접 : 보호구역 일부 포함
∙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716, 717번지
∙ 대지면적 : 727.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154.98㎡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기와(맞배지붕)
∙ 최고높이 : 5.75m
□ 검토의견
◦ 봉화군
신청지가 개암종택과 접하고 있는 위치이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백영흠 위원
문화재와 인접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임
◦ 황용운․권영호 교수(동양대)
문화재와 인접하므로 공사 중 진동․분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줄 수도 있으며, 아울러 매장문화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0)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황호문) 증축
□ 현 황
◦ 문화재명 : 대전사 보광전(유형문화재 제202호)
◦ 소 재 지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번지
◦ 신 청 인 : 황호문
◦ 신청내용 :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증축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70m
∙ 위
치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440-3, 440-4번지
∙ 대지면적 : 513.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299.65㎡/ 증축 224.07㎡
☞ 기 존 : 1층 3동 연면적 104.345㎡ 중 28.765㎡ 철거
∙ 구
조 : 경량철골조/ 금속기와
∙ 최고높이 : 4.65m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 천연기념물과(08. 03. 03)
➫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약 10m 이격
□ 검토의견
◦ 경상북도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정
문화재 대전사 보광전(70m 이격) 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 주왕산계곡(10m 이격)이 있어 당해 건설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정명섭․조영화․배영동 위원
대전사와 인접하여 증축면적이 너무 크고, 진입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중요한 곳으로 역사적 문화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11)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조태희)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대전사 보광전(유형문화재 제202호)
◦ 소 재 지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번지
◦ 신 청 인 : 조태희
◦ 신청내용 :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165m
∙ 위
치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5-8번지
∙ 대지면적 : 678.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288.0㎡
☞ 기 존 : 공중화장실 1동 49.69㎡
∙ 구
조 :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 최고높이 : 6.0m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 천연기념물과(08. 03. 03)
➫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약 35m 이격
□ 검토의견
◦ 경상북도
기존 공중화장실 주변에 식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정
문화재 대전사 보광전(165m 이격) 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 주왕산계곡(35m 이격)이 있어 당해 건설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정명섭․조영화․배영동 위원
대전사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진입부 정비사업이 진행 중
인 중요한 곳으로 역사적 문화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사료됨
(12)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최춘희)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대전사 보광전(유형문화재 제202호)
◦ 소 재 지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번지
◦ 신 청 인 : 최춘희
◦ 신청내용 : 일반음식점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360m
∙ 위
치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335-1번지
∙ 대지면적 : 641.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165.04㎡
∙ 구
조 : 경량철골조/ 칼라아스팔트슁글
∙ 최고높이 : 5.5m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 천연기념물과(08. 03. 03)
➫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약 20m 이격
□ 검토의견
◦ 경상북도
기존 노후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는 것으로 도지정
문화재 대전사 보광전(360m 이격) 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 주왕산계곡(20m 이격)이 있어 당해 건설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정명섭․조영화․배영동 위원
진입도로에서 바라보이는 원경의 주 시각선상에서는 약간 벗어나
고 있으나 현재 진입부 정비사업 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곳으로
역사적 문화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5. 國家指定文化財 保護區域 變更 審議
연번
종 별
문화재명
소 재
지
비고
1
사적
제96호
경주읍성
경주시 북부동, 동부동 일원
확대지정
□ 확대지정 사유
◦ 사적 제96호 경주읍성은 고려시대의 석축 읍성으로 현재 약 90m
가량의 성벽이 남아 있으며 석재는 가로 40~50㎝, 세로 20~30㎝
의 잘 다듬어진 돌로 정연하게 쌓여있는 유적으로 읍성의 규모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주위 4,075척 높이 12척이며 우물이 80
여개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746년 개축되었는데 당시 둘레가
2,400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성벽이 남아있는
동문지 등을 발굴조사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해결과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지정 하고자 함
□ 확대지정 내용
◦ 보호구역 지정 현황(기존)
∙ 소재지 : 경주시 북부동 2-24번지 외 89필지
∙ 지정면적 : 19,492㎡
◦ 보호구역 신청 내용(추가)
∙ 소재지 : 경주시 동부동 49-1번지 외 156필지
∙ 신청면적 : 15,153㎡
계
국.공유지
시 유 지
사 유 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157필 15,153㎡
21
1,286
29
2,367
107
11,500
□ 검토의견
◦ 경주시
∙ 향후 경주읍성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이 타당함
◦ 장석하․정명섭 위원
∙ 향후 경주읍성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적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은 합당한 것으로
사료됨
기존
《경주읍성 전경》
추가
《복원 정비지역》
《추가지정 신청지역》
6. 文化財 綜合防災시스템 매뉴얼(案) 檢討
지난 2.11 숭례문(국보 제1호) 화재를 계기로 우리도에서는 목조
문화재에 대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도정비 및 재난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매뉴얼(안)을 작성하여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고자 함
□ 기본방침
◦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선진화 - 표준 매뉴얼 개발 보급
◦ 원형 훼손 논란에 따른 소극적 방재에서 적극적 방재로 전환
◦ 조기경보, 조기진화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 긴급 보수비를 지원하여 화재감지기 등 필수적인 방재 시설 확보
◦ 문화재 안전에 대한 관리자․주민 인식 제고 - 훈련 및 홍보강화
◦ 문화재 방재 예산 중앙 건의 - 국비지원 확대 및 기금조성 등
□ 제도개선 및 시스템 확충
◦ 문화재 방재 관련 법령 및 기준 정비
∙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정비를 위한
문화재보호법령 개정 추진
∙ 문화재 특수성을 고려한 유형별 관리 기준 마련
◦ 문화재 유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매뉴얼 구축․활용
◦ 관리주체의 점검 및 순찰 의무화 등 관리자 책임제 실시로 재난
예방 체계화
◦ 문화재 특수성을 감안한 방재훈련을 통해 화재시 초동진압으로
문화재 훼손의 최소화
◦ 문화재 정기․수시 점검 시 실명제 실시로 책임소재 명확 구분
◦ 문화재 개방 등 활용방법에 따른 문화재 안전기준 정비
∙ 관계전문가 참여를 통한 문화재개방 및 안전기준 정비
∙ 문화재활용 및 안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홍보활동 강화
◦ 문화재 재난 대응 인적자원 강화
-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시․도, 시군에 방재전문가 확보
◦ 문화재 방재 연구기능 강화
∙ 산학연 연계 연구를 통한 기초연구자료 축적 및 제공
∙ 재난방재에 대한 유형별 DB구축
∙ 문화재 방재에 대한 해외연구사례 조사ㆍ연구
◦ 지자체 방재 역량강화 및 문화재 관리조직․인력 확충
∙ 시ㆍ군 문화재 방재 관리인력 확충 권고
◦ ‘문화재 방재의 날(가칭)’ 지정을 통한 국민의식 제고
∙ 숭례문 소실일인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하여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 공개적인 특별훈련, 시연회 등을 통한 문화재 보존 의식 고취
◦ 임도개설시 중요 목조문화재가 있는 사찰에 소방진입로 확보 및
주변 방화수림 조성 등
□ 재난예방 활동 강화
◦ 화재진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편성 및 운영
∙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소방안전협회 등과 지자체의 정기
적인 합동점검을 통한 응급 조치사항,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재난안전에 철저를 기함
◦ 비거주 중요문화재에 대한 감시인력 및 시설 확충
∙ 문화재 위험요소 및 중요도를 고려한 감시인력 배치
∙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중요문화재 순찰 및 잠재적 방화 가능자
에 대한 관리 등 협조 요청
∙ CCTV설치, 침입감지기 등 무인감시 체계 구축
◦ 재난 방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난대처 능력배양
∙ 문화재 유형별 및 재난사례를 활용한 방재 교육안 마련
∙ 문화재 특수성을 감안한 방재훈련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 증대
∙ 유관기관 간 교육훈련 교차실시 등 인적교류를 통한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문화재 재난 대응 훈련 필수 실시 협의
◦ 문화재 소유자는 물론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의 순찰활동 강화
◦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 예방운동 전개
∙ 문화재 지킴이 사업 확대 시행 : 도․5대본사 기 협약 체결(‘07.7월)
∙ 시군과 관내 사찰 협약 체결 추진
- 5대 본사에서는 말사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 시민단체, 기업 등 1사 1문화재지킴이 운동 대대적 전개
∙ 문화재 훼손 신고 포상제도 신설 - 중앙 건의
□ 화재 조기진화 체계 확립
◦ 첨단감시 및 경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초동 진화능력 강화
∙ 피뢰침, 화재감지 및 침입감지 시스템을 통한 문화재 초동진화
시행
∙ 자체진화를 위한 소화기, 소화전 등의 소화시설 보완 및 확충
∙ 수막설비, 하이포그 등 첨단 방재시설 조기 설치
∙ 도 : 중요목조문화재 화재감지설비 구축 및 소화전 정비
∙ 시군 : 소화기 긴급점검 ⇒ 교체 및 충액(1,013개)
∙ 중앙 : 자동연소설비 등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 관계기관 상호협의체(방화대책회의) 구성·운영
∙ 시군(문화재담당․산림․재난관리부서), 소방서, 지자체 등을 대상
으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정례화
◦ 현실성 있는 화재대응매뉴얼 개선, 보완 및 활용
∙ 문화재 유형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실질적 매뉴얼 마련
∙ 각종 재난사례분석을 통한 실무적 진화 매뉴얼 마련(Action plan)
∙ 매뉴얼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진화훈련 실시(주민참가 강화)
□ 재발방지 및 복구
◦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진화지휘체계 확립
∙ 초동진화를 위한 문화재소유(관리)자 및 지역주민 대상 자위
소방대 구성
∙ 재난 발생시 문화재 방재 전문가(담당자, 문화재위원 등)를 현지에
급파하여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화
∙ 화재 진화는 현장 상황대책본부장의 지휘 체계로 일원화
◦ 문화재 추가피해 방지대책수립
∙ 문화재 재난에 따른 2차적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 파견
전문가 자문에 따라 응급복구대책 수립
◦ 문화재 복구를 위한 관련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조사․연구 강화
◦ 문화재 복구 매뉴얼 마련
문화재 방재 현황 카드 “예시”
대 상
부석사
소재지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대상의 복합건물 여부
□ 단일건물 ☑ 복합건물
※ 복합건물
- 2개이상의 건조물문화재로 이루어진 대상
건조물 문화재명(종별/번호)
건조물내 동산문화재(종별/번호)
1
부석사무량수전(국보18)
2
부석사조사당(국보19)
3
4
5
비지정 건물중 동산문화재 소장 건조물
건조물내 동산문화재
1
보장각
부석사조사당벽화(국보46)
2
장판각
부석사고려각판(보물735)
진입도로 □ 포장 ☑ 부분포장 □ 비포장
도로폭
1.3
m
인근소방서
4
km 8 분내
자체소방대편성
☑ 편성 □ 미편성 18 명
비상
연락망
성명
전화
핸드폰
비고
소유자
부석사
054)633-3464
관리자
부석사
054)633-3464
전문가
최영식
053)521-6383
019-515-6383 실측 문화재위원
관계자
도선 총무스님
017-711-8612
관공서
인근 소방서(파출소) 부석소방파출소 054)631-1198
시군 문화재부서
043)639-6063
시군 당직실
054)639-6222-5
경북도 문화재부서 053)950-3313
경북도 당직실
053)943-2020
문화재청문화재안전부서 042)481-4933
문화재청 당직실
042)481-4650
소방시설현황
화재감지기
소화기
소화전
CCTV 스프링클러 기타
58
11
동산문화재 소산처
※ 진화실패․확대시
1차
소산처
부석면사무소
2차
소산처
소수박물관
주소 영주시부석면소천3리378
주소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46
진화시 참고할
건축물 특징
진입 약도
배 치 도 - 소화전 표시
평 면 도 - 소화기 표시
단 면 도
문화재 사진
부석사무량수전(국보18)
부석사조사당(국보19)
부석사조사당벽화(국보46)
부석사고려각판(보물735)
문화 환경의 한 요소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一連
番號
選 定
種 別
文 化 財 名
所有者
所 在 地
數 量
備考
選定 變更申請
1
文化財
資 料
영덕 오봉종택
盈德 五峯宗宅
권 장 호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479
일곽
(7동)
일곽
(3동)
3. 文化財 選定對象 變更審議
□ 문화재 선정 현황
◦ 규
모 : 일곽(7동)
- 종
택 : 정면 4칸, 측면 4칸, 홑처마 ㅁ자 기와지붕
- 오 봉 헌 : 정면 3칸, 측면 3칸, 홑처마 팔작기와지붕
- 벽 산 정 : 정면 4칸, 측면 3칸, 겹처마 팔작기와지붕
- 솟을삼문 : 정면 3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사
당 : 정면 3칸, 측면 1칸반, 겹처마 맞배지붕
- 일 각 문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화 장 실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변경신청 : 일곽(3동)으로 지정범위(수량) 변경
□ 검토의견
◦ 영덕군
오봉종택은 영덕군 안동권씨 가문의 정신적인 구심점 기능을 해
왔고, 후손들의 가옥을 위시한 여타 건축물들이 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문화재자료로 선정되었으나, 오봉
종택의 범위가 1곽(7동)으로 지정예고 된 것은 영덕 관내 지정
문화재와의 형평성에 다소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가장
최근에 건립된 대문채(솟을삼문), 사당, 일각문(사당출입문), 화장
실 4동의 건축물은 문화재 지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문중을 대표
하는 종택, 오봉헌, 벽산정 3동을 문화재 지정 범위로 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道指定文化財 現狀變更 許可審議
연번 시군
사
업
명
조 사 자
비고
1 포항 대송면 소재 남성재 주변 비각 건립
백 영 흠
장 석 하
김 진 규
p
2 포항
오천읍 소재 일월지 주변
해병대1사단 주유소 및 정비소 건립
백 영 흠
장 석 하
김 진 규
p
3 포항
포항 청하면 소재 청하향교 주변
단독주택 건립
백 영 흠
장 석 하
김 진 규
p
4 김천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주택 및 창고 건립
백 영 흠
정 명 섭
최 영 식
p
5 구미 봉곡동 효열비각 이건
김 용 수
정 명 섭
최 영 식
p
6 상주
공검면 소재 우복정경세신도비 주변
태양광발전사업
김 용 수
정 명 섭
최 영 식
p
7 상주
외답동 소재 천운정사 주변
단독주택 건립
정 명 섭
한 기 문
김 진 형
p
8 칠곡 경부고속철도 개설사업
범 정 진
p
9 봉화
봉화읍 소재 개암종택 주변
단독주택 건립
백 영 흠
황 용 운
권 영 호
p
10 청송
부동면 소재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 (황호문) 증축
정 명 섭
조 영 화
배 영 동
p
11 청송
부동면 소재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조태희) 건립
정 명 섭
조 영 화
배 영 동
p
12 청송
부동면 소재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최춘희) 건립
정 명 섭
조 영 화
배 영 동
p
(1) 포항 대송면 소재 남성재 주변 비각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남성재(유형문화재 제302호)
◦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465번지
◦ 신 청 인 : 영일정씨 대종회
◦ 신청내용 : 비각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인접
∙ 위
치 :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465번지
∙ 대지면적 : 21,329.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11.88㎡
∙ 구
조 : 목조 / 맞배지붕
∙ 최고높이 : 6.42m
□ 검토의견
◦ 포항시
남성재 주변 신도비 비각을 영일정씨문중에서 자비로 건립코자
함으로 현상변경 등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백영흠․장석하 위원, 김진규(포항시 학예사)
남성재 입구 전면에 신도비 보호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높이가 6.4m에 이르는 큰 규모이므로 위원회에서 검토함이 타당함
(2) 포항 일월지 주변 해병대 주유소 및 정비소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영일 일월지(기념물 제120호)
◦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일원
◦ 신 청 인 : 해병대제1사단장
◦ 신청내용 : 주유소 및 정비소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390m
∙ 위
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월동 89-3번지
∙ 대지면적 : 2,500.0㎡
∙ 신청규모 : 1층 2동 연면적 294.80㎡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 최고높이 : 7.1m
※ 2008년 1분과 제1차 회의결과 : 재검토
☞ 배수시설에 대한 설계를 전반적으로 보완
□ 검토의견
◦ 포항시
보완 후 재신청하니 현상변경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백영흠․장석하 위원, 김진규(포항시 학예사)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3) 포항 청하면 소재 청하향교 주변 단독주택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청하향교 (문화재자료 제328호)
◦ 소 재 지 :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190번지
◦ 신 청 인 : 김상진
◦ 신청내용 : 단독주택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인접대지
∙ 위
치 :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194번지
∙ 대지면적 : 184.0㎡
∙ 신청규모 : 1층 2동 연면적 31.50㎡
∙ 구
조 : 경량철골조
∙ 최고높이 : 4.85m
□ 검토의견
◦ 포항시
문화재 보호구역과 접한 대지이나 레벨차가 있고, 단독주택 건립에
따른 신청이므로 현상변경 등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백영흠․장석하 위원
문화재와 인접한 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경
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
을 것임
◦ 김진규(포항시 학예사)
문화재와 인접하여 있으나 단독주택 건립에 따른 신청이므로
허가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4)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주택 및 창고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직지사 대웅전(유형문화재 제215호)
◦ 소 재 지 :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 신 청 인 : 김희창
◦ 신청내용 : 주택 및 창고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290m
∙ 위
치 :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100-5, 100-8번지
∙ 대지면적 : 1,000.0㎡
∙ 규
모 : 2층 1동 연면적 198.24㎡(1층 창고, 2층 주택)
☞ 기 존 : 창고 1층 1동 166.10㎡
∙ 최고높이 : 7.6m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 건축문화재과(08. 03. 02)
➫ 보물 제606호 「직지사 대웅전앞 삼층석탑」외 2점 약 322m 이격
□ 검토의견
◦ 백영흠, 정명섭 위원
진입로 및 후문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의 경
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 최영식 위원
신청지와 문화재 사이에 자연차폐물이 있어 경관에 미치는 영향
은 미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5) 구미 봉곡동 효열비각 이건
□ 현 황
◦ 문화재명 : 봉곡동 효열비각 (문화재자료 제391호)
◦ 소 재 지 : 구미시 봉곡동 446-2번지
◦ 신 청 인 : 밀양박씨 경주공파 종중
◦ 신청내용 : 봉곡동 효열비각 이건
∙ 현재 문화재로부터 이건지까지 거리 : 약 240m
∙ 이건위치 : 구미시 봉곡동 산7번지
☞ 밀양박씨 경주공파 문화단지 조성부지 내
∙ 대지면적 : 4,373.0㎡
∙ 신청규모 : 비각 1동 연면적 8.06㎡
∙ 구
조 : 목조
∙ 최고높이 : 4.02m
※ 1분과 위원회 현장조사 실시 : 2008.2.27
□ 검토의견
◦ 구미시
밀양 박씨 경주공파 문화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효열비각 이건
코자 하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 김용수․정명섭․최영식 위원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여 이건토록 한다
- 비각의 한 면이 단지 전면 도로에 접하도록 한다
- 단지는 지형에 가능한 순응하도록 계획한다
(6) 상주 공검면 소재 우복 정경세 신도비 주변
태양광발전 사업
□ 현 황
◦ 문화재명 : 우복 정경세 신도비(유형문화재 제321호)
◦ 소 재 지 : 상주시 공검면 부곡리 27-3번지
◦ 신 청 인 : 최미나
◦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53m
∙ 위
치 : 상주시 공검면 부곡리 산54-5번지외 8필
∙ 대지면적 : 29,980.0㎡
∙ 신청규모 : 29,980.0㎡
∙ 설비용량 : 태양광발전 1,800kw
∙ 구
조 : 철근구조물
∙ 최고높이 : 3.0m
※ 1분과 위원회 현장조사 실시 : 2008.2.27
□ 검토의견
◦ 안병태 교수(KAIST 신소재공학과)
태양광발전소의 모듈은 검은색으로 대부분의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모듈이 남쪽으로 20°~30°정도 기울여 설치하므로
신청지의 북쪽에 위치한 문화재에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
◦ 김용수․정명섭․최영식 위원
태양광 발전시설과 문화재 사이에 차폐림을 조성하도록 한다.
(7) 상주 외답동 소재 천운정사 주변 단독주택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천운정사(민속자료 제76호)
◦ 소 재 지 : 상주시 외답동 167-1번지
◦ 신 청 인 : 이미숙
◦ 신청내용 : 단독주택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29m
∙ 위
치 : 상주시 외답동 156, 167번지
∙ 대지면적 : 794.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99.0㎡
∙ 구
조 : 목조/ 칼라아스팔트슁글마감
∙ 최고높이 : 4.85m
※ 2008년 1분과 제1차 회의결과 : 부결
☞ 당초 규모(2층 168.56㎡)에서 층수 및 연면적 축소하여 재신청
□ 검토의견
◦ 상주시
천운정사 인접 지역에 당초보다 1층을 축소하여 신청한 내용으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정명섭 위원, 한기문 전문위원, 김진형(상주시 학예사)
당초보다 1층을 축소하였으나 그 위치가 문화재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관상 중요한 장소이므로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칠곡 경부고속철도 개설사업
□ 현 황
◦ 문화재명 : 신동 입석(기념물 제29호)
◦ 소 재 지 :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103
◦ 신 청 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 신청내용 : 경부고속철도 개설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340m
∙ 위
치 : 칠곡군 지천면 일원
∙ 길
이 : 6.257㎞ (10-1공구 6㎞)
∙ 구 조 물 : 교량 3개소, 터널 1개소, 사갱 1개소 등
※ 지표조사 완료(‘07.8) :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 2008년 1분과 제1차 회의 결과 : 보류
☞ 소음․진동 관계전문가의 영향검토 의견서 첨부할 것
□ 소음․진동 영향 검토결과
◦ 공사 시
∙소음 규제기준 : 75dB(A) 이하
∙발파시 진동규제기준 : 0.2cm/sec 이하
문화재명
위치
노선
이격거리
소음 예측값
진동 예측값
검토
결과
건설장비
(dB(A))
발파시
(dB(A))
건설장비
(dB(V))
발파시
(cm/sec)
신동입석
(기념29)
서기(현)
260㎞ 340
340m
55.3
70.2
10.5
0.05
적합
◦ 철도운영 시
∙고속철도 소음 규제기준 : 주간 63dB(A), 야간 63dB(A) 이하
∙철도진동한도 : 주간 65dB(V), 야간 60dB(V) (30이하 -로표기)
문화재명
위치
노선
이격거리
소음 예측값
(dB(A))
진동 예측값
(dB(V))
검토
결과
주간
야간
지상
터널
신동입석
(기념29)
서기(현)
260㎞ 340
340m
60.6
60.6
-
-
적합
□ 검토의견
◦ 범정진(소음진동전문가)
경부고속도로 대구도심구간 시점부(제10-1공구)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동입석에 미치는 소음․진동 영향성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 현상변경 시 신청한 내용이 적합함
이
력
서
성
명 :
범
정
진
직
위 :
이
사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1동 88-14
생 년 월 일 :
1965. 4. 3
주민등록번호 :
650402 - *******
학 력 사 항
1992. 2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 력 사 항
1991.12. ~
1992. 4.
(주)동력
1992. 5. ~
1992.10.
(주)고려합섬
1992.11. ~
1994. 2.
(주)삼안건설기술공사
1994. 3. ~
현
재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재직중
자격 및 면허사항
1990. 6.
수질기사 1급
1990. 9.
소음진동기사 1급
2005. 9.
소음진동기술사
(9) 봉화 봉화읍 소재 개암종택 주변 단독주택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개암종택 (기념물 제138호)
◦ 소 재 지 :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709-1번지
◦ 신 청 인 : 김중경
◦ 신청내용 : 단독주택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과 연접 : 보호구역 일부 포함
∙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716, 717번지
∙ 대지면적 : 727.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154.98㎡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기와(맞배지붕)
∙ 최고높이 : 5.75m
□ 검토의견
◦ 봉화군
신청지가 개암종택과 접하고 있는 위치이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백영흠 위원
문화재와 인접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임
◦ 황용운․권영호 교수(동양대)
문화재와 인접하므로 공사 중 진동․분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줄 수도 있으며, 아울러 매장문화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0)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황호문) 증축
□ 현 황
◦ 문화재명 : 대전사 보광전(유형문화재 제202호)
◦ 소 재 지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번지
◦ 신 청 인 : 황호문
◦ 신청내용 :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증축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70m
∙ 위
치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440-3, 440-4번지
∙ 대지면적 : 513.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299.65㎡/ 증축 224.07㎡
☞ 기 존 : 1층 3동 연면적 104.345㎡ 중 28.765㎡ 철거
∙ 구
조 : 경량철골조/ 금속기와
∙ 최고높이 : 4.65m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 천연기념물과(08. 03. 03)
➫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약 10m 이격
□ 검토의견
◦ 경상북도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정
문화재 대전사 보광전(70m 이격) 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 주왕산계곡(10m 이격)이 있어 당해 건설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정명섭․조영화․배영동 위원
대전사와 인접하여 증축면적이 너무 크고, 진입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중요한 곳으로 역사적 문화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11)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조태희)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대전사 보광전(유형문화재 제202호)
◦ 소 재 지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번지
◦ 신 청 인 : 조태희
◦ 신청내용 :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165m
∙ 위
치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5-8번지
∙ 대지면적 : 678.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288.0㎡
☞ 기 존 : 공중화장실 1동 49.69㎡
∙ 구
조 :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 최고높이 : 6.0m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 천연기념물과(08. 03. 03)
➫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약 35m 이격
□ 검토의견
◦ 경상북도
기존 공중화장실 주변에 식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정
문화재 대전사 보광전(165m 이격) 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 주왕산계곡(35m 이격)이 있어 당해 건설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정명섭․조영화․배영동 위원
대전사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진입부 정비사업이 진행 중
인 중요한 곳으로 역사적 문화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사료됨
(12)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최춘희)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대전사 보광전(유형문화재 제202호)
◦ 소 재 지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번지
◦ 신 청 인 : 최춘희
◦ 신청내용 : 일반음식점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360m
∙ 위
치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335-1번지
∙ 대지면적 : 641.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165.04㎡
∙ 구
조 : 경량철골조/ 칼라아스팔트슁글
∙ 최고높이 : 5.5m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 천연기념물과(08. 03. 03)
➫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약 20m 이격
□ 검토의견
◦ 경상북도
기존 노후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는 것으로 도지정
문화재 대전사 보광전(360m 이격) 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 주왕산계곡(20m 이격)이 있어 당해 건설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정명섭․조영화․배영동 위원
진입도로에서 바라보이는 원경의 주 시각선상에서는 약간 벗어나
고 있으나 현재 진입부 정비사업 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곳으로
역사적 문화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5. 國家指定文化財 保護區域 變更 審議
연번
종 별
문화재명
소 재
지
비고
1
사적
제96호
경주읍성
경주시 북부동, 동부동 일원
확대지정
□ 확대지정 사유
◦ 사적 제96호 경주읍성은 고려시대의 석축 읍성으로 현재 약 90m
가량의 성벽이 남아 있으며 석재는 가로 40~50㎝, 세로 20~30㎝
의 잘 다듬어진 돌로 정연하게 쌓여있는 유적으로 읍성의 규모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주위 4,075척 높이 12척이며 우물이 80
여개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746년 개축되었는데 당시 둘레가
2,400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성벽이 남아있는
동문지 등을 발굴조사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해결과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지정 하고자 함
□ 확대지정 내용
◦ 보호구역 지정 현황(기존)
∙ 소재지 : 경주시 북부동 2-24번지 외 89필지
∙ 지정면적 : 19,492㎡
◦ 보호구역 신청 내용(추가)
∙ 소재지 : 경주시 동부동 49-1번지 외 156필지
∙ 신청면적 : 15,153㎡
계
국.공유지
시 유 지
사 유 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157필 15,153㎡
21
1,286
29
2,367
107
11,500
□ 검토의견
◦ 경주시
∙ 향후 경주읍성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이 타당함
◦ 장석하․정명섭 위원
∙ 향후 경주읍성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적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은 합당한 것으로
사료됨
기존
《경주읍성 전경》
추가
《복원 정비지역》
《추가지정 신청지역》
6. 文化財 綜合防災시스템 매뉴얼(案) 檢討
지난 2.11 숭례문(국보 제1호) 화재를 계기로 우리도에서는 목조
문화재에 대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도정비 및 재난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매뉴얼(안)을 작성하여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고자 함
□ 기본방침
◦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선진화 - 표준 매뉴얼 개발 보급
◦ 원형 훼손 논란에 따른 소극적 방재에서 적극적 방재로 전환
◦ 조기경보, 조기진화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 긴급 보수비를 지원하여 화재감지기 등 필수적인 방재 시설 확보
◦ 문화재 안전에 대한 관리자․주민 인식 제고 - 훈련 및 홍보강화
◦ 문화재 방재 예산 중앙 건의 - 국비지원 확대 및 기금조성 등
□ 제도개선 및 시스템 확충
◦ 문화재 방재 관련 법령 및 기준 정비
∙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정비를 위한
문화재보호법령 개정 추진
∙ 문화재 특수성을 고려한 유형별 관리 기준 마련
◦ 문화재 유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매뉴얼 구축․활용
◦ 관리주체의 점검 및 순찰 의무화 등 관리자 책임제 실시로 재난
예방 체계화
◦ 문화재 특수성을 감안한 방재훈련을 통해 화재시 초동진압으로
문화재 훼손의 최소화
◦ 문화재 정기․수시 점검 시 실명제 실시로 책임소재 명확 구분
◦ 문화재 개방 등 활용방법에 따른 문화재 안전기준 정비
∙ 관계전문가 참여를 통한 문화재개방 및 안전기준 정비
∙ 문화재활용 및 안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홍보활동 강화
◦ 문화재 재난 대응 인적자원 강화
-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시․도, 시군에 방재전문가 확보
◦ 문화재 방재 연구기능 강화
∙ 산학연 연계 연구를 통한 기초연구자료 축적 및 제공
∙ 재난방재에 대한 유형별 DB구축
∙ 문화재 방재에 대한 해외연구사례 조사ㆍ연구
◦ 지자체 방재 역량강화 및 문화재 관리조직․인력 확충
∙ 시ㆍ군 문화재 방재 관리인력 확충 권고
◦ ‘문화재 방재의 날(가칭)’ 지정을 통한 국민의식 제고
∙ 숭례문 소실일인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하여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 공개적인 특별훈련, 시연회 등을 통한 문화재 보존 의식 고취
◦ 임도개설시 중요 목조문화재가 있는 사찰에 소방진입로 확보 및
주변 방화수림 조성 등
□ 재난예방 활동 강화
◦ 화재진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편성 및 운영
∙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소방안전협회 등과 지자체의 정기
적인 합동점검을 통한 응급 조치사항,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재난안전에 철저를 기함
◦ 비거주 중요문화재에 대한 감시인력 및 시설 확충
∙ 문화재 위험요소 및 중요도를 고려한 감시인력 배치
∙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중요문화재 순찰 및 잠재적 방화 가능자
에 대한 관리 등 협조 요청
∙ CCTV설치, 침입감지기 등 무인감시 체계 구축
◦ 재난 방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난대처 능력배양
∙ 문화재 유형별 및 재난사례를 활용한 방재 교육안 마련
∙ 문화재 특수성을 감안한 방재훈련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 증대
∙ 유관기관 간 교육훈련 교차실시 등 인적교류를 통한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문화재 재난 대응 훈련 필수 실시 협의
◦ 문화재 소유자는 물론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의 순찰활동 강화
◦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 예방운동 전개
∙ 문화재 지킴이 사업 확대 시행 : 도․5대본사 기 협약 체결(‘07.7월)
∙ 시군과 관내 사찰 협약 체결 추진
- 5대 본사에서는 말사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 시민단체, 기업 등 1사 1문화재지킴이 운동 대대적 전개
∙ 문화재 훼손 신고 포상제도 신설 - 중앙 건의
□ 화재 조기진화 체계 확립
◦ 첨단감시 및 경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초동 진화능력 강화
∙ 피뢰침, 화재감지 및 침입감지 시스템을 통한 문화재 초동진화
시행
∙ 자체진화를 위한 소화기, 소화전 등의 소화시설 보완 및 확충
∙ 수막설비, 하이포그 등 첨단 방재시설 조기 설치
∙ 도 : 중요목조문화재 화재감지설비 구축 및 소화전 정비
∙ 시군 : 소화기 긴급점검 ⇒ 교체 및 충액(1,013개)
∙ 중앙 : 자동연소설비 등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 관계기관 상호협의체(방화대책회의) 구성·운영
∙ 시군(문화재담당․산림․재난관리부서), 소방서, 지자체 등을 대상
으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정례화
◦ 현실성 있는 화재대응매뉴얼 개선, 보완 및 활용
∙ 문화재 유형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실질적 매뉴얼 마련
∙ 각종 재난사례분석을 통한 실무적 진화 매뉴얼 마련(Action plan)
∙ 매뉴얼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진화훈련 실시(주민참가 강화)
□ 재발방지 및 복구
◦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진화지휘체계 확립
∙ 초동진화를 위한 문화재소유(관리)자 및 지역주민 대상 자위
소방대 구성
∙ 재난 발생시 문화재 방재 전문가(담당자, 문화재위원 등)를 현지에
급파하여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화
∙ 화재 진화는 현장 상황대책본부장의 지휘 체계로 일원화
◦ 문화재 추가피해 방지대책수립
∙ 문화재 재난에 따른 2차적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 파견
전문가 자문에 따라 응급복구대책 수립
◦ 문화재 복구를 위한 관련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조사․연구 강화
◦ 문화재 복구 매뉴얼 마련
문화재 방재 현황 카드 “예시”
대 상
부석사
소재지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대상의 복합건물 여부
□ 단일건물 ☑ 복합건물
※ 복합건물
- 2개이상의 건조물문화재로 이루어진 대상
건조물 문화재명(종별/번호)
건조물내 동산문화재(종별/번호)
1
부석사무량수전(국보18)
2
부석사조사당(국보19)
3
4
5
비지정 건물중 동산문화재 소장 건조물
건조물내 동산문화재
1
보장각
부석사조사당벽화(국보46)
2
장판각
부석사고려각판(보물735)
진입도로 □ 포장 ☑ 부분포장 □ 비포장
도로폭
1.3
m
인근소방서
4
km 8 분내
자체소방대편성
☑ 편성 □ 미편성 18 명
비상
연락망
성명
전화
핸드폰
비고
소유자
부석사
054)633-3464
관리자
부석사
054)633-3464
전문가
최영식
053)521-6383
019-515-6383 실측 문화재위원
관계자
도선 총무스님
017-711-8612
관공서
인근 소방서(파출소) 부석소방파출소 054)631-1198
시군 문화재부서
043)639-6063
시군 당직실
054)639-6222-5
경북도 문화재부서 053)950-3313
경북도 당직실
053)943-2020
문화재청문화재안전부서 042)481-4933
문화재청 당직실
042)481-4650
소방시설현황
화재감지기
소화기
소화전
CCTV 스프링클러 기타
58
11
동산문화재 소산처
※ 진화실패․확대시
1차
소산처
부석면사무소
2차
소산처
소수박물관
주소 영주시부석면소천3리378
주소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46
진화시 참고할
건축물 특징
진입 약도
배 치 도 - 소화전 표시
평 면 도 - 소화기 표시
단 면 도
문화재 사진
부석사무량수전(국보18)
부석사조사당(국보19)
부석사조사당벽화(국보46)
부석사고려각판(보물735)
문화 환경의 한 요소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一連
番號
選 定
種 別
文 化 財 名
所有者
所 在 地
數 量
備考
選定 變更申請
1
文化財
資 料
영덕 오봉종택
盈德 五峯宗宅
권 장 호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479
일곽
(7동)
일곽
(3동)
3. 文化財 選定對象 變更審議
□ 문화재 선정 현황
◦ 규
모 : 일곽(7동)
- 종
택 : 정면 4칸, 측면 4칸, 홑처마 ㅁ자 기와지붕
- 오 봉 헌 : 정면 3칸, 측면 3칸, 홑처마 팔작기와지붕
- 벽 산 정 : 정면 4칸, 측면 3칸, 겹처마 팔작기와지붕
- 솟을삼문 : 정면 3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
- 사
당 : 정면 3칸, 측면 1칸반, 겹처마 맞배지붕
- 일 각 문 : 정면 1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화 장 실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 변경신청 : 일곽(3동)으로 지정범위(수량) 변경
□ 검토의견
◦ 영덕군
오봉종택은 영덕군 안동권씨 가문의 정신적인 구심점 기능을 해
왔고, 후손들의 가옥을 위시한 여타 건축물들이 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문화재자료로 선정되었으나, 오봉
종택의 범위가 1곽(7동)으로 지정예고 된 것은 영덕 관내 지정
문화재와의 형평성에 다소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가장
최근에 건립된 대문채(솟을삼문), 사당, 일각문(사당출입문), 화장
실 4동의 건축물은 문화재 지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문중을 대표
하는 종택, 오봉헌, 벽산정 3동을 문화재 지정 범위로 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道指定文化財 現狀變更 許可審議
연번 시군
사
업
명
조 사 자
비고
1 포항 대송면 소재 남성재 주변 비각 건립
백 영 흠
장 석 하
김 진 규
p
2 포항
오천읍 소재 일월지 주변
해병대1사단 주유소 및 정비소 건립
백 영 흠
장 석 하
김 진 규
p
3 포항
포항 청하면 소재 청하향교 주변
단독주택 건립
백 영 흠
장 석 하
김 진 규
p
4 김천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주택 및 창고 건립
백 영 흠
정 명 섭
최 영 식
p
5 구미 봉곡동 효열비각 이건
김 용 수
정 명 섭
최 영 식
p
6 상주
공검면 소재 우복정경세신도비 주변
태양광발전사업
김 용 수
정 명 섭
최 영 식
p
7 상주
외답동 소재 천운정사 주변
단독주택 건립
정 명 섭
한 기 문
김 진 형
p
8 칠곡 경부고속철도 개설사업
범 정 진
p
9 봉화
봉화읍 소재 개암종택 주변
단독주택 건립
백 영 흠
황 용 운
권 영 호
p
10 청송
부동면 소재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 (황호문) 증축
정 명 섭
조 영 화
배 영 동
p
11 청송
부동면 소재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조태희) 건립
정 명 섭
조 영 화
배 영 동
p
12 청송
부동면 소재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최춘희) 건립
정 명 섭
조 영 화
배 영 동
p
(1) 포항 대송면 소재 남성재 주변 비각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남성재(유형문화재 제302호)
◦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465번지
◦ 신 청 인 : 영일정씨 대종회
◦ 신청내용 : 비각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인접
∙ 위
치 :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리 465번지
∙ 대지면적 : 21,329.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11.88㎡
∙ 구
조 : 목조 / 맞배지붕
∙ 최고높이 : 6.42m
□ 검토의견
◦ 포항시
남성재 주변 신도비 비각을 영일정씨문중에서 자비로 건립코자
함으로 현상변경 등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백영흠․장석하 위원, 김진규(포항시 학예사)
남성재 입구 전면에 신도비 보호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높이가 6.4m에 이르는 큰 규모이므로 위원회에서 검토함이 타당함
(2) 포항 일월지 주변 해병대 주유소 및 정비소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영일 일월지(기념물 제120호)
◦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일원
◦ 신 청 인 : 해병대제1사단장
◦ 신청내용 : 주유소 및 정비소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390m
∙ 위
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월동 89-3번지
∙ 대지면적 : 2,500.0㎡
∙ 신청규모 : 1층 2동 연면적 294.80㎡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 최고높이 : 7.1m
※ 2008년 1분과 제1차 회의결과 : 재검토
☞ 배수시설에 대한 설계를 전반적으로 보완
□ 검토의견
◦ 포항시
보완 후 재신청하니 현상변경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백영흠․장석하 위원, 김진규(포항시 학예사)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3) 포항 청하면 소재 청하향교 주변 단독주택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청하향교 (문화재자료 제328호)
◦ 소 재 지 :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190번지
◦ 신 청 인 : 김상진
◦ 신청내용 : 단독주택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인접대지
∙ 위
치 :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194번지
∙ 대지면적 : 184.0㎡
∙ 신청규모 : 1층 2동 연면적 31.50㎡
∙ 구
조 : 경량철골조
∙ 최고높이 : 4.85m
□ 검토의견
◦ 포항시
문화재 보호구역과 접한 대지이나 레벨차가 있고, 단독주택 건립에
따른 신청이므로 현상변경 등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백영흠․장석하 위원
문화재와 인접한 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경
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
을 것임
◦ 김진규(포항시 학예사)
문화재와 인접하여 있으나 단독주택 건립에 따른 신청이므로
허가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4)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주택 및 창고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직지사 대웅전(유형문화재 제215호)
◦ 소 재 지 :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 신 청 인 : 김희창
◦ 신청내용 : 주택 및 창고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290m
∙ 위
치 :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100-5, 100-8번지
∙ 대지면적 : 1,000.0㎡
∙ 규
모 : 2층 1동 연면적 198.24㎡(1층 창고, 2층 주택)
☞ 기 존 : 창고 1층 1동 166.10㎡
∙ 최고높이 : 7.6m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 건축문화재과(08. 03. 02)
➫ 보물 제606호 「직지사 대웅전앞 삼층석탑」외 2점 약 322m 이격
□ 검토의견
◦ 백영흠, 정명섭 위원
진입로 및 후문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의 경
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 최영식 위원
신청지와 문화재 사이에 자연차폐물이 있어 경관에 미치는 영향
은 미미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5) 구미 봉곡동 효열비각 이건
□ 현 황
◦ 문화재명 : 봉곡동 효열비각 (문화재자료 제391호)
◦ 소 재 지 : 구미시 봉곡동 446-2번지
◦ 신 청 인 : 밀양박씨 경주공파 종중
◦ 신청내용 : 봉곡동 효열비각 이건
∙ 현재 문화재로부터 이건지까지 거리 : 약 240m
∙ 이건위치 : 구미시 봉곡동 산7번지
☞ 밀양박씨 경주공파 문화단지 조성부지 내
∙ 대지면적 : 4,373.0㎡
∙ 신청규모 : 비각 1동 연면적 8.06㎡
∙ 구
조 : 목조
∙ 최고높이 : 4.02m
※ 1분과 위원회 현장조사 실시 : 2008.2.27
□ 검토의견
◦ 구미시
밀양 박씨 경주공파 문화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효열비각 이건
코자 하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 김용수․정명섭․최영식 위원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여 이건토록 한다
- 비각의 한 면이 단지 전면 도로에 접하도록 한다
- 단지는 지형에 가능한 순응하도록 계획한다
(6) 상주 공검면 소재 우복 정경세 신도비 주변
태양광발전 사업
□ 현 황
◦ 문화재명 : 우복 정경세 신도비(유형문화재 제321호)
◦ 소 재 지 : 상주시 공검면 부곡리 27-3번지
◦ 신 청 인 : 최미나
◦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53m
∙ 위
치 : 상주시 공검면 부곡리 산54-5번지외 8필
∙ 대지면적 : 29,980.0㎡
∙ 신청규모 : 29,980.0㎡
∙ 설비용량 : 태양광발전 1,800kw
∙ 구
조 : 철근구조물
∙ 최고높이 : 3.0m
※ 1분과 위원회 현장조사 실시 : 2008.2.27
□ 검토의견
◦ 안병태 교수(KAIST 신소재공학과)
태양광발전소의 모듈은 검은색으로 대부분의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모듈이 남쪽으로 20°~30°정도 기울여 설치하므로
신청지의 북쪽에 위치한 문화재에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
◦ 김용수․정명섭․최영식 위원
태양광 발전시설과 문화재 사이에 차폐림을 조성하도록 한다.
(7) 상주 외답동 소재 천운정사 주변 단독주택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천운정사(민속자료 제76호)
◦ 소 재 지 : 상주시 외답동 167-1번지
◦ 신 청 인 : 이미숙
◦ 신청내용 : 단독주택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29m
∙ 위
치 : 상주시 외답동 156, 167번지
∙ 대지면적 : 794.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99.0㎡
∙ 구
조 : 목조/ 칼라아스팔트슁글마감
∙ 최고높이 : 4.85m
※ 2008년 1분과 제1차 회의결과 : 부결
☞ 당초 규모(2층 168.56㎡)에서 층수 및 연면적 축소하여 재신청
□ 검토의견
◦ 상주시
천운정사 인접 지역에 당초보다 1층을 축소하여 신청한 내용으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정명섭 위원, 한기문 전문위원, 김진형(상주시 학예사)
당초보다 1층을 축소하였으나 그 위치가 문화재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관상 중요한 장소이므로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칠곡 경부고속철도 개설사업
□ 현 황
◦ 문화재명 : 신동 입석(기념물 제29호)
◦ 소 재 지 :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산103
◦ 신 청 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 신청내용 : 경부고속철도 개설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340m
∙ 위
치 : 칠곡군 지천면 일원
∙ 길
이 : 6.257㎞ (10-1공구 6㎞)
∙ 구 조 물 : 교량 3개소, 터널 1개소, 사갱 1개소 등
※ 지표조사 완료(‘07.8) :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 2008년 1분과 제1차 회의 결과 : 보류
☞ 소음․진동 관계전문가의 영향검토 의견서 첨부할 것
□ 소음․진동 영향 검토결과
◦ 공사 시
∙소음 규제기준 : 75dB(A) 이하
∙발파시 진동규제기준 : 0.2cm/sec 이하
문화재명
위치
노선
이격거리
소음 예측값
진동 예측값
검토
결과
건설장비
(dB(A))
발파시
(dB(A))
건설장비
(dB(V))
발파시
(cm/sec)
신동입석
(기념29)
서기(현)
260㎞ 340
340m
55.3
70.2
10.5
0.05
적합
◦ 철도운영 시
∙고속철도 소음 규제기준 : 주간 63dB(A), 야간 63dB(A) 이하
∙철도진동한도 : 주간 65dB(V), 야간 60dB(V) (30이하 -로표기)
문화재명
위치
노선
이격거리
소음 예측값
(dB(A))
진동 예측값
(dB(V))
검토
결과
주간
야간
지상
터널
신동입석
(기념29)
서기(현)
260㎞ 340
340m
60.6
60.6
-
-
적합
□ 검토의견
◦ 범정진(소음진동전문가)
경부고속도로 대구도심구간 시점부(제10-1공구)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동입석에 미치는 소음․진동 영향성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 현상변경 시 신청한 내용이 적합함
이
력
서
성
명 :
범
정
진
직
위 :
이
사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1동 88-14
생 년 월 일 :
1965. 4. 3
주민등록번호 :
650402 - *******
학 력 사 항
1992. 2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 력 사 항
1991.12. ~
1992. 4.
(주)동력
1992. 5. ~
1992.10.
(주)고려합섬
1992.11. ~
1994. 2.
(주)삼안건설기술공사
1994. 3. ~
현
재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재직중
자격 및 면허사항
1990. 6.
수질기사 1급
1990. 9.
소음진동기사 1급
2005. 9.
소음진동기술사
(9) 봉화 봉화읍 소재 개암종택 주변 단독주택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개암종택 (기념물 제138호)
◦ 소 재 지 :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709-1번지
◦ 신 청 인 : 김중경
◦ 신청내용 : 단독주택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과 연접 : 보호구역 일부 포함
∙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716, 717번지
∙ 대지면적 : 727.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154.98㎡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기와(맞배지붕)
∙ 최고높이 : 5.75m
□ 검토의견
◦ 봉화군
신청지가 개암종택과 접하고 있는 위치이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백영흠 위원
문화재와 인접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임
◦ 황용운․권영호 교수(동양대)
문화재와 인접하므로 공사 중 진동․분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줄 수도 있으며, 아울러 매장문화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0)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황호문) 증축
□ 현 황
◦ 문화재명 : 대전사 보광전(유형문화재 제202호)
◦ 소 재 지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번지
◦ 신 청 인 : 황호문
◦ 신청내용 :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증축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70m
∙ 위
치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440-3, 440-4번지
∙ 대지면적 : 513.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299.65㎡/ 증축 224.07㎡
☞ 기 존 : 1층 3동 연면적 104.345㎡ 중 28.765㎡ 철거
∙ 구
조 : 경량철골조/ 금속기와
∙ 최고높이 : 4.65m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 천연기념물과(08. 03. 03)
➫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약 10m 이격
□ 검토의견
◦ 경상북도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정
문화재 대전사 보광전(70m 이격) 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 주왕산계곡(10m 이격)이 있어 당해 건설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정명섭․조영화․배영동 위원
대전사와 인접하여 증축면적이 너무 크고, 진입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중요한 곳으로 역사적 문화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11)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조태희)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대전사 보광전(유형문화재 제202호)
◦ 소 재 지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번지
◦ 신 청 인 : 조태희
◦ 신청내용 :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165m
∙ 위
치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5-8번지
∙ 대지면적 : 678.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288.0㎡
☞ 기 존 : 공중화장실 1동 49.69㎡
∙ 구
조 :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 최고높이 : 6.0m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 천연기념물과(08. 03. 03)
➫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약 35m 이격
□ 검토의견
◦ 경상북도
기존 공중화장실 주변에 식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정
문화재 대전사 보광전(165m 이격) 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 주왕산계곡(35m 이격)이 있어 당해 건설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정명섭․조영화․배영동 위원
대전사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진입부 정비사업이 진행 중
인 중요한 곳으로 역사적 문화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사료됨
(12)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근린생활시설(최춘희) 건립
□ 현 황
◦ 문화재명 : 대전사 보광전(유형문화재 제202호)
◦ 소 재 지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번지
◦ 신 청 인 : 최춘희
◦ 신청내용 : 일반음식점 건립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약 360m
∙ 위
치 :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335-1번지
∙ 대지면적 : 641.0㎡
∙ 신청규모 : 1층 1동 연면적 165.04㎡
∙ 구
조 : 경량철골조/ 칼라아스팔트슁글
∙ 최고높이 : 5.5m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 천연기념물과(08. 03. 03)
➫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약 20m 이격
□ 검토의견
◦ 경상북도
기존 노후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는 것으로 도지정
문화재 대전사 보광전(360m 이격) 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 주왕산계곡(20m 이격)이 있어 당해 건설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정명섭․조영화․배영동 위원
진입도로에서 바라보이는 원경의 주 시각선상에서는 약간 벗어나
고 있으나 현재 진입부 정비사업 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곳으로
역사적 문화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5. 國家指定文化財 保護區域 變更 審議
연번
종 별
문화재명
소 재
지
비고
1
사적
제96호
경주읍성
경주시 북부동, 동부동 일원
확대지정
□ 확대지정 사유
◦ 사적 제96호 경주읍성은 고려시대의 석축 읍성으로 현재 약 90m
가량의 성벽이 남아 있으며 석재는 가로 40~50㎝, 세로 20~30㎝
의 잘 다듬어진 돌로 정연하게 쌓여있는 유적으로 읍성의 규모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주위 4,075척 높이 12척이며 우물이 80
여개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746년 개축되었는데 당시 둘레가
2,400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성벽이 남아있는
동문지 등을 발굴조사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해결과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지정 하고자 함
□ 확대지정 내용
◦ 보호구역 지정 현황(기존)
∙ 소재지 : 경주시 북부동 2-24번지 외 89필지
∙ 지정면적 : 19,492㎡
◦ 보호구역 신청 내용(추가)
∙ 소재지 : 경주시 동부동 49-1번지 외 156필지
∙ 신청면적 : 15,153㎡
계
국.공유지
시 유 지
사 유 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157필 15,153㎡
21
1,286
29
2,367
107
11,500
□ 검토의견
◦ 경주시
∙ 향후 경주읍성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이 타당함
◦ 장석하․정명섭 위원
∙ 향후 경주읍성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적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은 합당한 것으로
사료됨
기존
《경주읍성 전경》
추가
《복원 정비지역》
《추가지정 신청지역》
6. 文化財 綜合防災시스템 매뉴얼(案) 檢討
지난 2.11 숭례문(국보 제1호) 화재를 계기로 우리도에서는 목조
문화재에 대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도정비 및 재난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매뉴얼(안)을 작성하여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고자 함
□ 기본방침
◦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선진화 - 표준 매뉴얼 개발 보급
◦ 원형 훼손 논란에 따른 소극적 방재에서 적극적 방재로 전환
◦ 조기경보, 조기진화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 긴급 보수비를 지원하여 화재감지기 등 필수적인 방재 시설 확보
◦ 문화재 안전에 대한 관리자․주민 인식 제고 - 훈련 및 홍보강화
◦ 문화재 방재 예산 중앙 건의 - 국비지원 확대 및 기금조성 등
□ 제도개선 및 시스템 확충
◦ 문화재 방재 관련 법령 및 기준 정비
∙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정비를 위한
문화재보호법령 개정 추진
∙ 문화재 특수성을 고려한 유형별 관리 기준 마련
◦ 문화재 유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매뉴얼 구축․활용
◦ 관리주체의 점검 및 순찰 의무화 등 관리자 책임제 실시로 재난
예방 체계화
◦ 문화재 특수성을 감안한 방재훈련을 통해 화재시 초동진압으로
문화재 훼손의 최소화
◦ 문화재 정기․수시 점검 시 실명제 실시로 책임소재 명확 구분
◦ 문화재 개방 등 활용방법에 따른 문화재 안전기준 정비
∙ 관계전문가 참여를 통한 문화재개방 및 안전기준 정비
∙ 문화재활용 및 안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홍보활동 강화
◦ 문화재 재난 대응 인적자원 강화
-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시․도, 시군에 방재전문가 확보
◦ 문화재 방재 연구기능 강화
∙ 산학연 연계 연구를 통한 기초연구자료 축적 및 제공
∙ 재난방재에 대한 유형별 DB구축
∙ 문화재 방재에 대한 해외연구사례 조사ㆍ연구
◦ 지자체 방재 역량강화 및 문화재 관리조직․인력 확충
∙ 시ㆍ군 문화재 방재 관리인력 확충 권고
◦ ‘문화재 방재의 날(가칭)’ 지정을 통한 국민의식 제고
∙ 숭례문 소실일인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하여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 공개적인 특별훈련, 시연회 등을 통한 문화재 보존 의식 고취
◦ 임도개설시 중요 목조문화재가 있는 사찰에 소방진입로 확보 및
주변 방화수림 조성 등
□ 재난예방 활동 강화
◦ 화재진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편성 및 운영
∙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소방안전협회 등과 지자체의 정기
적인 합동점검을 통한 응급 조치사항,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재난안전에 철저를 기함
◦ 비거주 중요문화재에 대한 감시인력 및 시설 확충
∙ 문화재 위험요소 및 중요도를 고려한 감시인력 배치
∙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중요문화재 순찰 및 잠재적 방화 가능자
에 대한 관리 등 협조 요청
∙ CCTV설치, 침입감지기 등 무인감시 체계 구축
◦ 재난 방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난대처 능력배양
∙ 문화재 유형별 및 재난사례를 활용한 방재 교육안 마련
∙ 문화재 특수성을 감안한 방재훈련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 증대
∙ 유관기관 간 교육훈련 교차실시 등 인적교류를 통한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문화재 재난 대응 훈련 필수 실시 협의
◦ 문화재 소유자는 물론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의 순찰활동 강화
◦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 예방운동 전개
∙ 문화재 지킴이 사업 확대 시행 : 도․5대본사 기 협약 체결(‘07.7월)
∙ 시군과 관내 사찰 협약 체결 추진
- 5대 본사에서는 말사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 시민단체, 기업 등 1사 1문화재지킴이 운동 대대적 전개
∙ 문화재 훼손 신고 포상제도 신설 - 중앙 건의
□ 화재 조기진화 체계 확립
◦ 첨단감시 및 경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초동 진화능력 강화
∙ 피뢰침, 화재감지 및 침입감지 시스템을 통한 문화재 초동진화
시행
∙ 자체진화를 위한 소화기, 소화전 등의 소화시설 보완 및 확충
∙ 수막설비, 하이포그 등 첨단 방재시설 조기 설치
∙ 도 : 중요목조문화재 화재감지설비 구축 및 소화전 정비
∙ 시군 : 소화기 긴급점검 ⇒ 교체 및 충액(1,013개)
∙ 중앙 : 자동연소설비 등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 관계기관 상호협의체(방화대책회의) 구성·운영
∙ 시군(문화재담당․산림․재난관리부서), 소방서, 지자체 등을 대상
으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정례화
◦ 현실성 있는 화재대응매뉴얼 개선, 보완 및 활용
∙ 문화재 유형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실질적 매뉴얼 마련
∙ 각종 재난사례분석을 통한 실무적 진화 매뉴얼 마련(Action plan)
∙ 매뉴얼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진화훈련 실시(주민참가 강화)
□ 재발방지 및 복구
◦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진화지휘체계 확립
∙ 초동진화를 위한 문화재소유(관리)자 및 지역주민 대상 자위
소방대 구성
∙ 재난 발생시 문화재 방재 전문가(담당자, 문화재위원 등)를 현지에
급파하여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화
∙ 화재 진화는 현장 상황대책본부장의 지휘 체계로 일원화
◦ 문화재 추가피해 방지대책수립
∙ 문화재 재난에 따른 2차적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 파견
전문가 자문에 따라 응급복구대책 수립
◦ 문화재 복구를 위한 관련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조사․연구 강화
◦ 문화재 복구 매뉴얼 마련
문화재 방재 현황 카드 “예시”
대 상
부석사
소재지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대상의 복합건물 여부
□ 단일건물 ☑ 복합건물
※ 복합건물
- 2개이상의 건조물문화재로 이루어진 대상
건조물 문화재명(종별/번호)
건조물내 동산문화재(종별/번호)
1
부석사무량수전(국보18)
2
부석사조사당(국보19)
3
4
5
비지정 건물중 동산문화재 소장 건조물
건조물내 동산문화재
1
보장각
부석사조사당벽화(국보46)
2
장판각
부석사고려각판(보물735)
진입도로 □ 포장 ☑ 부분포장 □ 비포장
도로폭
1.3
m
인근소방서
4
km 8 분내
자체소방대편성
☑ 편성 □ 미편성 18 명
비상
연락망
성명
전화
핸드폰
비고
소유자
부석사
054)633-3464
관리자
부석사
054)633-3464
전문가
최영식
053)521-6383
019-515-6383 실측 문화재위원
관계자
도선 총무스님
017-711-8612
관공서
인근 소방서(파출소) 부석소방파출소 054)631-1198
시군 문화재부서
043)639-6063
시군 당직실
054)639-6222-5
경북도 문화재부서 053)950-3313
경북도 당직실
053)943-2020
문화재청문화재안전부서 042)481-4933
문화재청 당직실
042)481-4650
소방시설현황
화재감지기
소화기
소화전
CCTV 스프링클러 기타
58
11
동산문화재 소산처
※ 진화실패․확대시
1차
소산처
부석면사무소
2차
소산처
소수박물관
주소 영주시부석면소천3리378
주소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46
진화시 참고할
건축물 특징
진입 약도
배 치 도 - 소화전 표시
평 면 도 - 소화기 표시
단 면 도
문화재 사진
부석사무량수전(국보18)
부석사조사당(국보19)
부석사조사당벽화(국보46)
부석사고려각판(보물735)
안공신(安公信) 순흥(順興)
영주 문화유적 > 정각
우우정(友于亭)
영풍군 안정면 용산동 390-5번지에 있으며 순흥안씨 문중이 관리한다.
교리(校理) 안공신(安公信) 5형제가 동거(同居)하면서 우애(友愛)가 돈독하였다고 유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건립하였다.
석강(石 ) 김석(金석)의 상량문이 있다.
우우정(友于亭) : 매담(梅潭) 안공신(安公信)이 독서하던 처소로 지금 용산리 어약(魚躍)에 있다.
옛터에 友于亭 舊址碑가 있다.

우우정(友于亭) : 매담(梅潭) 안공신(安公信)이 독서하던 처소로 지금 용산리 어약(魚躍)에 있다.
옛터에 友于亭 舊址碑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