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 개관*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ㆍ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종류에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등이 있습니다.
집행공탁의 의의
집행공탁이란 ?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집행공탁도 그 공탁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는 채무의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집행공탁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의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러나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은 공탁요건, 공탁절차, 공탁물의 출급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거나,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 공탁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수리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만약 위의 공탁이 수리되었다하더라도 그 공탁은 부적법한 공탁으로 무효가 되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제3항)
①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및 제291조)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가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기 위해 매각허가 결정에 항고를 하려는 자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추심금액공탁(「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경매절차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공탁(「민사집행법」 제18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04조제1항).
채무자가 강제경매취소를 위해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공탁
“집행기관에 의한 공탁”은 강제집행, 보전처분 및 담보권의 실행 절차에서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민사집행법」 제160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배당액을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긴급매각공탁(「민사집행법」 제198조제4항)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탁하는 집행공탁을 말합니다.
압류물 매각대금공탁(「민사집행법」 제222조제1항·제2항)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압류되고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관이 인도를 받아 동산매각절차에 따른 매각을 하였으나, 그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집행관이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집행관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대금공탁(「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
동산인도의 강제집행에서 그 목적물 외의 동산을 채무자 등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매각할 수 있는데,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 및 보관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금전 공탁(「민사집행법」 제296조제4항)
집행관이 가압류집행을 한 금전 또는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만기에 제시하여 지급을 받아 그 금전을 집행법원의 금전배당 등의 실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압류 동산 매각대금 공탁(「민사집행법」 제296조제5항)
가압류된 동산이 부패할 염려가 있거나 보관비용이 부당하게 많이 드는 경우에 집행관이 집행정지 중의 매각과 동일하게 가압류 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당사자
공탁자
집행공탁에서 공탁자는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기관, 집행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집행공탁은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제3항)에서 공탁자는 제3채무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가압류해방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공탁자는 가압류채무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 밖의 집행공탁의 당사자는 집행기관인 집행법원이나 집행관 또는 추심채권자, 항고인 등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
집행공탁의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에서 피공탁자는 실질상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이나, 집행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나 피공탁자로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므로 공탁신청 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5. 14. 98다62688 판결 참조).
다만,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의무공탁에서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권리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935호, 2012. 12. 12. 발령, 2012. 12. 17. 시행)]
집행공탁의 관할 공탁소
집행공탁의 관할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1항).
집행공탁의 관할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보므로[「공탁선례 1-55」(2001. 11. 30. 법정 3302-476호 질의회답)], 「민사집행법」 제19조제1항은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이 아니고, 집행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집행공탁의 경우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실무입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관할).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공탁 후 공탁서를 첨부해서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공탁선례 1-16」 (2001. 11. 7. 법정 3302-448호 질의회답)].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의 경우 공탁 이후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하므로(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3항),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볼 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공탁선례 1-55」 (2001. 11. 30. 법정 3302-476호 질의회답)].
집행공탁의 목적물
목적물
집행공탁의 공탁물은 금전에 한정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다만,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은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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