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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타일 & 쉬트 공사.(디럭스, 데코타일).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바닥 시트류, 러버 타일 및 비닐타일 깔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제 품.
2.1. 종 류.
1) 경보행용 비닐쉬트.
통상 주거용으로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보행하는 장소(거실, 또는 방)에 적합하게
개발된 제품을 말한다.
2) 중보행용 비닐쉬트.
신발을 착용하거나 내구성이 요구되는 장소(사무실, 상가, 호텔, 식당, 목욕탕 등)에 적합하게 개발된 제품을 말함.
3) 타일류.
2.2. 부속 재료
2.2.1. 부자재
1) 접착제 - 바닥과 제품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용성과 용제형 접착제로 구분할 수 있다.
2) 용착제 - 제품의 이음부 틈사이를 완전히 용착하여 사용시 습기의 침투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정된 용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3) 연결봉 : 패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시공후 제품의 가장자리 들뜸현상을 방지하는 역할로 반드시 연결봉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2.2.2. 시공도구
1) 콤파스 - 벽면이나 타 물체의 형태를 원단위에 옮겨 그을때나 원단위에 원을 그릴때 사용함.
2) 롱 스크라이버 - 벽면 형태를 원단위에 그릴때나 벽과 원단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때 사용되며 최대거리 450㎜까지 조정이 가능함.
3) 리세스 스크라이버 - 이음부의 두폭 원단이 포개졌을때 아래 원단의 끝모양과 동일하게 위의 원단에 선을 그을때 사용함.
4) 갈구리 나이프 - 원단을 절다할때나 그어진 선을 따라 절단할 때 사용함.
5) 시공용 칼 - 그어진 선을 따라 정밀한 절단을 요할때와 이음매 절단부의 거친면을 고를때 사용함.
6) 에지 트리머 -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10㎜정도 폭으로 잘라내는데 사용함.
7) 핸드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 시킨후 이음 부분이나 벽주위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사용함.
8) 50㎏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 시킨후 바닥과 원단 사이의 공기를 제거하여 들뜬 부분이 없이 완전한 압착을 하기 위하여 사용함.
9) 기타 - 줄자, 먹줄, 접착제 도포용 주걱등.
3. 시 공
3.1. 경.중 보행용 비닐 쉬트
3.1.1. 시공준비 및 순서
1) 시공전 바닥 정리
① 요철부분, 갈라진 틈처리 - 바닥보수제(충진제) 사용
②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여 습기를 제거 - 습도 4.5%이내 건조
③ 모래, 먼지, 물기 제거 - 접착력 약화 방지
④ 오염물질 제거(니스, 페인트, 착색도료등) -탄화 및 특수 오염방지 테이프사용
⑤ 재시공시 기존 바닥재(종이장판)는 완전히 제거한다. - 기존 바닥재 위에 시공시 곰팡이 현상 발생됨.
2) 시공원단 확인 및 시공방향
① 생산일자가 같은것 끼리모아서 시공.
② 제품을 시공현장 온도에 충분히 적응 시킨후 시공한다.
③ 정.역 방향의 시공이 가능한 것은 역방향으로 시공한다.
④ 시공현장의 온도가 13℃ 이하일때는 시공을 삼가여야 한다.
3) 기준폭 시공
①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출입구쪽 이음매시공을 피할 것)
② 첫번째 원단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있게(5~10㎝정도)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침.
③ 옆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를 사용하여 공구의 끝부분을 벽쪽으로 향하여 원단과 직각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당겨 나간다.
④ 원단위에 표시된 선을 따라 갈구리 나이프로 절단하되 제품 표면보다 이면이 많이 잘려져 나가도록 칼날을 비스듬이 눕혀 정확히 절단하여 옆벽에 꼭 끼운다.
⑤ 양쪽 벽으로 올라간 원단 재단을 위하여 반대쪽 원단 끝을 따라 바닥에 싸인펜 선을 길게 긋고 열십자선을 표시한다.
⑥ 벽면에 올라가있는 원단의 한쪽 끝이 바닥에 닿을때 까지 원단을 이동시켜 바닥에 펼친다.
⑦ 수직으로 그은 바닥의 선과 원단위의 선이 이동한 거리를 롱 스크라이버로 정확히 측정하여 핀을 고정시킨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을 따라 롱 스크라이버로 원단 위에 선을 긋는다.
⑧ 그어진 선을 따라 갈구리 나이프로 절단한 후 원단이 바닥으로 내려온 쪽의 벽을 따라 원단을 꼭 맞게 끼움.
⑨ 반대쪽 벽면으로 올라간 원단도 동일한 벙법으로 재단한다.
⑩ 기준 폭 재단이 완료되면 다음 폭의 연결을 위해 연결부분 가장자리를 에지 트리머로 절단한다.
4) 폭연결 (무늬 맞춤시공)
① 첫번째 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단을 여유있게 절단하여 시공장소에 펼친다.
② 두번째 원단을 첫번째 원단 위에 약 20~30㎜(무늬 맞춤)정도 올려놓고 양쪽 벽으로 올라간 원단 재단을 위해 반대쪽 원단 끝을 따라 바닥에 싸인펜 선을 길게 긋고 열십자선을 긋는다.
③ 양쪽 벽면 재단을 기존폭 재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④ 많은량을 연결 시공할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해 나간다.
5) 원단의 압착
① 지정 접착제를 사용하여 전면 접착으로 시공하는 방법과 부분 접착으로 시공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면 접착으로 시공할 경우 제품의 수명이 보다 길어지고 시공이 완벽하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어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바퀴달린 의자를 사용하는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 접착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다.
② 접착제 작업시 대기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원단을 접착시킬것.
③ 재단을 완료한후 원단을 절반정도 접어놓고 접착제를 전면 도포하여 바닥에 접착 시킨후 다른 절반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접착시킨다. 이때 원단위에 양손을 펴서 중앙에서 가장 자리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④ 재단을 완료한후 원단을 폭 방향으로 접어 놓고 벽면에서 300㎜ 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압착시킨다. 이때 원단 위에 양손을 펴서 중앙에서 바깥 쪽으로 제품을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⑤ 기준폭 접착이 끝나면 다음 접착할 원단과의 연결부분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한후 이음선에서 양쪽으로 200㎜ 가량 접착제를 도포하여 앞의 방법으로 접착 시킨다.
⑥ 가장자리 및 이음새 연결부분에는 바닥과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 압착을 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6) 이음매 절단
① 첫번째 원단과 두번째 원단 겹쳐진 부분에 리세스 스크라이버를 사용하여 기준폭 원단의 끝부분과 동일하게 둘째폭 원단에 표시해줌.
(주의) 리세스 스크라이버 핀의 위치에 따라 연결 부분이 꼭 끼이거나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제품위에 표시된 선을 따라 갈구리 칼을 이용하여 재단한다.
7) 용착제 처리
시공된 이음부분을 깨끗이 청소한후 지정 용착제를 사용 시공구 용기에 가볍게 힘을 가하여 이음선을 따라 표면에 2~3㎜ 폭으로 용착제를 도포하고 도포된 이음부는 1~2시간 경과되어 완전히 경화될때 까지 움직이거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1.2 유의 사항
1) 시공전
①난방이 가능한 장소는 필히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고, 비난방일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확보하여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② 바닥 오염물질(니스, 페인트, 착색도료등)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③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고급 바닥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④ 요철부분 및 모르터 가루는 필히제거 해야한다.
2) 시공시
① 일반 시중의 양면 테이프를 사용시는 테이프의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에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되어 제품 표면을 변색시키므로 반드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② 용착제는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1~2시간) 밟거나 때가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접착제 도포시 용제가 휘발된후 접착하여 주고 환기 및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벽면 시공시는 약간 여유있게 시공해야 한다.
3) 시공후
① 용제성분, 가구의 칠, 검정고무 등이 제품 표면에 접촉되었을 때는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해야 한다.
②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 이동시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가구등이 조립시 제품의 찍힘 발생이 우려되므로 외부에서 조립 설치 또는 설치 조립공에게 철저히 주의을 환기시켜야 한다.
④ 제품표면 오염부위 청소시 아세톤이나 신나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코올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한다.
⑤ 제품표면의 접착제 오염은 물파스를 요염부분에 적셔 문질러 제거해 주고, 제거후 반드시 물걸레로 청소를 해야한다.
⑥ 출입구에는 반드시 매트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3.2. 타일류
3.2.1. 시공준비 및 순서
1) 시공전 바닥 정리
① 시공바닥 정리는 기본적으로 일반 상재류 시공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특히 타일 시공에 있어서는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바닥의 평활 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으로 표면 모르터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시공 환경 점검
① 시공현장은 반드시 상온 18℃를 유지해야 하며 13℃ 이하일때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② 시공할 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상온을 유지하여 보관후 시공해야하며 시공후에는 24시간 이상 상온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기전 바닥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면 제품의 치수변화 등으로 가장자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유의 해야한다.
3)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① 시공할 제품이 동일 품번 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품번별로 시공한다.
② 사용하는 타일이 1/2이상 크기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심선을 설치한다.
③ 중심선을 확인하여 먹줄로 그릴때는 교차 지점이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중심선 계산법
a. L(시공할 공간의 한변의길이) ÷ 타일 한변길이 =홀수
⇒중심선에서 시공(L÷2)
b. L(시공할 공간의 한변의길이) ÷ 타일 한변길이 =짝수
⇒중심선에서 ± 타일길이의 1/2이동 시공
4)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양 가장자리 시공부분은 마무리 재단시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므로 접착제를 별도 도포 시공한다.
③ 접착제는 가사시간(80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④ 접착제 도포량은 1.3~1.5㎏/평이 표준임.
5) 시공
①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 부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한다.
② 시공 진행 및 시공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뜬현상이 없도록 마무리 한다.
6) 벽면 재단
①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러가도록 한다. (강제로 끼워 넣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②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 시공이 되도록 한다.
3.2.2. 유의 사항
1) 시공전
① 필히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여 습기를 제거한다.
② 바닥 오염물질 (니스, 페인트, 착색도료등)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한다.
③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고급 바닥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④ 요철부분 및 모르터 가루는 필히제거 해야한다.
2) 시공시
① 접착제 도포시 용제가 휘발된후 접착하여 주고 환기 및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접착시 대기시간은 20분 정도 부여함)
② 시공시 제품의 표면에 묻은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시공후
① 용제성분, 가구의 칠, 검정고무 등이 제품 표면에 접촉되었을 때는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해야 한다.
②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 이동시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가구등의 조립시 제품의 찍힘 발생이 우려되므로 외부에서 조립 설치 또는 설치 조립공에게 철저히 주의을 환기시켜야 한다.
④ 제품표면 오염부위 청소시 아세톤이나 신나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 알코올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한다.
⑤ 제품표면의 접착제 오염은 물파스를 요염부분에 적셔 문질러 제거해 주고, 제거후 반드시 물걸레로 청소를 해야한다.
4. 유지 관리
4.1. 일상의 청소
1) 바닥재에 먼지, 모래등이 있으면 표면을 손상시키며 또 오염물질은 제품 표면을 변색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국부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 부분이나 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박리(들뜬) 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용제성분, 가구의 칠, 복사액, 약품류( 산, 알카리 함유물질)가 제품에 묻었을 경우 신나등의 용제로 닦으면 오히려 오염이 확대되거나 연화 및 변색 되므로 신속하게 알코올로 닦아낸다.
5) 유지류의 오염은 가급적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4.2. 표면 보호제 처리
1) 유지관리를 위한 표면 보호제 처리는 코팅이 된 제품은 시공후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없으나, 장기간의 사용으로 표면 층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표면 보호제 왁스 처리를 할수 있다.
2) 표면 보호제 처리시 보호제가 표면에 누적되어 오염되거나 변색 되었을 경우 왁스 제거제를 스폰지로 도포하여 약5분간 방치후 스틸울로 가볍게 문질러 제거한다.
3) 표면 보호제 처리기준은 사용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업용의 경우 다음표와 같이 처리한다.
4) 사용할 왁스 및 왁스 제거제 사용시는 종류에 따라 바닥재를 변색 및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난방이 가동되는 바닥의 경우 내열성이 우수한 왁스류를 선정하여야 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는 내수성이 우수한 왁스류를 선정하여야 한다.)
4.3. 기타 유의사항
1) 직사 일광이 늘 쬐는 유리창이 설치된 곳은 바닥재의 수축, 변색을 막기위해 브라인더, 커텐을 달아 직사일광을 차단하여야 한다.
2) 플라스틱 바닥재는 가구, 쇼파, 가전제품의 다리 부분에 부착된 고무에 의해 제품이 변색되므로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목재류로 바꾸어야 한다.
3)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 이동시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하여야 한다.
4) 신축건물의 청소시 사용되는 염산은 제품에 묻었을 경우 제품에 변색을 유발하므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