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
기사입력 | 2009-12-23
▲ 22일부터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린이가 다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의 중대법규 위반행위인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횡단보도 사고 등과 함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되어 형사처벌이 된다.
이는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된 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2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며 최근의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스쿨존에서 단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 비율에 15%가 추가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도록 하는 제도임에는 누구나 이제는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또한 대부분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의 한 구역이라는 것이다. 물론 어린이들이 어른에 비해 바라보는 시야가 낮고 좁은 편이며 청각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울리더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울리는지를 빠르게 인지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하며 어린이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 훈련 및 인식을 심어다 주어야 하는 것은 어른의 몫이다. 어린이들은 모든 부분에서 인식의 발달이 완전히 형성되지 못하고 지각하는 능력도 어른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 교육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세심한 노력과 관심만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임을 알아야 한다.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일반 운전자들은 아직까지 모르는 경향이 많은데 22일부터는 중대법규 위반행위임을 알고 학교 주변의 스쿨존을 운전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초등학교 교문 전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런 안전지대가 오히려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한 구역이다. 때문에 운전자들이 속도를 많이 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오영(성주경찰서)
여기서 어린이란? 초등학교 6학년 까지 입니다.
우리모두 안전운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