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수입금)을 지급하는 측에서 세금을 미리 뗀다.(원천징수의무자(납세자)가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개념,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불편해소)
▶개인소득자 : 봉급, 퇴직급여, 이자, 배당, 강연료, 인적용역 등
▶법인 : 이자, 신탁수익의 분배금, 기타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주민세 10%를 원천징수
장부의 비치, 기장은?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 160조에 의해 장부를 비치 및 기장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 간편한 장부를 쓰더라도 무방
▶경비등의 지출증빙은 5년간 보관. 간편장부와 대상자는?
▶대상 :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 종 |
직전 년도 수입금액 |
도매업 ,소매업, 광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렵업, 산림소득,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창고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1억 5천 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
7천 5백 만원 미만 |
▶소득세 신고시 납부 할 세금의 10% 공제
▶당해 년도 결손금을 다음 사업 년도에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