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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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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 정 |
비 고 |
1 |
정비사업체선정 |
가. 정비사업체 업무 - 조합정관 제정등 조합설립 에 필요한 모든 행정업무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 -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관 한 업무 대행 - 조합인가 및 행위허가 신청업무 대행등등 |
2008.9.12~22 |
추진위원장은 사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지명공개 입찰후 기준표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2 |
주민홍보 |
- 홍보물에의한 홍보 |
2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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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민설명회 |
가. 주민설명회의 내용 -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 - 리모델링전.후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율 - 새로운건물의 설비 및 구 조의 개요 - 평형변경 현황 및 주차장 기타 개락적인 설계 개요 - 이주비 및 개인별 공사비 부담금액 - 은행이자율 - 장래전망등 |
2008.12~ |
시공참여를 원하는 선호도10위이내의 3~4개 건설업체를 지명하여 주민설명회 실시 |
4 |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동의서 및 인감징구 |
- 2/3(66.7%)이상 동의 인감징구 |
2008.12~20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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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조합창립총회 |
-조합장 선출 -시공및설계사선정 -정비사업체인준 또는 선정 -추진위업무 및 비용인준 |
2009.2~ |
조합장은 지식과 덕망을 갖춘자를 공모 형식으로 선출 |
6 |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신청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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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 |
은평구청 |
7 |
조합설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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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 |
은평구청 |
8 |
안전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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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 |
한국 산업안전관리공단 |
9 |
리모델링결의서및인감징구 |
의결권의4/5(80%)동의 |
20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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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건축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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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 |
은평구청 |
11 |
매도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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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 |
미동의자 |
12 |
행위허가신청 |
각동별2/3, 단지전체4/5이상 동의 |
2009.7~ |
은평구청 |
13 |
행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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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 |
은평구청 |
14 |
은행,법무사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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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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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신탁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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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 |
등기소 |
16 |
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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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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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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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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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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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 |
명도불응자 |
19 |
사용검사 및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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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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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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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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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자가 조합의 매도 청구에 응하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으로써 사업지연이 될 경우 조합원 전체에게 손해를 끼치게 됨으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조합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 청구하는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