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기 회 회 칙
동 기 회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광평초등학교 21회 동기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약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 및 후배양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하며 유대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둔다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구미시내에 두며, 필요시에는 연락소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구미(동부) 광평초등학교를 중퇴 또는 졸업한자.
제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자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결의된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및 의무금을
납부한다.
제7조 (회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 정회원 (년회비를 납부한자)
2) 준회원 (동기회 분담금은 납부하고 년회비를 미납한 자)
3) 비회원 (모든회비를 납부하지 않은자)
제8조 (자격상실)
아래의 각항에 해당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명예와 치명적인 누를 끼친자
2) 2년이상 년회비를 미납한 자(년회비 종결후)
3) 자격을 상실한자는 상실후 2년 이내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으며
재입회시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4) 회원 탈퇴시에는 모든 회원 권한을 상실한다
제3장 사 업
제9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동기회 명부 정비
2) 회원간의 친목 도모 및 경조행사 참여
3)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장 임 원
제10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2명 (남1명, 여1명)
3) 사무국장 : 1명
4) 감 사 : 1명
5) 이 사 : 전직회장 전원
제11조 (선출) 임원선출은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은 회원의 추천에 의한 투표로서 다수결에 의거 선출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감사는 직전회장으로한다.
제12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본회의 재정관리를 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관리감독하며 매년 정기총회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임기) 제10조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운 영
제14조 (회의) 본회는 총회, 임시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결산보고, 예산승인, 회칙 결정 및 개정, 임원선출, 기타
필요한 사항.
단, 본회 운영의 편의상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정기총회는 짝수년 12월에 실시한다
2) 임시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요구에 의거 소집한다.
3) 이사회: 회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한다.
제15조 (의결)
1) 본회에서 결정할 모든사항은 출석인원으로 성립이 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동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6조 (부조) 개별부조를 원칙으로 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조화 3단 (100,000원 상당)에 한함
2) 부모상 : 조화 3단, 여자회원은 친정부모에 한함
3) 개업 및 승진 승급 : 화분 (50,000원 상당)
4) 자녀결혼 : 화환 3단 및 본회에서 전회원에게 문자로 전송한다.
5) 자녀결혼시 혼주는 본회에 결혼당일 회원들의 식사비를 집행부와 협의 후 결정한다.
6) 상기 내용은 정회원에 한해서 집행한다
7) 비회원 및 준회원은 본인 및 가족사망시에 채팅방에만 올린다
제6장 재 정
제17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비 및 찬조금, 특별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8조 (회비) 년회비는 60,000원은 2017년도분까지만 납부하고 18년도 선불한 회원들은 환불 조치한다
(단, 체육대회 송년회 야유회 행사시에는 최소 경비만 거출한다)
제19조 (신규회원 회비) 신규회원은 입외 당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기회 적립금액에서 회원수를 나눈
금액을 완납하여야 정회원으로 인정된다
제20조 (예산승인) 본회의 예산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지출) 회장의 책임하에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제22조 (보고) 회장은 매 행사시마다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 짝수년 12월 정기총회시까지로 한다.
제24조 (관리) 본회의 문서는 회장 책임하에 사무국장이 보관 관리한다.
회원명부, 회칙, 금전출납부, 수입지출 제증빙서류, 예금통장, 인장 기타 참고사항
제25조 (기금관리)
1) 본회의 적립된기금은 전체기금의 80% 이상은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특수계좌
(임의단체)로 보증
담보성이 없는 통장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한다.
2) 정기예금은 현회장 현부회장(여) 직전회장과 3인 공동명의로 관리하며 통장은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3) 보통예금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26조 (포상) 회원중 회 운영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 (징계) 회기중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자 또는 회 운영에 극히 비협조적인 자는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1조 총동창회 체육대회는 비회원 및 준회원도 통보한다
제2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례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본회칙은 2019년도 정기 총회시 승인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정 : 1985년 5월 15일
9차 개정 : 2003년 5월 15일
10차 개정 : 2005년 4월 20일
11차 개정 : 2007년 4월 22일
12차 개정 : 2009년 5월 10일
13차 개정 : 2019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