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목적)채권전부
1)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피압류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목적 채권보다 집행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 판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1991. 10. 11. 91다12233).
2)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압류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2. 채권일부에 대한 압류
압류명령에 수액의 제한이 있으면,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명령으로 그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ⅰ) 단,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법251①, 압류의 확장).
ⅱ)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뒤로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1989.2.28. 88다카13394; 대판
2001.12.24. 2001다62640).
< 판례>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456 판결[배당이의]
[1]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압류 후에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실효)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2]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위 도급계약의 해지 후에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이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종된 권리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 자나 자연손해금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담보부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담보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압류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압류 이전에 발생한 것은 피압류채권과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다).
4. 장래발생할 채권
5. 피압류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 변동시
1)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 법률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어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 예컨대 채무자의 전근, 승진, 승급 등은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제3채무자가 바뀌더라도 종전의 제3채무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한(예컨대 상속, 합병 또는 회사의 조직변경 등) 압류명령의 효력은 유지된다.
3)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바뀌면 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 예컨대 임료채권을 압류하였는데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료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뀐 경우나, 종업원인 채무자가 퇴직하였다가 제3채무자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손해배상채권이나 새로운 고용계약상의 임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물론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다.
6. 다른 채권 압류의 금지
금전채권의 압류에 있어서 피압류채권의 가액이 채권자의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의 압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법188②).
7. 압류범위의 확장
1) 다른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이 행해지고, 그것에 후행의 압류등이 선행하는 일부압류의 잔여부분을 초과하여 발령되어 진 때(예컨대 피압류채권이 1,000만원, 선행하는 압류가 그 중 300만원이고 그 후의 압류가 800만원인 경우)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 된다(법235①).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체납처분의 효력은 압류 당시 특정한 채권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대판 1991.10.11. 91다12233).
8. 초과압류와 불복
채권의 압류는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단, 압류될 채권이 하나일 때에는 압류될 채권(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 가능하다(초과압류금지는 채무자의 여러 개의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재산을 동시에 압류하는 때 적용되므로).*
vs. 초과압류금지에 위반한 채권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법227④)로 취소된다(무효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