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단지내상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 도심 상권과 구별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한주택공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는 상가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여 평균 1천가구 이상의 배후상권이 보장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반 단지내상가에 비해 인기가 높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는 골조공사를 완공한 이후 분양토록 함에 따라 투자수익성이 안정적이라 단연 돋보인다. 기존 도심 상권과 구별되는 독자적 상권을 형성, 단지 외부의 할인매장이나 백화점 등 대형 상권의 영향도 적은 편이다.
주공상가는 평균 1백가구당 1개 점포로 최소한의 필수점포만 배치해 일반상가와 달리 최소 수익이 보장되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주공상가는 파주․금촌(경쟁률 28대 1), 화성․태안6(21대 1), 평택․송화(19대 1), 인천․도림(37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공상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기 때문에 기존 도심과 상권도 구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지 외부의 대형할인매장이나 백화점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다.
또 주공아파트단지는 중․소형 평형 위주여서 입주자의 이용률이 높다. 상업 및 편의시설 용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각종 교육시설 및 공공시설 등과 연계해 상권이 발달하는 중심지역에 공급된다. 주공용지는 전체 택지개발면적의 1~2%에 불과한 최소한의 면적을 분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다.
분양은 특별한 신청자격 제한 없이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정가격 이상 응찰자 중 최고 가격을 써낸 입찰자가 낙찰을 받게 된다. 상업․편의시설용지도 신청자격에 제한 없이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된다.
분양대금은 대부분 계약 때 10%를 내고, 중도금 40%, 잔금 50% 순으로 납부한다. 대한주택공사의 상가 분양방법을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분양방법
․ 분양상가 : 일반 공개경쟁입찰이며 신청자격 제한 없음(1인 입찰도 유효함)
․ 임대상가 : 추첨에 의하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
․ 계약체결기간 : 일반적으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 준비서류
․ 입찰신청 시
- 입찰참가신청서(공사 양식으로 등록 장소에서 배부)
- 도장(대리 신청자는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또는 해당지구 교한 가능한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 계약 시
- 인감증명서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계약금(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 신분증
- 인감도장
◆ 유의사항
- 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장소에 비치된 입찰유의서, 관계도면(분양 안내 팸플릿 포함),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 전 현장답사 및 제한사항을 확인한 후 분양에 참가해야 한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위와 같이 분양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낙찰을 받은 가격이 입찰예정가보다 30~50% 이상 웃도는 가격에 낙찰받으면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요즘은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수도권의 입찰경쟁률은 평균 20대 1을 넘는다. 이러한 과열경쟁으로 인해 투자 대비 예상수익률을 지나쳐버리기 쉽다.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분양 일정에 따라 사전에 미리 조사하고, 입찰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분한 상권분석 없이 입찰에 나섰다간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입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