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서 원안가결…공덕제1재건축구역에는 1101가구 건설 확정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 홍제동 8-50 등 4개소가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 공덕 제1재건축구역에는 총 1101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Δ홍제동 8-50번지 일대 Δ남가좌동 337-6번지 일대 Δ연희동 723-10번지 일대 Δ합동 28-1번지 일대 등 서대문구 소재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개소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대문구 홍제동 8-50 등 3개소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이며, 합동 28-1 일대는 2008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건설이 완료돼 서대문구청장이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해제하는 지역이다.
이번 해제구역은 기본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어 해제 결정된 지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7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 제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용적률 220% 이하, 건폐율 25% 이하를 각각 적용해 최고층수 20층 이하 규모 공동주택 11개동 1101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사업대상지 주변 높이를 고려한 최고층수 20층 이하 조정과 과도한 필로티 배제, 주민이용편의를 위한 도로로 단절된 2개 공원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심의안이 수정가결됐다.
공덕 제1재건축구역 위치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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