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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F 랭킹 포인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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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1 |
2 |
3(주말리그) |
비고 (드로의 수) | ||||||
회전 |
U-12 |
U-10 |
U-8 |
U-12 |
U-10 |
U-8 |
U-12 |
U-10 |
U-8 | |
우승 |
1000 |
250 |
63 |
700 |
180 |
45 |
100 |
25 |
10 |
100% |
준우승 |
700 |
175 |
45 |
490 |
130 |
32 |
70 |
18 |
7 |
70% |
3-4 |
450 |
113 |
30 |
320 |
100 |
21 |
45 |
12 |
5 |
45% |
5-8 |
250 |
63 |
16 |
180 |
45 |
12 |
25 |
7 |
4 |
25% |
9-16 |
150 |
38 |
10 |
110 |
30 |
7 |
15 |
4 |
3 |
15% |
17-32 |
70 |
18 |
5 |
50 |
15 |
4 |
7 |
2 |
2 |
7% |
33-64 |
40 |
10 |
3 |
30 |
8 |
2 |
4 |
1 |
1 |
4% |
65-128 |
20 |
5 |
2 |
15 |
4 |
1 |
2 |
1 |
1 |
2% |
129-256 |
10 |
3 |
- |
7 |
2 |
- |
- |
- |
- |
1% |
대회명 |
전국종별 회장기 회장배 교보생명컵 |
전국주니어 학생선수권 KETF(국제) 정중앙(국제) 탐라배 |
연천 안동 마산 등의 주말대회 (개최 대회 추후공지)
* 상위3개 점수적용 |
2012 예정 대회 |
제 7항 랭킹포인트의 철회
1. 참가신청 후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는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2. 참가신청 후 대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는 동급의 다음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단체전, 리그전 및 복식경기 포함)
3. 대회 기간 중이나 경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를 기권한 경우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예선전 및 복식 포함).
4. 조별 리그예선전이 있는 대회에서 예선전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에게는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 8항 자격
1. KETF랭킹 (U-8/10/12)포인트를 바탕으로 연맹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2. KETF랭킹 (U-8/10/12)남녀 상위 포인트를 바탕으로 각 대회 시드를 부여한다.
3. KETF랭킹 (U-10/12)남녀 상위 포인트를 바탕으로 미국대회에 출전 선수를 선발한다.
4. KETF랭킹 (U-10/12)남녀 상위 포인트를 바탕으로 국가대표 후보선수를 선발한다.
5. 꿈나무 우수선수 초청대회가 개최될 경우 참가자격 기준은 추후 공지한다.
6. 기타 제반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국가대표 후보 선수 선발 규정(사업이 시행될 경우)
제 1항 선수의 선발
1. 대한테니스협회 선발규정에 의한다.
2. 랭킹 순에 의하여 남, 여별로 선발한다.
3. 하계 선수의 선발은 12세 8명 11세 4명으로 한다.
4. 동계 선수의 선발은 11세 8명 10세 4명으로 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참가를 못할 경우 진단서 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항 선수 선발의 제외
1. 후보 선수 훈련에 신체적 정신적 결격 사유를 가진 선수.
2. 각종대회에서 비신사적인 행위로 경고를 자주 받는 선수.
3. 선수나 지도자가 경기장에서 라켓을 부수거나 폭력을 가하는 학교의 선수.
4. 상벌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은 학교 또는 선수.
5. 각종대회에서 심판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기 진행을 방해한 학교 또는 선수.
6. 연령이 기준 학년을 초과한 선수.
제 5 장 우수선수 해외 파견 규정
제 1항 해외 파견 대회
1. 에디허 국제 주니어 테니스대회 12세부
2. 아메리칸컵 국제 주니어 테니스대회 12세부
3. 오렌지볼 국제 주니어 테니스대회 12세부
제 2항 선수의 선발
1. 초등연맹의 선발인원은 남4, 여4으로 한다.
2. 국제대회 종료 후 9월1일 기준의 상위 랭킹 순으로 4명을 선발하며 5학년 이하 상위 1명을 우선 포함한다.
3. 꿈나무 초청대회 등을 통하여 추가 선발될 수 있으며 선발 방법 및 파견비의 지원은 꿈나무 위원회 및 주최 단체에 일임한다.
제 3항 파견비의 지원
1. 파견비를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단, 타 기관에서 지원할 경우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가. 항공료 : (선수 8명 × 200만원)+(지도자 4명 × 200만원) = 약 2,400만원
나. 대회 참가 신청비 : 선수8명 × 50만원 = 약 400만원
다. 보험료 및 비자 신청비 : 선수8명 × 10만원 = 약 80만원
라. 숙식비 : 8만원 × 33일 × 10명 = 약 2,600만원
마. 기타 지원비 : 약 520만원
바. 합계 : 약 6,000만원 내외(2011년 기준)
2. 추가지원의 범위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3. 파견 대상 선수의 대회 파견 지원금 총액은 파견 선수의 총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출전을 포기한 선수의 발생시에는 차 순위 선수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제 4항 해외파견 선발의 제외
1. 해외파견에 신체적 정신적 결격 사유를 가진 선수.
2. 각종대회에서 비신사적인 행위로 경고를 자주 받는 선수.
3. 선수나 지도자가 경기장에서 라켓을 부수거나 폭력을 가하는 학교의 선수.
4. 상벌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은 학교 또는 선수.
5. 각종대회에서 심판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기 진행을 방해한 학교 또는 선수.
6. 비자 발급이 거부된 선수.
7. 국제대회 개최요강의 참가기준에 부적합한 선수.
8. 연령 초과자는 미국대회파견이 불가능하므로 제외한다.
제 5항 기타
1. 전액 자비로 출전하는 대회는 선발하지 않는다.
2. 향후 개최되는 대회로 선수의 선발이 필요한 경우 파견사항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선수에 대한 벌칙
제 1항 타임 바이얼레이션(Time Violation)의 적용
1. 20초 및 90초(체인지 엔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경기개시의 지시를 받고도 20초 이내에 시작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 경고 |
두 번째 : 1 포인트 |
세 번째 이후 : 계속 1포인트 |
3. 1차의 타임 바이얼레이션을 선언당하고 경기시작이 선언된 후 20초 이내에 경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코드 바이얼레이션을 적용한다.
제 2항 코드 바이얼레이션(Code Violation)의 적용
1. 심판요원(주심,선심,볼보이) 및 관중에 대하여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2. 경기 중 코치를 받는 경우(단체전의 체인지 엔드 때 벤치를 받는 경우는 무방함)
3. 볼, 라켓 등의 경기 용구를 내던지거나 발로 차고 선수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는 경우
4. 경기 중 상대의 경기 진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큰 소리를 지르는 경우
5. 셀프카운트 방식에서 판정을 고의로 속이는 경우
첫 번째 : 경고 |
두 번째 : 1 포인트 |
세 번째 : 1 게임 |
네 번째 : 실격 |
6. 단 실격처리인 경우에는 레퍼리와 주심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 3항 선수에 대한 제재
1. 대회기간 중이나 경기 중에 코드 바이얼레이션의 적용을 3회 이상 받은 선수는 모든 연맹사업에서 제외한다.
2. 대회기간 중이나 경기 중에 코드 바이얼레이션의 적용을 3회 이상 받은 선수는 차기 대회에 1회 출전할 수 없다.
3. 대회기간 중이나 경기 중에 코드 바이얼레이션의 적용을 4회 이상 받은 선수는 잔여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4. 대회기간 중이나 경기 중에 심판과 임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나 학부모의 해당학교는 1년간 출전을 제한한다.
5. 대회기간 중이나 경기 중에 경기장에서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지도자나 학부모의 해당학교는 1년간 출전을 제한한다.
6. 코드 바이얼레이션의 기록은 1년 단위로 누가 기록되어 적용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항 규정의 시행
1. 위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2. 위 규정은 2012년부터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 2항 규정의 변경
1. 위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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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랭킹포인트제도는 많이 변한것 같네요.. 이해가 다되지는 않지만..
참가 점수가 없어졌어요.
오른쪽에 보면 %가 있는데 그 방법이 ITF규정입니다.
선수들의 기량 차이를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