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설립하여 운영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사업을 할수 있느냐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익사업 가능합니다!!
먼저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에 대해 알아볼께요.
▶ 목적 사업
- "목적 사업"이란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 이 목적 사업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사업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이여야 합니다.
- 목적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고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수익 사업
-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이여야 합니다.
○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 「법인세법」제3조 제3항)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②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③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⑥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⑦ ① 부터 ⑥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소득세법」제46조제1항제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닌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조 )
① 축산업·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② 연구 및 개발업
③ 유치원, 학교, 외국교육기관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④ 사회복지사업
⑤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⑥ 대한적십자가사 행하는 혈액사업
⑦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장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목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