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장기요양급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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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설명 하자면 ★★
1. 장기요양등급 인증서 갖고, 센터 방문
2. 센터와 계약
3. 센터 직원이 어르신 상태 및 욕구조사 후, 적당한 요양보호사 선정
4. 방문요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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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인증서는 3가지의 서류를 줍니다
①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시 등급에 따라 2,3,4년 으로 연장 됩니다.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