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하다 보면 경제적 이유 및 상위업체에서의 계약파기 등으로 인하여 일감부족등으로 본의 아니게 전기료
또는 월세를 밀리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민법상으로 임차인의 연체액이 2기의 차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연속하여 두 달은 물론이고 예를 들어 1월에 연체하고 2월분
을 지급하고 3월에 연체해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월세의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시에 특약사항으로 월세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 연체이자의 부담을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과 함께 이율을 정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약 작성시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수긍할수 있는 범위 내의 연체 이자율을 정하여 예를 들어 법정이율 연5%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전기료는 임차인의 전력사용이 많은 업종인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 보증보험을 통하여 전기료에 대한 보장을
받으면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자분리를 통하여 임차인에게 직접전기료가 부관되도록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인이 전기료를 전부 납부하는 경우는 전력요금에 따라 차이를 둘수는 있으나 요금이 많이 발생
하는 업종은 1개월 연체시 전기의 단전 또는 계약의 해지등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 하겠습니다.
(특정한 경우 1개월 전기료가 임대차 보증금에 달할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세를 연체할 경우에 임대인은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밀린 월세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장을 받은 법원은 임차인에게
송달하며 이의 제기가 없다면 지급명령이 결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함 방법은 재판을 통하지 않고 신청서류
에 의한 결정으로 이뤄지므로 간편하고 손쉽게 월세 분쟁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연체이자 약적, 법원 지급명령신청이 통하지 않는 다면 최후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 해지나 그래도 안될 경우 명도소송으로 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지급 능력이 없다거나 지급 의사가 없다면 보증금의 소진 전에 해지 의사를 표시와 동시에 임대건물
을 비워출 것을 요구합니다. 언젠가 주거니 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갈 수도 있으니
차라리 명도철차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료가 장기간 연체된다면 임차인과 합의 해지를 하던가 명도소송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해지가 된 경우에 임대차 부동산의 인도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해 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의 판결로 점유를 이전 받는 방법을 명도소속이라 합니다.
명도 소송이 접수되고 소장 부본의 전달과 피고인의 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지며 원고인의 준비서면 제출과 함께
재판 기일 진행으로 명도소송 판결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월세의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은 최악의 상황이므로 소송까지 가는 불상사는 없어야겠습니다. 소송은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므로 쌍방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인듯 싶습니다.
각박해져 가는 세상 서로 조금 양보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