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회신
1. 2016년 6월 이후 대한체육회 공인규정 제도화에 따라 협회에서는내부의 의견 수렴과 게이트볼 생산 업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인규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스틱과 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017년 10월 30일 한국스포츠개발원과 ‘게이트볼 용품 및 시설공인 시험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해 2018년도 예산에 반영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국내 생산품 및 수입품등 제품검사를 위하여 준비기간 및 동호인들의 계도등 이러한 사유로 2017년 9월 18일 이사회에서 공인규정 시행을 2019년도 이후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시행 되기전 2018년도부터 전국대회에서는 개인이 임의로 제조하거나 개조한 스틱을 제외하고는 국내 어떤 회사에서 생산, 조립된 제품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수스포츠의 헤드와 샤프트, 그립제품은 1차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시험소의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19년도에 대한게이트볼 협회의 시행을 따라 다시 제품을 검사해야 한다면 재검사를 신청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계수스포츠의 제품은 모든 대회에 사용할 수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제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댓글 추카추카~~^^
계수 형님 축하 드립니다
축하 드립니다...
참잘되네요 축하합니다 사용해보니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