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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장산반딧불동아리 총회 공지합니다.
별지 서류는는 첨부 파일로 첨부합니다.
장산반딧불이보존동아리 회비납부계좌번호
(부산은행101-2024-4252-09 예금주:장산반딧불이보존동아리 회장 김영주)
장산반딧불이보존동아리 회칙(안)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장산반딧불이보존동아리(이하 반딧불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단체는 청정지역 환경 지표종인 반딧불이의 서식지를 보호하여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 공생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을 건설하는데 희망. 배움. 배려의 가치를 기준으로 봉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시민개인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함도 함께 이루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단체는 제2조 규정에 정한 목적 실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시환경 청정도를 향상시키는 지표종으로서 반딧불이의 서식지 확대와 개체 수 증식과 장산지역의 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학습탐사체험행사개최 등 일체의 활동.
2. 장산산지습지의 생물위기종과 보호종의 유전자원을 보호하는 생태계 지킴이 활동.
3. 시민건강 배려의 나무와 풀꽃심기, 장산계곡의 청정수원 보존에 관한 일체의 활동.
4. 반딧불이서식과 관련한 장산산지습지의 보존홍보와 생물다양성 증진의 정보제공.
5. 반딧불이 등에 관한 자료의 발간보급과 환경관련 교육. 문화의 재능기부 사업.
6.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하고 기타 공익에 부합하는 부대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소는 부산시 해운대구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사람이나 단체로서 정회원과 준회원, 온 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회비를 납부하고 연 10시간이상의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2. 준회원 : 회비는 납부하였으나 봉사활동의 실적이 미달한 사람.
3. 온 회원 : 온라인의 장산반딧불이보존동아리 카페에서 정보의 검색만 하는 사람.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단체의 회칙, 규정 및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단체의 구성원이 된다.
2. 회원(준회원 포함)은 본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단, 인터넷카페에 등록된 온회원은 별도 신상확인 절차를 거쳐야 참여된다.
3.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비납부의 의무와 회칙에 따른 사업수행의 의무를 진다.
4. 회원은 각종출판물과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7조(조직과 임원의 구성) ①본 단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이사 8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위원장,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3. 위원장 5인.(습지보존, 홍보기획, 학습탐사체험, 대외협력, 학생동아리위원회)
4. 사무처장 2인.(온라인상의 카페 운영과 회원관리를 수행하는 카페지기사무처장과 오프라인에서 재무를 포함한 제반 사무를 분장하는 행정사무처장)
5. 감사 1인.
② 임원 외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문위원을 10명이내로 위촉한다.
③ 장산반딧불이보존동아리의 조직도는 별표1과 같다.
④ 업무의 효율성과 정보제공,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인터넷카페를 운영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단 설립 준비 요원으로서의 임원은 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 의결로서 임무를 종료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보선) 임원이 결원된 때는 회칙 제8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본 단체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단체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사회 참석이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 함으로서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목적사업의 봉사업무를 주관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요사항의 의결과, 회장 유고시 편제에 따라 회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4. 감사는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5. 사무처장은 본 단체의 업무를 집행하며, 회원관리와 카페관리의 온 사무처장과 재 정과 오프라인상의 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오프 사무처장으로 분장한다.
6. 회장은 직무에 관하여 자문과 조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7. 각 위원회는 조직업무의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위원장은 업무관장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약간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봉사활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제 4장 총회
제12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경우.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④ 총회의 회원은 본 회칙 제39조 2호의 총회전일 작성된 명부에 의거 확정한다.
제13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의 인준.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총회의결의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출석회원이 재적회원의 과반수에 미달될 때에는, 출석 회원만으로 개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 어야 한다.
제16조(총회의결의 제척사유) 총회의 재적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단체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제17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이사,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이 경우 감사는 이사로서의 표결권을 행사한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심의.
2. 사업계획과 집행 심의.
3. 사업보고와 결산심의.
4. 회칙개정의 심의.
5.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총회에 부의 할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는 회칙 제1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2조(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6장 재정
제23조(재산의 구분) 본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제24조(재정) 단체의 제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및 찬조금.
3. 기타.
제25조(예산 및 결산) ①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본 단체의 수입 및 지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단체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 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본 단체의 사업비 지출은 가능한 한 카드에 의한 지출을 원칙으로 집행한다.
제26조(기본재산 증가의 처리) 본 단체는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기본재산으로 회계정리 하여야 한다.
제27조(재정의 관리) ① 본 단체의 재정은 회장의 명의로 사무처장이 금융기관에 예금 하여 관리하고 현금의 대여는 금한다. ② 재정의 회계는 일반적 회계기준에 의한다.
제28조(회비) 회원(정, 준회원)의 회비는 연 이만(20,000)원으로 하며 계좌입금을 원칙 으로 한다.
제29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회장은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추정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 1부.
② 총회개최 전에 사회봉사와 공헌도의 정도를 자문위회의 검증평가를 받아 작성한 재능기부 조서를 1항2호의 사업실적에 첨부한다.
제 7장 봉사활동
제30조(봉사활동) ① 본 단체의 봉사활동은 회칙 제2조 및 3조의 범위와 기타 공익 사업에 관한 활동에 한정한다. ② 활동은 위원회별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일반인의 참여) 우리단체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동조하는 일반인의 참여요청이 있을 때는 봉사대상, 일시, 지역 등을 카페에 공지하고 활동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제32조(마일리지 지급) 동기부여의 봉사활동 참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실적관리) 봉사활동 인증요청의 확인을 위한 실적관리대장은 별표2와 같다.
제 8장 보칙
제34조(단체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신청 함으로서 설립위원회의 임무는 종료한다.
제35조(회칙의 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해산신고)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청산인을 지명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처분)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자치단체나 유사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9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원명부.(별표3)
3. 재산목록(재산 및 부채 대장).
4.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5.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금융기관 통장 포함).
6. 관계기관의 공문서(단체의 사용 인감과 등록서류 포함).
제40조(카페운영) 본 단체의 인터넷카페는 다음포탈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부 칙
제1조 (발족시의 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가길 131 랜드빌 A- 202에 둔다.
제2조 (설립준비위원회) 승인 준비를 위한 준비임원은 회장, 습지보존위원장과 카페지기 와 정회원인 숲 해설교육이수자 및 본회 발족사무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사업계획서 등은 준비위원회가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서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총회) 본 단체의 설립총회는 2015년1월 23일14:00 좌1동주민자치센터 강당 에서 개최하며 온라인의 장산반딧불이보존동아리 카페 공지로 통지를 가름합니다.
제4조 (찬조금) 회비금액 이상의 찬조금을 납부한자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본다.
제5조 ①본 회칙은 2015년 1월 23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② 총회의 설립과 더불어 회원은 시민에게 다음과 같이 장산반딧불이 보존 약속을 선언한다.
< 장산반딧불이 보존 선언 >
우리는 환경사랑과 학습을 연계, 생태체험학습의 경험으로 미래세대가 희망과 추억을 지니게 함으로서, 향토 사랑의 긍지를 높이도록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우리는 장산에 서식하고 있는 반딧불이의 보존운동에 앞장선다.
- 우리는 도시속의 청정지역에 살고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며, 환경사랑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
- 우리는 형설지공(螢雪之功)과 재송직화(裁松織火)의 뜻을 되새겨 옛 모습을 되찾는데 노력한다.
- 우리는 장산의 반딧불이 보존대책 마련으로 환경지표 깃대종으로서의 역할이 시민개인의 건강유지에도 도움 되도록 함께 노력한다.
장산반딧불이 보존동아리회장 ㅇ ㅇ ㅇ인
회원 ㅇ ㅇ ㅇ인
회원 ㅇ ㅇ ㅇ인
회원 ㅇ ㅇ ㅇ인
회원 ㅇ ㅇ ㅇ인
회원 ㅇ ㅇ ㅇ인
회원 ㅇ ㅇ ㅇ인
회원 ㅇ ㅇ ㅇ인
회원 ㅇ ㅇ ㅇ인
부 산 광 역 시 민 귀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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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근효짱님!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야 입금하지요.
옥숙표위원장님 회칙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습지의 겨울추위에 풀새아래 떨고있는 반딧불이의 애처로움이 지저귀는 새소리에 파묻혀 귀 기울이게 합니다. 꼭 8월에만 찾지말고, 나는 모습만 보지말고, 보이지 않는 내 모습도 돌보아달라고 보채는 아기들의 울음소리되어 마음 아프다. 관심있으신 시민님 빨리 정회원 되어 반딧불이 돌보아 주십시요.
장산에 반딧불이가 살아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감하느라 바빠서 오랜만에 출첵하고 간단히 인사말씀만 남긴점 송구합니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회비는 언제 입금하나요?
공지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현재를 살아 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할 ~!
감사합니다
공지된 회칙 총8장 40조와 부칙 5조는 2015.1.23일 총회에서 1호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 통과되었습니다. 장산반딧불이 보존선언은 김귀옥 홍보기획위원장의 대표선언으로 회원 모두가 다짐 하였습니다.
장산반딧불이보존동아리 일원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우면서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