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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시 번호 | 제2002-25호 | (2002. 8.23) |
관세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전 HS품목번호 | 변경후 HS품목번호 | 물 품 설 명 | 변 경 사 유 |
9030.40-9000
1. 99년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검사분류 47281- 468, ‘99.6.30) 2. 품목분류사전회시 (검사분류 47281- 471, ‘99. 6.30) | 9030.83-0000 (기록장치를 갖춘 것)
9030.89-0000 (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 | 300Khz~3Ghz의 주파수 영역에서 RF통신, 우주항공, 국방 및 이동통신, 가전산업 등의 R&D 또는 제조부분에서 사용되는 기기로 제조부품들의 성능테스트, 케이블에 대한 손실과 속도계수를 특성화하여 케이블 손상의 영향을 점검 및 멀티포트 부품의 Throughput 향상 기능 등을 갖고 있음. | 2002년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Network Analyzer 8714ES의 기능은 주파수특성, 반사계수, 임피던스, 위상 등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측정 기능과 데이터 전송신호 측정기능 등 전기통신 및 전기적 특성 테스트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HSK 9030.83(89)-0000호에 분류함] |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게재일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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