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 담 장 학 회 회 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옥담장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1940년 의성김씨 찰방공파 맹동종친회 32세손의 고 김재명선생께서 음성군 교육장(당시 음성군 학교비)에게 기부 채납하여 설립한 장학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고인의 유지를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회 사무소는 맹동초등학교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① 장학금을 지급
② 교육시설 보조(맹동초등학교)
③ 효과 있는 교육 문화 체육에 관한 사업
④ 본 회의 수익 안정적 재산조성 및 개발사업 및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2장 조 직
제 5 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15명이 내에서 임원을 둔다.
① 고 문 : 약간인
② 회 장 : 1인
③ 부회장 : 1인
④ 운영위원 : 9인 이내
⑤ 감 사 : 1인
⑥ 간 사 : 1인
제 6 조 (임원의 선임) ① 고문은 지역사회 저명인사를 추대한다.
② 회장은 고인의 유족이 추천하는 인사나 유족대표 또는 본회 출신 장학생 대표로 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③ 부회장은 맹동초등학교장(당연직)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은 친족대표, 장학생대표, 맹동초등학교 총동문회장(당연직), 학교운영위 원장(당연직), 지역사회 저명인사를 위촉하며 유고시에 한하여 보임한다.
⑤ 감사는 친족대표로 한다.
⑥ 담당자는 맹동초등학교 행정실장이 맡는다.
제3장 옥담장학회 운영위원회
제 7 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본 회의 규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
③ 기타 본회 발전에 관한 사항
제 8 조 (회기) 운영위원회는 매년 11월 4주차 내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 9 조 (비치서류) 본회에 다음의 서류를 비치한다.
① 본 회의 규약
② 재산관계 서류철
③ 경리관계 서류철
④ 장학생관계 관리기록부 및 서류철
⑤ 회의록
제4장 기본재산 관리 및 회계
제 10 조 (기본재산) 본 회의 기본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 11 조 기본재산은 기증자의 부동산(자산목록기록) 이며 보통재산은 장학 사업을
운영하면서 증식된 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 (재산관리) 본 회의 기본재산은 교육장이 관리 책임을 지며. 보통재산은 옥
담장학회 대표자인 회장이 관리 책임진다.
제 13 조 (임대계약) 본 회의 기본재산중 일부는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징수한다.
제 14 조 (학교림 관리) 맹동학교림은 맹동초등학교장 책임 하에 관리하며 본 장학회
수익사업을 위한 임대계약을 할 수있스며,학교림내에는 개인묘를 설치, 농경
지 개간 등을 절대 금한다.
제 15 조 기본재산은 장학 사업을 할 것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로서, 기증된 부
동산이 개발목적으로 매각 또는 수용이 된다면 매각, 수용에 따르는 이익 금 액 은 전액 옥담장학회 보통 재산으로 귀속 한다.
제 16 조 (회의의 구분) 본 회의 예산은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제 17 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 18 조 (수입재원) 본 회의 수입재원은 다음에 의한다.
① 기본재산의 부동산 임대료
② 후원금
③ 예금의 이자
④ 기타 수입
제5장 장학생 선발
제 19 조 장학생 선발은 기증자의 유지에 따라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맹동
초등학교 5학년Օ명, 6학년Օ명을 제20조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단 급변하는 입학생 감소요인에 따라 입학생 장려에 일환으로 입학생 전원에게
입학 장학금(한시적)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정책에 따라 맹동초등학교가 급격한 변화가 있을시 에는 장학생 선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0 조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① 학업성적(학교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최상위 Օ명)
② 체육, 예능, 과학 분야의 특기자(일정기준)
③ 효행자, 선행자, 품행이 바른 자(가정생활 참고)
④ 기부자의 후손
⑤ 입학생 전원(13명기준) 1인당 500,000원(6,500,000원 범위)기부자의 후손, 2명 1 인당 (500,000 원(1,000,000원 범위) & 13명미만 일시에는 1인당 500,0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
제 21 조 심의
① 선발된 장학생은 1차 맹동초등학교 교장이 선발 추천하고 2차 장학회회장, 감사 가 심사를 하여 확정되며 정기 회의시 보고 한다.
② 장학금 지급 총금액은 전년도 총 수익금 범위로 하고 수익금 규모에 따라 감액가능하며, 장학회 활동을 위한 경비는 실비의 보상을 한다.
제 22 조 장학생 관리 및 장학금 지급
① 선발된 장학생은 관리기록부에 등록하고 년2회 정기적으로 관리 점검 한다.
② 옥담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장학회회장은 장학생부모님과의 협 의 하며, 장학생이 최선을 다 하도록 정신적인 지원도 병행 한다
③ 옥담장학회 회장은 전 장학생을(정서함양,장래비전,건강)교육을 한다(년1회 이상)
④ 장학생은 본 장학회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부합 시에는 중.고등학교 졸업식까지 장학금을 지급 받을수 있으며,요건에 미달시에는 1회 주의 주고 개선이 안 될시 에 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장학금은 훌륭한 사회인이 되는 최대의 목표로, 실직적인 교육비에 도움 되도록
지급 하도록 한다.(예 장학생 이름으로 장기 저축예금 증서. 대학교 진학시 사용)
⑥ 증서 또는 장학금 지급은 전 장학생 교육시 및 가정탐방, 졸업식을 이용 지급할
수 있으며 계좌 이 체시에는 받듯이 옥담장학회 명칭을 표기한다.
부 칙
제 1 조 (경과조치) 맹동초등학교에 설치된 기존 장학회(1976년 1월 시행, 회장 김재창)는 해산한다.
제 2 조 (맹동녹지회) 맹동학교림에 대한 맹동녹지회(1969년 1월 27일 조직, 회장 김정호)와의 분수계약(30년 유효)은 계약만료가 되면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
제 3 조 (시행) 본 규약은 198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규약은 199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규약은 199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규약은 199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맹동녹지회) 맹동학교림에 대한 위탁림수립분배계약(1969년 1월 27일 30년 간 계약일자)을 맹동녹지회에게 10년간 (2009년 4월 30일까지)연장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규약은 200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규약은 200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맹동녹지회는 2009년 4월 30일 정산 됨으로 해산한다.
부 칙
재 1조 (시행) 본 규약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재 2조 (시행) 음성교육청 직원으로 선임된 교육장의 고문직과 관리과장의 위원직 경
리 담당의 간 사직은 교육청 의견에 따라 옥담장학회에서 제외 한다.
(2011.07월회의 옥담장학회 김락수.김문호/교육청 관리과장(김덕환).경리계장
재산담당(함상우) 2차 회의 옥담장학회 김락수 /교육청 교육장(정진구)관리과
장(김덕환)경리계장. 재산담당(최은성)
부 칙
재 1조 (시행) 본 규약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재 2조 (시행) 입학생 전원 장학금은 3년간 입학생 및 학생수 증감 인원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계속 유지 여부를 결정하며, 학교운영위원장.총동문회장 미참석시 학교운영부위원장, 총동문부회장이 대리 참석하도록 한다.
옥담장학회 역대 회장 감사 명단
초대회장 : 김 재 창
제2대 회장 : 김 건 호
제3대 회장 : 정 석 헌
제4대 회장 : 김 용 래 ( 2002.00.00 ~ 2012.06.20 )
제4대 감사 : 김 낙 생 ( 2002.00.00 ~ 2012.06.20 )
제5 회장 : 김 락 수 ( 2012.06.21 ~ 현재 )
감 사 : 김 영 애 ( 2012.06.21 ~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