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大學講解 傳文 8, 9章(修身齊家/齊家治國)
<傳八章 修身齊家>
所謂齊其家 在修其身者는 人이 之其所親愛而辟(僻)焉하며 之其所賤惡(오)而辟焉하며 之其所畏敬而辟焉하며 之其所哀矜而辟焉하며 之其所敖惰而辟焉하나니 故로 好而知其惡하며 惡(오)而知其美者 天下에 鮮矣니라.
이른바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함은 몸을 닦음에 있다는 것은 사람은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바에 편벽되고, 천히 여기고 미워하는 바에 편벽되며,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바에 편벽되며, 가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바에 편벽되며, 오만하고 태만히 하는 바에 편벽된다.
그러므로 좋아하면서도 그의 나쁨을 알며 미워하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아는 자가 천하에 적은 것이다.
<註> *辟-임금 벽, 허물 벽(편벽될 벽(僻) *偏僻(편벽)-한쪽으로 치우침 *矜-불쌍할 긍 *敖-거만할 오(=傲)
*惰-게으를 타
故로 諺에 有之하니 曰 人이 莫知其子之惡하며 莫知其苗之碩이라하니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으니 사람이 자기 자식의 악함을 알지 못하며 자기 苗(벼이삭)의 큼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註> *諺-상말 언(속담 언) *苗-모 묘, 싹 묘(벼이삭 묘) *碩-클 석
此謂身不修면 不可以齊其家니라.
이것을 일러 몸이 닦이지 않으면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註> 이 8장은 修身齊家를 설명한 것이다.
<傳九章 齊家治國>
所謂治國이 必先齊其家者는 其家를 不可敎요 而能敎人者 無之라 故로 君子는 不家出而成敎於國하나니 孝者는 所以事君也요 弟者는 所以事長也요 慈者는 所以使衆也니라.
이른바 ‘나라를 다스림이 반드시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함에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을 가르치지 못하고 능히 남을 가르치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집을 나가지 않고 나라에 가르침을 이루는 것이다. 孝는 군주를 섬김이요, 弟는 어른을 모심이며, 慈는 여러 백성을 부리는 것이다.
<註> *齊-가지런히 할 제 *事-섬길 사 *弟-공경할 제 *長-어른 장 *慈-사랑할 자 *使-부릴 사 *衆-무리 중(백성)
康誥曰 如保赤子라하니 心誠求之면 雖不中이나 不遠矣니 未有學養子而后에 嫁者也니라.
康誥에 이르기를 ‘적자를 보호하듯이 한다.’라 하였으니 마음에 진실로 구하면 비록 꼭 맞지는 않으나 멀지 않을 것이다. 자식 기르는 것을 배운 뒤에 시집가는 자는 있지 않다.
<註> *康誥(강고)-書經의 篇名 *誥-고할 고 *赤子(적자)-갖난 아기 *中-맞을 중 *未有(미유)-있지 않다
*后-뒤 후(=後) *嫁-시집갈 가
一家仁이면 一國이 興仁하고 一家讓이면 一國이 興讓하고 一人이 貪戾하면 一國이 作亂하나니 其機如此니라. 此謂一言이 僨事며 一人이 定國이니라.
한 집안이 仁하면 한 나라가 仁을 興起하고, 한 집안이 사양하면 한 나라가 사양함을 흥기하고, 한 사람이 탐하고 어그러지면 한 나라가 亂을 일으키니, 그 機(기:작용)가 이와 같다. 이것을 일러‘한 마디의 말이 일을 그르치며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註> *興-일어날 흥 *貪-탐할 탐 *讓-사양할 양 *戾-어그러질 려 *僨-전복할 분 *定-안정할 정
堯舜이 帥(솔)天下以仁하신대 而民이 從之하고 桀紂帥天下以暴한대 而民이 從之하니 其所令이 反其所好면 而民이 不從하나니 是故로 君子는 有諸己以後에 求諸人하며 無諸己以後에 非諸人하나니 所藏乎身이 不恕요 而能喩諸人者 未之有也니라.
堯임금과 舜임금이 천하를 仁으로 거느리시자(솔선하시자) 백성들이 그를 따랐고, 桀임금과 紂임금이 천하를 포악함으로써 거느리자 백성들이 그를 따랐으니 그 명령하는 바가 자신(君主)이 좋아하는 바와 반대가 되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 이러함으로 군자는 자기 몸에 (善이) 있은 뒤에 남에게 요구하며, 자기 몸에 (악이) 없은 뒤에 남을 비난하는 것이다. 자기 몸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恕(서)하지 못하면서 능히 남을 깨우치는 자는 있지 않다.
<註> *帥-거느릴 솔 *從-좇을 종 *暴-사나울 폭 *諸-어조사 제(=之) *藏-간직할 장 *喩-깨우칠 유(깨달음)
*恕-헤아릴 서(※자신을 미루어 남에게 미침)
故로 治國이 在齊其家니라.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림이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데 있는 것이다.
<註> *治-다스릴 치
詩云 桃之夭夭여 其葉蓁蓁이로다. 之子于歸여 宜其家人이라하니 宜其家人而后에 可以敎國人이니라.
詩經에 이르기를‘복숭아꽃의 곱고 고움이여, 그 잎이 무성하구나. 이 아가씨의 시집감이여, 그 집안 식구에게 마땅(和合)함이다.’하였으니 그 집안 식구에게 마땅한 뒤에 나라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註> *桃-복숭아 도 *夭-예쁠 요 *蓁-무성할 진 *歸-시집갈 귀 *宜-마땅할 의
詩云 宜兄宜弟라하니 宜兄宜弟而后에 可以敎國人이니라.
詩經에 이르기를‘형에게도 마땅하고 아우에게도 마땅하다.’하였으니 형에게 마땅하고 아우에게 마땅한 뒤에야 나라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註> *宜-마땅할 의
詩云 其儀不忒이라 正是四國이라하니 其爲父子兄弟 足法而后에 民이 法之也니라.
詩經에 이르기를‘그 위의가 어그러지지 않는지라 이 사방나라를 바룬다.’하였으니 그 부자와 형제 된 자가 족히 본받을 만한 뒤에야 백성들이 본받는 것이다.
<註> *忒-어그러질 특 *正-바로잡을 정(바루다) *法-본받을 법
此謂治國이 在齊其家니라.
이것을 일러‘나라를 다스림이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함에 있다.’는 것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