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 종교단체 간 구분회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과세 당국은 종교인 과세 시행에 앞서구분회계를 위한 선언적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신설키로 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내용으로 구분회계를 적용해 보면 생활비와 사례비 등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형식의 소득은종교인 회계로, 그밖에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목회활동비 등종교단체 회계로 구분됩니다.
구분회계하면 교회 회계 투명해져
구분회계를 한다고 해서 세무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단체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해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단체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게 과세당국의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구분회계는 세무조사를 전혀 하지 않음이 목적이 아니라 종교인 대상 세무조사를 종교단체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분회계를 하기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과 종교 단체 통장 개설
구분회계를 위해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종교 단체 통장을 따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회계를 위해서는 우선 통장을 구별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 들여야 합니다. 단체 통장을 개설하여 종교인 회계와 종교단체 회계를 구분하게 되면 교회 회계가 투명해질 수 있고 세금 계산 때도 편리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서류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또는소속(재직) 증명서 )
첫댓글 사례비 받는 개인통장, 교회명의의 교회통장 2개가 있어야 합니다.
유익한 정보 스크랩해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