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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단법인이 과세사업 수익개시로 사단법인 유지하면서 한 사업자 번호로 비수익사업 과세 사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수익사업신고만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분야)
질의의 경우 분담금이 질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분담금의 대가성 여부, 지급 목적과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만일 세미나 등의 참가비 성격이나 기타 역무의 제공 등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동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회원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예규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인-300, 2010.03.26.)
【질의】
(사실관계)
o (사)○○○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임.
o 제17회 ×××세계대회(이하 “세계대회”임)는 국토해양부가 주최, (사)○○○가 주관하여 훈령 제484호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음.
o 세계대회는 ◇◇◇분야 세계최대 전시회ㆍ학술대회로 교통분야 첨단 신기술, 장비가 시연되며 개최기간은 5일간임.
o 세계대회는 컨퍼런스(학술대회)부문과 전시부문으로 구성
- 컨퍼런스(학술대회)부문은 국내외 교수 및 학생, ***관련 전문가들이 주축되어 논문모집ㆍ발표, 토론하는 대회로 학술참가자들에게 학술대회 참여, 만찬, 개ㆍ폐회식 관람, 전시관람 등이 제공
- 전시부문은 국내외 일반기업 및 단체들이 참가하며 각 기업 및 단체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부스를 임대함. 전시참가자들은 전시참가만 가능하며 학술대회는 참가할 수 없음.
o (사)○○○는 세계대회 준비비용 중 일부를 국토해양부, ◈◈공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임.
(질의요지)
1) 컨퍼런스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및 전시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ㆍ설치비 수입, 전시입장료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참가비수입은 실비변상적 금액이며 당해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2) 국토해양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 ◈◈공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수익사업 여부
3) 동 세계대회 준비와 관련된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 및 협찬금의 수익사업 여부
【회신】
(사)○○○가 제17회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ㆍ설치비 수입ㆍ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공사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 등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3팀-1838, 2007.06.28)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의 제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합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단법인 인터넷PC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협회가 회비 징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인터넷PC 라벨을 회원사가 생산하는 PC에 부착함에 따라 독립된 상품가치 또는 광고효과 등 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같은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인터넷PC에 부착하는 라벨의 성격 및 효과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1997. 4. 1. 개정)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1997. 4. 1. 개정)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1997. 4. 1. 개정)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법인세법 분야)
질의의 경우 분담금이 질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분담금의 대가성 여부, 지급 목적과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만일 세미나 등의 참가비 성격이나 기타 역무의 제공 등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동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회원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예규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인-300, 2010.03.26.)
【질의】
(사실관계)
o (사)○○○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임.
o 제17회 ×××세계대회(이하 “세계대회”임)는 국토해양부가 주최, (사)○○○가 주관하여 훈령 제484호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음.
o 세계대회는 ◇◇◇분야 세계최대 전시회ㆍ학술대회로 교통분야 첨단 신기술, 장비가 시연되며 개최기간은 5일간임.
o 세계대회는 컨퍼런스(학술대회)부문과 전시부문으로 구성
- 컨퍼런스(학술대회)부문은 국내외 교수 및 학생, ***관련 전문가들이 주축되어 논문모집ㆍ발표, 토론하는 대회로 학술참가자들에게 학술대회 참여, 만찬, 개ㆍ폐회식 관람, 전시관람 등이 제공
- 전시부문은 국내외 일반기업 및 단체들이 참가하며 각 기업 및 단체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부스를 임대함. 전시참가자들은 전시참가만 가능하며 학술대회는 참가할 수 없음.
o (사)○○○는 세계대회 준비비용 중 일부를 국토해양부, ◈◈공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임.
(질의요지)
1) 컨퍼런스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및 전시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ㆍ설치비 수입, 전시입장료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참가비수입은 실비변상적 금액이며 당해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2) 국토해양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 ◈◈공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수익사업 여부
3) 동 세계대회 준비와 관련된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 및 협찬금의 수익사업 여부
【회신】
(사)○○○가 제17회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ㆍ설치비 수입ㆍ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공사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 등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3팀-1838, 2007.06.28)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의 제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합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단법인 인터넷PC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협회가 회비 징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인터넷PC 라벨을 회원사가 생산하는 PC에 부착함에 따라 독립된 상품가치 또는 광고효과 등 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같은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인터넷PC에 부착하는 라벨의 성격 및 효과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1997. 4. 1. 개정)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1997. 4. 1. 개정)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1997. 4. 1. 개정)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부가가치세 분야]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제4조 1호),
귀 질의 지원금(분담금)이 A법인이 벤처기업에게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예를들면 광고용역 등)을 공급함이 없이(즉 대가관계없이) 지원받는 순수한 지원금이라면 동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5항 4호).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