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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스크랩 서민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확대 내용 및 구체적인 감면조
성북 추천 0 조회 320 12.08.27 12:4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서민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확대 내용 및 구체적인 감면조례 내용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서민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확대는 2007.1.2.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의 공포됨에 따라, 2007.1.1.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되는 데, 이 경우 취득세는 잔금지급일이, 등록세는 등기일이 2007.1.1.이후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1억원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조례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법무행정서비스에서 감면조례를 검색하신 후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출처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02-120)

답변내용 무주택자로서 실거래가 1억 미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감면조례는 2007.1.1.부터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개발에서는 원조합원에게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0평형대 아파트 이하(전용 85평방제곱미터 이하)를 배정받을 때는 

입주시 취등록세가 전액감면됩니다.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는 것은 재개발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조합원

(전용85평방제곱미터)-30평대이하---입주시 취등록세 전액면제

40평대이상----추가부담금의 1%취득세,0.8%등록세

 

승계조합원

추가부담금의 1%취득세 ,0.8%등록세

 

일반분양자

분양가의 1%취득세,1%등록세

 

※공동주택 등록세,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려면 생애 최초 구입 시점이

 

1가구 1주택이라고 그러던데 제 나이는 만33세이고 미혼으로 봄에 결혼 예정이며

 

현재는 아버님(1주택소유)과 주민등록상에 같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등기하고 세금낼 시점에  주민등본상으로

 

제가 전입을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혜택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작장애인의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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