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부터 음주 자전거 운행이 단속 대상이 되는 동시에 헬멧착용도 의무화 됩니다.
허나 헬멧착용의 의무화로 법 개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벌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없지만 자전거 탈때는 자신의 신체보호를 위하여 헬멧 착용은 당연!!!!!
추가로 자전거보험(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입니다. 라이더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이네요.감사해요.
첫댓글 좋은 정보입니다. 라이더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이네요.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