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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수익성 평가
모든 벤처기업의 투자자들은 투자안의 평가에 있어서 투자수익성과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벤처기업의 수익성 평가는 벤처사업에 대한 가치를 분석ㆍ평가하여 투자액에 상응하는 수익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수익성 평가는 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 종합적,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아무리 계획제품의 품질이 좋고 시장성이 뛰어나 성공적으로 생산ㆍ판매가 되더라도 수익이 제대로 창출되지 못하여, 투자의 경제성이 없다면 그 계획사업은 근본적으로 사업의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창업자는 그런 사업을 착수해서는 안되며, 어떤 투자자도 그 사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안에 대한 수익성 평가에 있어 우리 나라 벤처캐피탈은 주로 미래현금흐름에 의한 경제성 평가방법인 내부수익율법(IRR : Internal Rate of Return) 및 순현가법(NPV : Net Present Value)과 주식가치에 의한 투자수익성 평가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벤처기업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최종 결과치인 추정재무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러한 투자수익성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투자자보다 먼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모든 벤처기업 투자자들은 투자안의 평가에 있어서 투자수익성과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투자수익성 평가방법
1) 현금흐름에 의한 투자수익성 평가 방법
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미래의 현금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서 할인하여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가치를 말한다.
나) 최저필수수익률(자본비용)
기업의 전체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투자가 획득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벤처캐피탈의 경우 자본조달코스트가 이에 해당한다.
다) 내부수익률법(IRR : Internal Rate of Return)
투자로 인한 미래의 현금유입의 현가와 투자에 지출되는 기대현금유출의 현가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인 내부수익률(IRR)을 기준으로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의사결정기준은 단일투자안의 경우 최저필수수익률과 비교해서 결정하고, 복수투자안의 경우 각 투자안의 내부수익률간의 상호비교에 의해서 결정한다.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라) 순현가법(NPV : Net Present Value)
투자 안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을 기업의 최저필수수익률로 할인한 순현가(NPV)를 기준으로 투자안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이다. 의사결정기준은 단일투자안의 경우 순 현가가 양(+)인 투자 안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복수투자안의 경우 순 현가가 큰 투자 안을 선택한다.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2) 주식가치에 의한 투자 수익성 평가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될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하여 예측하고 미래수익의 크기와 위험을 아울러 평가하는 것이다. 주식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얻어지게 될 자본이득과 주식투자에서 얻어지는 미래수익을 자본비용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이와 같이 수익이나 배당처럼 수익력을 나타내는 요소에 의하여 계산된 가치를 내재가치 또는 수익가치라고 하며, 주식가치에 의한 투자수익성 평가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항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가치는 그 계산구조에 있어서 객관적 증거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래수익의 산출은 주관적 예상에 기초한 것이며 자본비용 역시 내재수익의 위험에 대하여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평가의 보완적인 다른 요소로 기업의 자산 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의 순자산가치라는 개념은 객관성의 확보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증권의 본질적 측면을 다소 간과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가치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이지만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예상하고 평가된 주관적 가치로서 시장가격이라는 척도에 의하여 객관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익가치와 자산가치 외에 상대가치에 의한 주식평가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평가대상기업과 유사한 기업의 주식가격과 비교하여 당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실적인 물가수준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공개예정기업의 공모가격 산정 시 유용한 방법이다.
주식가치의 평가방법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상장시점이 아직 불확실한 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주식평가 방법의 보완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을 참고하기 바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주식가치의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시행세칙 제5조(자산가치)
① 규정 제5-13조에 따른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평가대상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한다.
□자산가치 = 순자산 / 발행주식의 총수
② 제1항의 순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이 장에서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감사보고서 작성대상시점으로 한다. 이하 "최근사업연도"라 한다)말의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을 차감한다.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차감한다.
3.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 리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 한다.
4.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 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한다.
5.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은 가산한다.
6.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한다.
7.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 금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한다.
8.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 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한다.
9. 기타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한다.
나) 시행세칙 제6조(수익가치)
수익가치란 증권이 본질적 요인에 기초한 가치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증권의 미래수익을 자본비용(위험도를 반영한 할인율)으로 할인하여 얻어진 자본환원가치 또는 현재가치이다.
규정 제5-13조에 따른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다) 제7조(상대가치)
상대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주식과 유사한 주식을 비교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실증적 기법으로, 이 방법이 성립되는 이론적 근거는 대체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유사한 가치가 있는 주식은 투자가 입장에서 같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고, 수요와 공급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이론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상대가치평가에 의한 주식평가는 대상증권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주식과의 유사성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면 평가액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규정 제5-13조에 따른 상대가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상대가치로 하며, 제1호에 따라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1. 30., 2012. 12. 5.>
1.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 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 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유사회사"라 한다)의 주가를 기준 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액.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 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 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2.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가. 유상증자의 경우 주당 발행가액
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실이 있는 경우 주당 행사가액
② 제1항의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로 한다. 이 경우 계산기간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후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평가대상회사와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제6항제1호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 당해회사의 총발행주식수로 한다. <개정 2010. 11. 30.>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최근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발행주식의 총수) + (최근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발행주식의 총수)} / 2
④ 제1항의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치로 하며, 제1항의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및 제6항제2호의 주당순자산은 분석기준일 또는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되, 제5조제2항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1. 30.>
⑤ 유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 11. 30., 2012. 12. 5.>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이상일 것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 한정"일 것
라) 유가증권 상장규정상 본질가치
코스닥 상장시 공모가는 회사의 과거 재무자료 및 미래 추정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주간사 증권사가 본질가치 산정한 후 본질가치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를 발행사와 주간사 증권사가 결정하고, 이후 수요예측을 통하여 최종 발행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본질가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위 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본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가치에 대한 공격적인 평가가 필수적이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의미가 있고 어느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평가자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에 비하여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어렵고 재무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상대가치평가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금흐름할인법이나 본질가치법의 경우 명확히 정의된 계산방법이 없고, 계산도 비교적 복잡하며, 특히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그 신뢰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향후 주식시장 상장을 예상하고, 투자를 검토하는 벤처캐피탈의 입장에서는 현재 공개시장에서 거래중인 동종업체의 시장에서의 평가를 주요 측정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투자심리가 크게 영향을 받으며, 투자단가 협상에도 많이 반영된다.
마) 주식시장가치에 의한 평가
증권시장(기업공개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은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증권의 시장가격인 증권시세는 증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매 시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이 상품의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증권의 수요와 공급은 증권의 미래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예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증권의 미래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예상은 주어진 증권정보에 따라 달라진다.
즉, 증권의 미래수익을 결정하는 제 요인에 대한 증권정보가 주어지면, 투자자들은 이에 기초하여 증권이 미래에 대한 위험과 수익을 예상하게 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관적 가치가 결정된다. 이 투자자들이 평가한 증권의 주관적 가치는 이미 이루어진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수요와 공급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증권정보는 경제신문이나 증권회사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어떤 투자자가 평가한 주관적 가치가 이미 이루어진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며, 이는 시장가격에서 수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투자자가 평가한 증권의 주관적 가치가 이미 이루어진 시장가격보다 낮다면 당연히 주식을 처분하려고 하며, 이는 주식시장에서 공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 상기의 평가방법 이외에 회사의 가치를 간단히 평가해 보는 방법
(1) 매출액 또는 지적재산권을 기준(미국의 벤처기업평가시 사용하는 방법) 으로 평가하는 방법
① 일반벤처기업 : 회사의 연간매출액 규모를 회사의 가치로 인정
② 소프트웨어업체 : 연간매출액의 2배까지 인정
③ 지적재산권보유업체 : 연간매출액의 최고 10배까지 인정
- 마이크로소프트사 : 매출액 100억달러, 회사가치 1,000억달러
(2) 주가수익비율(PER : Price Earnings Ratio)에 의한 평가방법(예)
① 1주당 액면가: 5,000원 , 발행주식수 : 200,000주
② 당기순이익: 5억원
③ 1주당 수익가치: 2,500원
④ 주가수익비율 : 10배로 추정(업종 또는 성장 정도에 따라 다름, 상장기 업의 경우 15 ~ 20배, 코스닥등록의 경우 10배)
⑤ 회사가치 : 25,000원
(3) 주가매출비율(PSR : Price Sales Ratio)에 의한 평가방법
선진국의 경우 주로 인터넷 기업 등에 적용하는 기법이다. 최근 우리 나 라에도 이러한 평가방법을 투자평가 시 활용하고 있다.
3. 투자금의 주요회수방법
투자자 등은 최초공모주발행에 의하거나 대기업 등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한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하한 투자자는 벤처캐피탈이든 엔젤캐피탈이든 아니면 개인투자자이든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이 실현되기를 원한다. 특히, 벤처캐피탈회사의 경우 새로운 투자수요가 발생하게 되므로 추가자금이 계속 필요하며, 개인투자자는 자신의 투자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투자기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투자금의 회수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이 성장해감에 따라 새로운 설비투자 등 추가적인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직접금융시장인 증권시장에서 새로운 주식을 공개ㆍ발행하게 되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대량의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가는 우선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투하된 자금을 어느 시기에서 회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업을 창업한 후 적절한 시점에 이르러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투자자나 기업가 모두에게 위험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새로운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선택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업가나 벤처캐피탈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기업을 창업하여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해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투자자나 기업가 모두는 자금회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인내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영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하며, 결코 자금회수를 서두르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반면에 적절한 투자금회수시기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가치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서 기업을 매각하거나 공개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쉬우므로 기업가는 언제나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자금회수와 기업공개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투자금의 Exit방법에는 아래 <표6-14>와 같이 최초공모주발행(IPO’s), 대기업 등에 매각(Trade sales), 기존주주 등에 환매 (Buy - Back),M&A 및 전략적 제휴 등이 있다. 투자금의 Exit방법을 도표화하면 <그림 7-6 >과 같다.
1) IPO(Initial Public Offering, 최초공모주 발행)
증권시장에서 최초공모주발행을 통한 투하자본의 회수는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자금회수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벤처자본이 투하된 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기업을 공개ㆍ상장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창업자가 자본이득을 실현하는데 주목적을 두기보다는 새로운 투자자금의 조달이 필요할 때나 주식의 시장가격평가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개 투자 후 짧은 시일 내에 기업공개를 통해 투자금회수가 가능한 기업, 즉 통상 2∼3년 내에 기업의 공개가 가능한 성장 후반기에 접어든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3년 내에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벤처자본의 지분을 다시 매수하겠다는 사전 옵션을 정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에 비해서는 최초공모주발행방법에 의한 자금회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증시를 통한 자본이득의 실현에는 이러한 최초공모주발행을 통한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한 신주발행 방법 외에 창업자나 초기투자자의 소유주식의 일부를 제3시장, 일반대중 또는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구주매출(Secondary sales)이 있다. 이 경우는 보통 신규자금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창업자나 초기투자자가 자본이득의 실현을 위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한 방법으로써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대기업 등에 매각(Trade sales)
본 방법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투하자본의 회수는 MBO 등의 과정을 거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당해 기업을 대기업 등에 매각하는 것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벤처자본회수방법이다. 최근에는 대기업이 첨단 신기술을 조기에 취득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과 함께 기업전체를 매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3) 기존주주 등에 환매 (Buy – Back)
벤처자본이 투하된 기업이 당초의 정해진 기간 안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 또는 당해 투자기업의 경영성과가 투자 후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벤처캐피탈 지분을 당해 벤처기업이 사전에 정한 가격과 조건으로 재매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간에 당초 투자 당시에 체결한 주식 인수계약서상의 가격과 조건에 의하게 된다.
4) MBO와 LBO에 의한 투자금 회수
MBO(Management Buy-Out)는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기존의 동업자(The exisiting-partners)나 기업의 주요경영자에게 기업(Business)을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만약, 기업이 자산이 많고 현금흐름이 건전하다면 기존의 동업자나 경영자는 LBO(Leveraged Buy-Out)나 MBO를 주선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한 자금회수는 기업을 인수하는 측이 자금동원력이 취약한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 매각자는 매각 시에는 제한된 현금만을 수취할 수 있으며, 여러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을 받기도 한다. 특히, 유럽에서 MBO는 20세기초 중소기업의 붐이 조성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하자금의 회수방법의 하나로 널리 활용되었다. 즉, 대기업 또는 국영기업의 임원들이 자기 개인기업을 소유하는 붐이 조성되면서 나타난 유럽기업 특유의 M&A의 새로운 형태로 기업의 지분을 확보할 때 당해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인수방법이다. 반면에 MBI는 기업을 인수할 때 현재 당해 기업의 임원만으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로부터 인적 자원을 영입하여 신설기업의 최고경영진을 새로이 구성하는 형태를 취하는 인수방법이다.
5) 종업원지주제(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창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기업가치 평가의 한 방법으로서 그리고 창업자의 투하자금의 유동성을 실현하는 한 방법으로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종업원에게 매각하는 종업원지주제가 투하자금의 회수방법으로 종종 이용되고 있다. 특히, 소수의 주주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기업이 자금회수를 위해 종업원지주제(ESOPs)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종업원의 주식소유확대(Widespread ownership of stock)를 가능케 하여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애사심을 갖게 하는 등 긍정적인 동기 유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M&A 및 전략적 제휴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그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실현하는 한 방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이다. 이때 기술개발 등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온 벤처기업은 판매망이나 경영관리능력이 보다 뛰어난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자본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M&A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여 또 다른 벤처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기업 간 전략적 제휴와 인력 등 자원의 원활한 이동과 기업들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들이 효과적으로 결집되고 재결합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술 혁신과 융합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기술수명 주기가 급격히 단축되고 있으므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첨단기술의 확보전략으로 벤처기업을 M&A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M&A는 벤처기업의 주요한 투자금 회수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계 매출 1위 자리를 놓고 수년째 경쟁하고 있는 인텔은 2015년 6월 프로그래머블반도체(FPGA) 업체 ‘알테라’를 160억달러에, 2017년 3월에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개발 업체인 ‘모빌아이’를 153억달러에 각각 인수했다. 또 올해 5월에는 서비스형모빌리티(Maas) 업체 ‘무빗’을 9억달러에 인수하며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인 ‘GPGPU’ 등장으로 AI 시장의 절대 강자로 떠올랐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3월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업체인 ‘멜라녹스테크놀로지스’를 70억달러에 인수하며 노트북에 이어 서버용 반도체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ARM 인수에 나서며 CPU와 GPU를 아우르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등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향상을 위해 AI에 집중 투자하고 있지만 M&A 없이는 엔비디아의 AI 기술 추격이 버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4. 기업상장
1) 기업상장의 의의
기업 상장은 한마디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기업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IPO(Initial Public Offerings)가 이뤄지는데 이는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의미한다. 기업이 원래 발행한 주식 외에 추가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은다. 이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공모주 청약`이라는 이름의 투자수단을 의미한다.
2) 기업 상장의 3가지 목적
기업 상장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금조달에 있지만 내부통제 정비의 계기가 되는 등 단순한 자금조달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업상장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자금조달 능력이 확대된다.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필요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고, 상장 후에는 공모를 통한 증자 절차가 용이해진다. 또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및 사채발행한도도 확대할 수 있고 신종사채 발행도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상장을 하면 회사의 재무내용이 증권시장에 공시됨으로써 동일 업종의 기존 상장회사와 경영실적 비교가 용이해진다. 또 주가라는 지표를 통해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상장법인은 재무구조의 건실화 및 시장지위 제고를 위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 홍보 효과 및 공신력 제고를 노릴 수 있다. 상장법인에 대한 기업정보는 TV, 신문, 증권회사 등 홍보매체를 통해 국내외에 전달되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대외적인 신인도를 획득함은 물론 특히 기업이 해외진출이나 합작투자를 추진할 때도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3) 상장 절차
상장은 기업 내부 의사결정 마무리 이후에도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길고 힘든 작업이다. 사전준비에만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사전준비에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대표주간사 계약 체결 이후 한국증권업협회 신고→상장적합성 점검 및 유가증권 분석을 위한 기업실사→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작성 및 각종 제출서류 준비를 통한 상장예비심사청구 준비 순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절차가 끝나면 2개월 전후의 시간이 필요한 상장예비심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상장을 원하는 회사는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상장 외형요건이 충족돼야 청구 가능하며, 이 시점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가 이뤄진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 경영투명성, 기업지배구조, 사업성 등 다양한 질적 심사 기준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 회사 임직원 면담, 현지방문 등을 통해 심사를 행한다. 이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할지를 결정한다. 승인이 나오면 구체적인 공모단계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1개월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 공모절차는 구체적으로 총액인수계약 체결(발행회사와 대표주간사를 포함한 인수회사간의 계약)→증권신고서 제출(공모희망가 범위 등 세부내용 공시)→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심사→주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실시→공모 물량에 대한 수요예측 실시→주식 발행가격(공모가) 확정→일반청약→주금납입 순으로 이뤄진다. 이후 최종적으로 약 일주일에 걸쳐 형식상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한 뒤 매매거래가 이뤄진다. 매매 첫날 기준가는 공모가의 90~200% 범위 내에서 결정된 후 거래가 이뤄진다.
주요한 상장절차를 순서대로 도표화하면 < 그림 7-7 >과 같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최근에 개장한 코넥스시장을 비롯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은 말 그대로 유가증권의 거래를 위해 개설된 시장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증권은 유가증권으로, 흔히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채권을 말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보통주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코스피(Korean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가 쓰인다. 여기서 보통주(ordinary share)는 의결권을 갖고 있으나,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등의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일반 주식을 가리키며, 우선 배당의 권리가 있으나 의결권은 없는 우선주(preferred stock)와 구분된다.
코스피는 미국의 다우존스(Dow Jones)30과 일본의 닛케이(Nikkei)225는 주가를 단순 평균해 계산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다우존스방식에 의한 수정주가평균을 지수화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시가총액식 지수로 전환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1983년에 1980년 1월 4일을 기준(100)으로 하는 시가총액식 지수인 코스피를 발표했다.
코스피는 1980년 1월 4일에 거래된 우리나라 모든 주식의 가격의 합을 100으로 잡아 계산한다. 다시 말해 산출시점의 시가총액(상장주식 수 × 주가)을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 구하게 된다. 예컨대 오늘 코스피가 1,920이라면 오늘의 주식시장 규모는 1980년보다 19.2배(= 1920 / 100)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코스닥지수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에 주식수를 가중한 시가총액지수이다. 파셰식 주가지수이며 1996년 7월 1일을 기준치 1000으로 하고 있으며, 1997년 1월 3일부터 실시간으로 산출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장회사 수 및 시가총액은 아래 < 표 7-16 >과 같다.
5. 코스닥시장
1) 코스닥시장의 개요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은 1996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다. 첨단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NASDAQ) 시장을 본떠 만든 것(벤치마크)으로, 유가증권 시장과는 규제 조치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코스닥은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사들이 설립한 (주)코스닥증권시장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코스닥을 만든 것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증시에서 사업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중소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에겐 유가증권시장의 문턱이 너무 높고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탈락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만을 위한 시장을 하나 더 만들어, 증시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코스닥시장에는 코스닥종합지수(KOSDAQ Composite Index, 이하 코스닥지수)가 있다. 코스닥지수는 코스피처럼 상장기업의 주가에 주식수를 곱한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하며, 코스닥시장이 개설된 1996년 7월 1일을 기준(1,000)으로 잡고 있다. 즉 코스닥지수는 1996년 7월 1일의 시가총액을 분모로, 산출 시점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한 후 1,000을 곱해 계산하고 있다. 원래 코스닥지수는 코스피와 동일하게 100을 기준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벤처붐이 사라지면서 코스닥지수는 폭락했다. 그로 인해 코스닥지수가 너무 낮아지자 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보여주기 어렵게 되고 다른 지수와 비교하기도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2004년 1월 부터 기준지수를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조정해서 산출하고 2004년 이전 코스닥지수를 조정했다. 코스닥지수는 2006년 상반기 유가 상승과 외국인투자자의 순매도 지속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다가 상승했다. 이후 상승경향을 보이던 코스닥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급락했다. 이후 500선을 회복하기는 했으나 큰 폭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코스닥시장 등록 요건
3) 벤처기업의 IPO전략
➀ 재무구조 설계 및 사전 유/무상 증자를 고려한다.
- IPO 상장 공모 및 상장이부 자본시장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적정 재무구조의 설계
- 사전 유/무상 증자 시 다음의 요인을 고려: 자본구조: 최대 주주의
지분율, 주주 구성 등, 회사의 수익력(내재가치)평가 및 배당 계획
➁ 경영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경영진의 독립성: 최대 주주의 친인척 및 관계회사 임직원 겸임 임원
비율 최대한 억제
- 특수 관계자 거래 내역의 정당성, 최대 주주와의 자금 거래, 주식 관련 채권 발행
③ 경영 관리 체계 구축, 경영 관리 조직 및 내부 통제제도를 확립한다.
④ 직원에 대한 보상을 고려한다.
- 우리 사주 조합 결성 및 스톡 옵션의 부여등
⑤ 등록시점의 증시상황과 경제환경을 미리 예측하라.
6.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1) 코넥스시장.(konex.krx.co.kr)의 개요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2013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다. 창업 초기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코스닥(KOSDAQ)에 비해 진입 문턱과 공시부담을 크게 낮춘 시장으로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공신력과 성장성을 확보해 코스닥(KOSDAQ)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고, 직접금융(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이처럼 은행대출 등에 편중된 배경에는 코스닥시장만을 통해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점도 작용하였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계속적인 상장요건 강화로 인해 성숙단계의 중소기업 대상 시장으로 변모하여 초기 중소기업은 진입이 곤란한 시장이 되었으며, 설립부터 코스닥시장 상장까지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 크게 소요되어 초기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증권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초기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시장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증권시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제로베이스에서 설계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판단 하에 코넥스시장을 개설하게 되었다.
2) 코넥스 시장의 특징
➀ 중소기업 특화 시장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시장으로서 초기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이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 사모, 직상장 등 진입방법을 다양화하고 진입요건도 최소화하였다. 그 밖에도 분반기보고서를 면제하고 수시공시사항을 축소하여 공시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법상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지배구조부담도 완화하였다.
➁모험자본의 선순환(투자회수 및 재투자) 체계 지원
코넥스시장은 전문투자자 등으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하나, 중소기업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벤처캐피탈(창업투자조합 등 포함) 및 엔젤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여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지원한다.
③ M&A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시장
초기 중소기업은 M&A등을 통한 기업성장 및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데, 코넥스시장은 활발한 M&A의 지원 및 원활한 지분매각을 위하여 합병요건(우회상장 포함)을 완화하고, 대량매매·경매매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3) 상장의 요건
일반기업부로 상장을 원하는 경우 (1) 직전연도 감사의견 적정, (2) 지정자문인(증권사) 지정(선임계약 체결) 요건, (3) 기타요건(양도제한이 없을 것, 거래소가 정하는 액면가액, 공익/투자자 보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특례상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기 일반기업부의 요건 중 (2)가 면제되고, 특례상장 유형별로 각각 추가적인 요건이 부과된다.
(1) 스타트업기업부(기술특례상장) 상장 시 추가요건 : 지정기관투자자(VC 등)으로부터의 투자(지분율 10% 또는 투지금액 30억원 이상) 및 상장 동의요건, 기술평가등급(BB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 크라우드펀딩기업부(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상장 시 추가요건 : 크라우드펀딩 발행금액(신규상장 신청전 보통주로 전환된 종류주식 포함) 및 참여자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발행금액 : 3억원 이상(다만,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
- 투자자수 : 50인 이상(다만,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20인 이상)
* 다만, 투자자수 산정시 50만원 미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11조2항3호 해당자는 제외하며, 투자금액 1천만원 이상 투자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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