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희망연대노조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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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2012-
시행일자2012. 7. 25.
수 신각 언론사 사회부
참 조
제 목[성명서]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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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인가?
방통위는 시청자 권리 무시하고 거대자본 배불리는 시행령 개정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방송법 시행령 개정, 미디어렙 등을 주요 현안 과제로 발표할 것으로 알여졌다.
방통위 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주요 현안 과제로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방안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정 ▲방송법시행령 개정 ▲2014년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개최 준비 등을 꼽았다.
특히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는 ▲특정 채널사업자(PP)의 매출액 제한을 전체 PP매출총액(홈쇼핑 PP매출액 제외)의 33%에서 49%로 완화하고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전체 방송구역(77개)의 3분의1 또는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1을 초과해 경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안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희망연대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방통위, 케이블방송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과 시청자 권리(공공성) 확보 방안』토론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공대위는 두차례의 공문을 통해 방통위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및 시청자 권리 확보방안을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으나 방통위는 여전히 시행령 개정 원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 중 SO 가입가구 수에서 전체 유료방송(SO+위성+IPTV) 가입가구 수의 1/3 제한으로 또 다시 완화하는 조치는 결국 SO의 지역독점 기반을 방통위가 암묵적・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아울러, 가입자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이라는 사회적 폐해를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규제를 아예 폐지함으로써 지역 시청권의 제약을 방관하고 있다. 크림 스키밍은 이른바 돈 되는 알짜배기 방송구역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방송구역은 외면하는 것으로 가입자 제한의 사후규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크림 스키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신 분야에 적용됐던 것처럼 통신복지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신 분야에서 통칭되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다.
이런 차원에서 방송구역 또는 사업구역 개념을 사실상 포기하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1/3’ 기준을 도입할 경우,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나 적정한 가격에 제공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유료방송 기본서비스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또한 특정 채널사업자(PP)의 매출액 제한을 전체 PP매출총액(홈쇼핑 PP매출액 제외)의 33%에서 49%로 완화로 인한 수혜자는 사실상 CJ E&M이 유일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CJ E&M을 위한 ‘맞춤식 규제완화’라는 비판이 나오기까지 한다. 그리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조항의 완화에 대한 요구가 CJ 이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에 ‘CJ 조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국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수평․수직 결합을 통해 몸집을 불려온 사업자들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확장을 허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번 개정안은 MSO 간의 경쟁을 유발하기는 커녕, 기존 규제로 인해 제한받고 있던 겸영 범위를 넘어섬으로써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법 개정이 될 것임이 명백하다. 유료방송의 콘텐츠/채널 시장에서 CJ E&M의 독주를 합법적으로 보장할 것 또한 분명하다.
설령 경쟁력 있는 콘텐츠 사업자를 육성한다고 해도, 그 경쟁력이 콘텐츠의 다양성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도리어 몇몇 인기있는 콘텐츠 포맷만이 확대 재생산되는 채널의 수만을 늘리는 ‘규모의 경제’가 될 공산이 더욱 크다.
또한 SO의 겸영 범위 확대는 현재 각기 다른 경영과 수익 상황에 처한 MSO들 간의 인수․합병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특정한 이해당사자의 손익에 영향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공대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또한 시청자의 권리확보 등 공익성과 공공성 관련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거대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이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별첨자료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