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시행을 20일여 앞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Q&A'를 8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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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 가동 시범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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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연령금기, 처방전 간 점검은 제외 = DUR이 시행되도 타 의료기관 처방과 교차점검 시 중복·병용·연령금기 처방은 일단 심사에서 제외된다.
처방전 간 교차 점검에 따른 중복·병용·연령 금기 의약품 투약 제재가 규정상 아직 없기 때문이다.
다만 1장의 처방전 내 점검에서 중복·병용·연령 등 해당 점검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종전대로 심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외사유를 청구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DUR 서비스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처방·조제 시 협조를 당부했다.
◆서면청구 기관은 DUR 제외 = 전산환경이 미흡해 서면청구하는 기관의 경우 DUR 점검에 해당되지 않는다. DUR점검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전송이 기본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12월 1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DUR 이중점검이 작동되기 때문에 서면기관 처방전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점검은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심평원에 들어오는 서면청구 수는 1% 미만이다.
◆처방내역 일괄 전송 불가 = DUR 시스템은 요양기관 간 처방을 실시간으로 전송·점검하는 시스템이 주된 골자이므로 반드시 실시간 전송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기관 간 처방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평원이 즉시 요양기관에 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이 핵심이라는 의미다.
◆임부금기 1·2등급, 사용 시 의학적 타당성 문서 기재해야 = 임부금기 의약품은 상병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약제가 분류된다.
DUR 상에서 부득이 하게 이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학적 타당 사유를 반드시 문서로 기재해야 한다.
◆용량별 투약일 다를 경우 투약 시작일이 기준 = 처방전 내에서 약품별 투약일자가 각각 다를 경우 날짜별 구분입력은 조제 또는 처방일자를 투약 시작일로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요양기관은 의약품 용량별로 투약날짜가 다를 시 사유코드 'F'로, 주·월 단위의 경우 'G' 코드를 기재해 전송하면 된다.
◆DUR 전송, 개인인증서 사용 불가 = DUR 전송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은 요양기관 공인인증서를 근거로 가능하다.
때문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개인인증서는 사용하면 전송오류가 발생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장애 시 전송지연에도 재입력 필요 없어 = 컴퓨터 오작동으로 화면이 정지되거나 다음 페이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요양기관에서는 재입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장애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1단계 자체점검만 실시토록 프로그램 돼 있고 서버장애 등으로 미전송한 데이터는 서버 복구 시 심평원으로 자동전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연전송 데이터는 이후 시점부터 비교 데이터로 활용하면 된다.
◆함량 추가 필요한 약제, 예외 코드 활용 = 타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성분 중복처방이라고 팝업창이 뜨지만 1일 투여용량을 고려할 때 함량 추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한 후 예외사유 중 'H'코드를 입력 후 처방하면 무방하다.
◆약국에 복수 처방전 가져온 환자, 교부 순서 기준으로 = 환자가 한꺼번에 조제 받기 위해 2장 이상의 처방전을 가져오는 경우 처방 순서가 기준이 된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복수 처방전을 갖고 온 환자의 경우 교부번호 순서대로 입력하고 타 기관에서 다른 복수 처방전을 가져온 경우 처방 순서를 확인해 입력해야 한다.
◆키오스크 등 활용 변수 고려해야 = 키오스크 등 약국을 원격으로 지정한 후 다른 약국을 방문할 경우 입력 창에 '00약국 02-111-1234' 형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뜰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조제가 된 상황인 지 해당약국에 반드시 확인해 이에 따라 조제를 진행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반드시 환자 방문 이후 조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의사 퇴근 후 팝업창 발견 시는 사유코드 'K' = 금기약 처방 시 약국에서 가장 긴장되는 상황은 의사가 퇴근 한 이후의 처방전 유입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 시에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의사와의 통화 이후 조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처방의사와 2회 이상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결되지 않거나 응급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우선 조제하고 사유코드 'K'를 입력하면 된다.
사유코드 'K'는 처방의사 또는 직접조제 약사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첫댓글 아주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관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