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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02-2100-6554~56
[별표 1] <개정 2008.2.29>
원장·원감자격기준(제2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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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자격기준 ┃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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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
┃ │재교육을 받은 자 ┃
┃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
┃ │다 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
┠──┼───────────────────────────────────┨
┃원감│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 ┃
┃ │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 ┃
┃ │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
┃ 비고 :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 ┃
┃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 ┃
┃수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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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08.2.29>
교사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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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자격기준 ┃
┃급별 │ ┃
┠───┼────────────────────────────────┨
┃정교사│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
┃(1급) │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 ┃
┃ │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
┃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
┃ │자 ┃
┠───┼────────────────────────────────┨
┃정교사│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
┃(2급)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 ┃
┃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 ┃
┃ │한다)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
┃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 ┃
┃ │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 ┃
┃ │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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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교사│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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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 ┃
┃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
┃있다. ┃
┃2. 이 표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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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9.3.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0호, 2009.2.27,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02-2100-6554~56
[별표 1] <신설 2007.6.21>
급식 시설·설비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조리실
가.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한다.
나. 조리실은 작업과정에서 교차오염(交叉汚染)이 발생하지 않도록 벽과 문을
설치하여 전처리실(前處理室),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로 구획한다. 다만,
100인 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구획이 불가능한 경우와
100인 이하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조리실의 내부벽, 바닥 및 천장은 내화성(耐火性), 내수성(耐水性) 및 내
구성(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하여, 청소와 소독이 쉽고 화재예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리실의 조명은 220룩스(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조리실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세척(洗滌)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
여 손에 의한 오염을 막아야 한다. 다만, 10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아. 조리실에는 온도 및 습도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급배기(給排氣)시설
또는 냉·난방시설 등 적절한 시설을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2. 설비·기구
가. 냉장실 또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식재료의 보관, 냉동 식재료의 해동(해
동), 가열 조리된 식품의 냉각 등에 충분한 용량과 온도(냉장고 5℃이하,
냉동고 -18℃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
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
어야 하며,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씻기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하여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충분히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洗淨臺)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냉장식품 검수(檢收) 시와 가열조리 식품의 중심온도를 잴 수 있는 전자
식 탐침(探針) 온도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마. 조리 작업을 하는 위치에 사용하는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으로
하여 파리와 같은 해충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3. 식품 보관실
가. 식품보관실은 환기와 방습(防濕)이 쉬워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곳에 두되,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함
께 보관할 경우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환기시설이나 환기창 등 통풍을 위한 적절한 시설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 따른다.
유치원시설기준
[제정 1962.8.11 문교부령 제106호]
제1조 (목적) 본령은 교육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유치원의 위치는 원아의 보육 및 보건위생상 적절하고 통원에 안전한 곳이라야 한다.
제3조 (원사) 원사는 단층건물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시설 및 설비) 유치원에는 적어도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교실 반당 20평이상
2. 유희실 30평이상(30평이상의 교실로써 겸용할 수 있다)
3. 유원장 원아정원 40명까지는 백평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40명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원아 1인에 대하여 1평이상씩을 가산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그 기준평수를 60평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직원실 5평이상
5. 의무실 5평이상(직원실로써 겸용할 수 있다)
6. 변소 대편기 및 소변기를 원아 40명당 각 2개이상
7. 급수설비 상수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원아 20명당 수도전 1개이상, 상수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시설을 하여야 하되 그 수질은 수질검사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제5조 (원구 및 교구) 유치원에는 적어도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원구 및 교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책상, 걸상, 흑판
2. 그네, 미끄럼틀, 모래놀이터, 씨소, 기타 유희용구
3. 완구, 그림용구, 그림책, 기타 원아의 보육상 필요한 도서, 모형 및 표본
4. 피아노 또는 풍금, 축음기 또는 전축, 방송청취시설
5. 보건위생용구 및 약품
제6조 (소방시설) 유치원에는 소방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방화와 소화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타시설의 이용) 학교, 교회, 기타 시설을 이용하여 유치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시설, 설비와 교구 및 원구가 구비되고 보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한다.
부칙 <제106호,1962.8.11>
①(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령시행당시 기존하는 유치원으로서 본령의 기준에 미달하는 유치원은 본령 시행일로부터 2년내에 본령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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