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순위 |
순위발생요건 |
1순위 |
청약예금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청약부금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청약저축 |
- 가입 후 1순위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한 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수도권 지역> - 가입후 2년이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1순위 청약제한자 (2순위 가능) |
- 투기과열지구 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분(20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에 한함) - 투기과열지구 주택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중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분(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2순위 |
청약예금 |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한 분 |
청약부금 |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 |
- 가입 후 2순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한 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적립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3순위 |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