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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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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육정책과 | 담당자 | 유정민 |
작성일자 | 2012-08-16 | ||
첨부파일 | 307_5828328.hwp |
□ 8월 17일부터는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고
○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유아 2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영유아(만0~5세)가 둘 이상인 경우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범위 (종전)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자녀 → (개정) 자녀가 셋 이상 또는 영유아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자녀
②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 등 금지
○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원장 자격정지(1년),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1년) 등 제재조치가 마련되며
- 부모에게 비용을 수납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③ 어린이집 부채요건 및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 강화
○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 부채비율 산정 :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된 금액 / 등기부 등본상의 어린이집 토지?건물 등의 가액*100
○ 8.17일 이후부터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 정원을 조정하여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④ 보육교사 실습 기준 내실화
○ 보육교사 현장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를 3명 이내로 하는 등 실습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한다.
* 종전에는 실습 가능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지침에서 규정, 지도교사 대 실습생 비율에 대한 제한 없음
⑤ 원장,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합리화
○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손해를 입힌 경우 1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등 영유아 안전?건강 등과는 관련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등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개정 내용>
위반행위 |
종전 |
개정 | |
보조금 부정수령 |
5백만원 이상 |
3개월 이내 자격정지 |
자격정지 1년 |
3백~5백만원 |
자격정지 6개월 | ||
1백~3백만원 |
자격정지 3개월 | ||
1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1개월 | ||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경우 |
3개월 이내 자격정지 |
자격정지 1년 | |
3년 연속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개월 이내 자격정지 |
자격정지 1개월 |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보육혜택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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