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부 사례 원 혹은 국토부에서 소프트웨어 혹은 특허 등록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범위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 공공기관이다 보니 로열티를 받는다는 것이 어렵고, 특허의 경우에는 유지관리하는대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등록은 비상업용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는 타인이 유사한 저작물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판매할경우 제재하는 근거가 됩니다.
2. 등록권리자 및 기한 등록 당사자는 법인 즉, 국토지리정보원이 됩니다. 등록증에 써있는 창작당사자는 이름만 나와있을 뿐이며 저작권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등록의 기한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등록은 동일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먼저 인정받는 것으로 특허처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지비용과 권한의 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에 비해 법적인 권한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3. 타인의 저작권 사용시 대처 상업용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등록과 특허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의 권한을 인정 받고, 특허를 통해 그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럴 경우, 타인이 소프트웨어나 저작권을 사용코자 한다면 그 사용료에 대한 실시계약을 별도로 맺게됩니다. (저도 건기연에서 2건 정도의 실시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실시계약은 독립적인 계약으로 기술을 사려는 사람과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총개발 비용의 5% 내외로 합니다만 이또한 그냥 말하는 기준이며, 일대일 계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 등록하려는 방식인 비상업용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나, 타인이 소스코드를 변조하거나 자기의 목적에 맞게 재사용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등록권리를 이용하여 그 행위를 제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행위를 허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맺어 로얄티를 받을 수 있겠으나.... 변조 등을 밝히는 등 소송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덕적인 비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표준의 등록에 따른 저작권 소멸 표준으로 동록하기 위해서는 특허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거나 특허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특허의 경우에는 특허를 공유(표준에 적용된 특허의 사용시에는 그 비용을 적게 내고 이용가능함)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특허는 그 특허 혹은 저작권 포기가 이뤄져야 표준에서 등록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등록도 비상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표준문서 작성시 협의가 있어야 겠으나 저작권 소멸 혹은 포기 없이도 표준 등록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등록시 부터 상업적 이용은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게 되면 표준에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