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수) 절차 방법 및 유의사항 총정리
1. 채권의 문제점과 현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처럼 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다른 나라와 달리 은행권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 좋았던 사이가 원수관계가 되거나 악화되는 예를 흔히 보게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부자지간에도 보증은 서지 않고 동업도 하지 않는다는 말도 들리곤 한다.
돈 거래에 대해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은 친한 사이일수록 돈 거래를 하지 말라 하고, 부득이 돈 거래를 한다면 여유가 있을 때 여유만큼 빌려주고, 떼여도 좋다는 정도의 금액이나 떼여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에만 돈을 빌려주라고 말하곤 한다.
우리의 현실은 빚을 내어 힘들게 돈을 빌려주고도 그 돈을 받지 못해 오히려 채권자가 고통을 받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래서 돈 거래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해야 하고 되도록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부득이 돈을 빌려줄 때의 조치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본인이 실제 재판 과정 등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2. 빌려줄 때의 조치와 유의 사항(증거와 담보확보 및 공증)
(증거확보의 필요성)
돈을 빌려줄 때 되도록 은행통장 등을 활용하고 차용증을 받음으로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증거확보를 하지 못한 실제 재판 과정을 보면 돈을 빌린 사람이 현금으로 빌린 것을 악용하여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 때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대지 못해 재판에서 패소하고, 패소 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까지 잃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된다.
(담보확보의 필요성)
소액에 대해 담보확보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큰 금액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되도록 가치 있는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설정을 받거나 혹은 공무원 등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는 등으로 담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담보 확보가 되는 만큼 돈을 떼일 염려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돈을 갚지 않을 때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유용성)-바로 강제집행 가능
한편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공정증서나 판결 등이 필요하여 절차적으로 번거로운데, 돈을 빌려줄 때 약속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따로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으로 편리한 장점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음임에는 변함이 없어 그 시효가 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즉 어음을 공증한다하여 어음의 소멸시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3. 민사소송(재판) 전의 조치
(내용증명 발송)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앞서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나 약속어음공정증서(바로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 등을 받아놓지 않았다면 부득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소송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내용증명에는 언제까지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부득이 민, 형사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을 적게 되는데 내용증명은 소송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미리 예고 내지 경고(선전포고)하는 의미가 있고, 이로써 상대방이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돈을 갚았을텐데 소송을 하여 돈을 못갚겠다고 하는 억지 소리를 방지할 수 있다.
(가압류)
민사소송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가압류라 한다.
가압류를 해 놓으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므로 장차 그에 대해 확실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장점까지 있다.
(유체동산가압류와 본압류의 유용성)
특히 상대방이 별다른 재산이 없을 때 사업하는 사람의 영업용 집기나 생산시설인 기계 등에 대해 유체동산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신용악화나 영업손해가 커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게 되어 채무자가 쉽게 돈을 갚을 가능성이 많아져 경우에 따라 유체동산가압류는 매우 효과적이고 본압류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그 금액이 소액이고 상대방이 별다른 재산이 없을 때에는 상대방의 냉장고, TV, 컴퓨터, 세탁기 등 가재도구에 대해 유체동산가압류나 본압류를 하게 되면 소액채권을 회수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가재도구에 대하여는 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가재도구를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실익이 더 있는데, 다만 가재도구를 부부의 공유로 보기에 상대방 배우자가 경락대금에 대해 1/2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음을 참고하시길(민사집행법 221조 제1항).
(채권가압류와 본압류의 유용성)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만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 채권이 더 가치가 많을 수도 있으므로 만일 상대방이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의 채권에 대해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의 거래처에 받을 채권이 있다거나 혹은 영업하고 있는 건물이나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또는 상대방이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 거래처 채권, 임차보증금 월급에 대해 채권가압류나 본압류를 하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이 클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에도 상당히 유용한 측면이 있다.

4. 민사소송 제기(정식소송과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으로는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간단하게 지급명령(독촉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2가지 있는데, 지급명령은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 심사로만 결정하고(따라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재판이 종결됨), 인지대가 정식 소송보다 1/10정도로 싸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게 되면 다시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게 되어 오히려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하는 경우보다 기간이 더 걸리게 되므로 지급명령은 되도록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순순히 승복할 가능성이 많을 때 활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
지급명령이냐 정식소송이냐를 택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증거가 확실할수록 상대방이 승복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많다.
참고로 정식소송의 종류로는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 중액 단독사건(2,000만원 초과부터 2억원 이하), 합의부사건(2억원 초과)의 3가지로 나뉜다.
5. 사해행위취소 소송(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구제방법)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타인 명이로 이전시켜 놓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빼돌린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원상회복시키는 재판을 할 수 있고 이를 채권자(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는 그 개념부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소송에서도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제가 올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의 구제방법을 참고하시길.

6. 형사고소(사기죄)
만일 상대방이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거나 전혀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사기죄의 고소장은 상대방을 피의자로 하여 상대방의 주소지에 있는 경찰서에 우편이나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실무상 상대방이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생기므로(거꾸로 상대방은 법정 구속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합의하자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고소는 경우에 따라 빌린 돈을 받는 강력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7. 민사 판결을 받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구제 방법
가. 재산명시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
민사 판결을 받았거나 앞서와 같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감치에 처하기도 한다.
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민사집행법 제70조)
한편 상대방이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상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즉 신용불량자와 같은 의미)로 등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은행거래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경우에 따라 강력한 구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다. 재산조회제도(민사집행법 제74조)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조회제도라 한다.
라. 채권양도와 채권추심의뢰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제도로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개인이 채권추심을 하기가 번거롭다면 채권을 유상으로 파는 채권양도의 방법을 택하거나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다른 사람에 채권추심을 맡기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현재 수많은 채권추심업체가 있지만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도 개인이 노력하는 것과 별반 큰 차이가 없으므로(추심업체는 대략 건당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를 착수금으로 요구하는데 상당수의 경우 실익 없이 그 돈만 낭비하는 수도 있음) 되도록 개인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파악이나 추심을 노력해 보고, 개인이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개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는 일응의 방법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또는 등록기준지(본적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주소지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있는지 또는 월급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다.

8. 채권추심시의 유의사항(불법채권추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과거 경찰공무원 등이 채무자에 많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채무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하여 오히려 경찰관 등이 거꾸로 구속되어 실형을 받은 경우도 종종 있었다.
채권을 추심할 때에는 항상 평온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폭행, 협박 등의 불법한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불법채권추심은 형법상 폭행, 협박죄 등으로 처벌되기도 하지만, 현재에는 불법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추심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불법추심이 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채권추심법 제7조에 의하면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채무자의 주소지에 야간 방문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갚는 요구를 하는 행위, 다수인이 모인 자리에서 채무를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면 제15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9. 결 어
앞서와 같이 돈 거래나 보증은 경우에 따라 본인의 인간관계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좋은 사람과의 인연이 돈 거래로 인해 악연으로 뒤바뀌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 극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까지 얻어 건강마저 상실할 우려가 있음을 생각하시어 앞서 말씀 드린대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떼여도 좋다는 생각으로 국한하여 거래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실제 재판이나 상당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점을 개략하여 올렸사오니 가벼운 마음으로 보아주시길. - 한병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