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고가도로 오토바이 통행불가 이의신청
길이가 200미터도 않되는 한남고가차도가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오토바이를 몰고 갈 때에는 밑으로만 다녀야 하는데 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서는 한남고가와 아현고가(700미터)가 오토바이 통행불가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 2개 고가도로보다 더 긴 고가도로도 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데 왜 그 2곳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지요.
200미터도 않되는 자동차 전용고가가 왜 유지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무거워서 고가가 위험해지는 것도 아니고, 통과시간 계산을 해보면, 최고속도 60키로로 200미터인 한남고가도로를 지나는데 겨우 12초가 걸리게 됩니다.
12초면 지나갈 수 있는 거리를 굳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이유가 있다면 한남고가보다 더 긴 다른 모든 고가나 시내 도로는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고 한남고가와 아현고가는 다니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한남고가의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조치를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필요한 조치인것 같습니다. 고속화 도로도 아니고, 길이가 긴 것도 아닌 일반 고가까지 오토바이 통행불가 조치를 한 것은 너무 과대 행정인 것 같아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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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질의내용 1월 27일 올림 아직 답변 없음
라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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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17 15:1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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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통행정에 있어 정부를 대표하는 경찰청은 이륜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늘 세심한 작은 것까지 챙겨주는 완전무결한 배려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ㅋㅋ
답변이 궁금해지네요.
저도 그길을 2번 지날일이 있었는데 다 아래로 지나갔습니다...신호대기하고...택배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더만요~~ 아마...간판 내려야 할 듯...
이것두 졸속 행정에 해당하는 겁니까...? 정말 저두 이해가 가질 않고...또 형편성의 논리에도 어긋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