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있는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줘야 하나…”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 지난 후
집 팔고 세입자 됐을 경우에 법 적용 문제도 애매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 지난 후
집 팔고 세입자 됐을 경우에 법 적용 문제도 애매
서울 S구역의 조합원 K씨(48세, 남)는 요즘 마음이 몹시 편치 않다. 바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다. K씨는 구역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직후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집에 전세를 놓고 가족과 함께 이사를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바뀜에 따라 임대주택을 신청한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고 또 이전비의 규모도 이전 3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어나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커진 것을 알았다. 김 씨가 이보다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도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K씨의 세입자는 서울 인근 수도권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 주택보다 더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거이전비를 줘야 한다는 사실에 K씨는 분노마저 치밀어 오른 상태다.
▲조합원보다 재산많은 세입자에게 보상비 줘야 하나=K씨의 다세대 주택은 대지지분 16㎡ 정도의 적은 규모다. 이 구역의 공시지가가 현재 ㎡당 300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어 K씨의 권리가액은 5천만원 안팎이 될 예정이다. S구역의 경우 일반분양 분이 거의 없어 다른 구역보다 분양수입이 현저하게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K씨의 세입자는 영세한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임대보증금과 주거이전비를 합하면 K씨의 권리가액 정도를 ‘챙길’ 수 있다. 여기에서 K씨는 허탈감을 넘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입자의 가구 구성원이 4명입니다. 조합에 문의를 해 보니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가 1천300만원 가량 되더군요. 현재 세입자는 전세 2천500만원에 세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전세 보증금 2천500만원에 주거이전비 1천300만원을 더하면 3천800만원을 받아서 나가게 되는 셈이죠. 더구나 이 세입자는 인근 위성도시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파트 시세가 제가 소유한 집보다 면적도 크고 훨씬 더 비쌉니다. 왜 조합원 돈을 그 사람에게 줘야 하는지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은 면적이라도 공사가 끝난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과 아끼고 아껴 분담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부담이 더 늘어난다니 참 허탈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직장이 있는 도시의 재개발 사업지에서 세를 얻을 걸 하고 후회가 됩니다. 집이 있어도 주거이전비를 준다니 이 사실을 안다면 누가 재개발 구역에서 세들어 살지 않겠습니까”
새로 바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데 대한 모순은 또 있다. S구역 L조합장의 지적에 따르면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 일부 조합원들은 구역 내 주택을 팔고 그 돈으로 인근 지역의 집을 구입했다.
그 중에서 어떤 조합원은 구역 내 집에서 세입자로 계속 거주했다는 것이다. 즉 집을 팔고 다른 곳의 주택을 샀지만 거주지는 주택을 매도하기 전 그대로인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합원이 주거이전비의 보상 기준일인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이 경과한 후에 집을 팔고 세입자가 됐을 때 어떻게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애매하다.
▲조합원이 세입자 됐을 때 기준일 명확해야=S구역은 2005년 11월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조합원 Y씨가 집을 팔고 인근에 주택을 구입한 시기는 2006년 1월이다. 하지만 Y씨는 매수한 인근 주택으로 이사를 하지 않고 S구역에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S구역 00번지의 조합원이었다가 같은 번지의 세입자가 된 것이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재개발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 지구 안에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에 대해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는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전으로 정하고 있다. Y씨의 경우는 세입자로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에 거주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공익사업(재개발)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다.
또 거주한 시기는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법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L조합장은 “조합원이었던 사람에게 그것도 다른 곳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조합원의 돈으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한다면 그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며 “어떻게 이러한 세입자를 영세한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순차적 재개발에 따른 주거이전비 중복 지급 부작용=서울시 뉴타운지구에 속해 있는 G구역도 사정이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뉴타운지구 내 총 6개의 재개발 구역 중 하나인 G구역 P총무이사는 지난 4월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P총무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1·2구역은 현재 이주가 끝내고 공사가 시작돼 진행 중이며 3·4구역은 올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또 5·6구역은 현재 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상태며 구역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구역이 속해 있는 뉴타운지구는 서울시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전세 대란 등을 우려해 순차적으로 개발이 시행되는 곳이다.
1·2구역의 이주 시 3·4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이었다. 이어 3·4구역의 이주가 시작될 쯤이면 5·6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 쯤이 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P총무이사의 설명이다. 1·2구역의 조합원들 중 이주비를 받아 3·4구역의 세입자로 전입한 사람이 많다. 인근에서 아파트 전세를 얻자니 이주비가 모자라고 멀리 이사를 가자니 생업에 지장을 받아 3·4구역에서 세를 얻은 것이다.
“1·2구역의 조합원 중 3·4구역의 세입자로 전입한 사람이 많습니다. 조합원은 이주비를 받았을 것입니다.
3·4구역이 이주를 시작할 때 쯤이면 이들은 모두 세입자이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다시 이들은 5·6구역의 세입자로 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이라면 1·2구역의 조합원은 5·6구역이 이주할 때쯤 새 아파트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도 현행법대로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2구역의 조합원은 주거이전비를 두 번 받고 새 아파트에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국민주택규모인 85㎡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일 터인데 시가로 최소한 2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이러한 1·2구역의 조합원들이 도시 영세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4인 기준으로 해서 1천280만여원 씩 두 번이면 2천600만원 가까운 금액입니다. 2억원이 넘는 재산가에게 2천600만원의 돈을 거저 주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P총무이사는 다시 말을 이어 갔다.
“우리 구역의 세입자는 4천여명 정도 됩니다. 그 중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를 2천2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을 신청한 사람은 700여명입니다. 이전보다 약 150억원 이상의 금액이 주거이전비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시영세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법 취지도 좋지만 잘못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와 그것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는 깨닫기 바랍니다”
일선 조합들을 다니며 조합원 및 조합 관계자들의 말을 전해 듣고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게 됐다.
우리 나라는 원칙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 있으며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국가다.
우리의 재산이 우리보다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내 재산을 떼어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위해 전해진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에 찬성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가진 상식이다.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 피해 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유토피아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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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부작용 건교부서 개선검토
■ 잇따른 개정 요구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 12일부터 시행된 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일선 조합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있어 왔다.
서울시는 일선 구청들의 의견을 취합해 건설교통부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개선을 요청했고 일부 조합에서도 청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에서도 지난달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대한 예외 적용을 마련하거나 공공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즉 공익사업에 대한 면세 조항을 적용해 법인세 감면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담당자는 “현재 대대적인 도정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며 “도정법 개정 시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취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취지와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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