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질의자:박윤정, 답변일:2012.03.05]
- 질의:예비후보자가 우편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가 정당하게 배부한 명함,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
- 답변:귀문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
후보자 정보 제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터넷광고[질의자:라이크휴먼 대표 전철환, 답변일:2012.02.15]
- 질의:다음과 같이 본사(라이크휴먼)에서는 4. 11.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폰 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 답변:선거운동기간중에 귀문과 같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제82조의7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한 광...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질의자:김영훈, 답변일:2012.01.20]
- 질의:1. 카카오톡은 전자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으로 선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질의자:임병덕, 답변일:2012.01.19]
- 질의:「공직선거법」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1.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전자우편에 해당되는지 2. 모...
- 답변:1. 문 1, 2, 3,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3호에...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등[질의자: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답변일:2011.08.12]
- 질의:당사는 메시징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내년 총...
- 답변:1. 문 1에 대하여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82조의5 및 제109조에 따른 선거운동정...
ARS자동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질의자:주식회사 앤닷폴리텍 대표이사 박범관, 답변일:2010.05.20]
- 질의:본사는 2007년부터 각 선거후보의 음성홍보 관련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 본사 음성홍보시스템은 선관...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상담원이 단순히 음성메시지를 연결하는 역할만 한다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유명 연예인 음성으로 된 통화연결음 등 사용[질의자:(주)지디비주얼, 답변일:2010.05.14]
- 질의:1. 본 선거운동기간(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에 후보자의 휴대전화, 선거사무소 일반전화 대기음 또는 통화연결음을...
- 답변: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10. 5.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컴퓨터 이용 자동 다이얼링 기술(CTI)을 이용한 선거운동[질의자:(주)티엠시스템 대표 민성기, 답변일:2010.05.10]
- 질의:당사에서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컴퓨터 이용 자동 다이얼링 기술(CTI : Computer Telephony Integrat...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상담원이 유권자와 통화중에 ...
광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인터넷광고[질의자:구글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이사 이원진, 답변일:2010.05.04]
- 질의:「공직선거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기에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폐사는 인터넷상의 검색서비스에 ...
- 답변:귀문의 경우 후보자 또는 정당이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터넷광고[질의자:엠티엠미디어 김효경, 답변일:2010.04.28]
- 질의:인터넷언론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선거광고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로 ...
- 답변:귀문의 경우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기사를 동일하게 보여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
비즈메시징서비스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질의자:KTH 인포비즈팀 임예원, 답변일:2010.05.06]
- 질의:KT 비즈메시징서비스를 2010 지방선거의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으로 이용시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 요...
- 답변: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4 및 제82조의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비즈메...
QR코드를 이용한 선거운동[질의자:디자인 대표 정미숙, 답변일:2010.04.30]
- 질의:2010년 2월부터 QR코드를 이용한 홍보 미디어개발을 해온 디자인이라는 기획·인쇄업체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
- 답변: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10. 4.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질의자:임현주, 답변일:2010.04.19]
- 질의:○○○텔레콤이라는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전화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텔레콤에 ...
- 답변:귀문의 경우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내용을 20인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 산정[질의자:박종민, 답변일:2010.04.15]
- 질의:문자전송 선거운동방법에서 자동동보전송을 할 경우 보통 후보자의 요청에 의해 문자 전송업체에서 발송하게 됩니다. ...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수신자의 성명만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회...
네이트온에 인터넷광고 가능여부[질의자: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대표이사 주형철, 답변일:2010.04.28]
- 질의:당사에서 운용하는 네이트온은 네이트와 연동되는 서비스로 메신저 하단 ‘뉴스온’을 통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 답변:귀문의 경우 네이트온은「공직선거법」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 또는 ...
스마트폰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질의자:금유환, 답변일:2010.04.15]
- 질의:IT산업과 스마트폰 활성화에 정부 및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발맞추어 이번 6. 2. 지...
- 답변:1. 문 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
중앙당의 지방선거 관련 인터넷배너광고 등[질의자:한나라당 사무총장 정병국, 답변일:2010.04.16]
- 질의:6. 2. 지방선거 인터넷배너광고와 관련하여 문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1. 중앙당에서 6. 2. 지방선거운동기간 중 지...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의7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
발송대행업체를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시 횟수 산정[질의자:(주)폰피닷컴 정진종, 답변일:2010.04.01]
- 질의:문자발송 관련 질의입니다. 문자발송 서버를 보유한 업체는 대부분 기간통신사(대형업자)입니다. 인터넷의 대량문자 ...
- 답변:귀문의 경우 1회의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쌍방향 자동답변방식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질의자:이지엠솔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계서, 답변일:2010.04.02]
- 질의:‘시스템과 질문자간 1 : 1 대화방식의 자동 파싱(parsing)처리에 의한 자동답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의 질문사항...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최초로 발송하는 동보통신은 전송횟수의 제한을 받을 것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 이미지 파일 첨부 등[질의자:복일원, 답변일:2010.03.29]
- 질의: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6. 2. 지방선거부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제한적...
- 답변: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 이외의 음성·화상...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질의자:KT 무선광고사업팀 김원영, 답변일:2010.03.18]
- 질의:금번 1. 25.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선거 출...
- 답변:귀문의 경우 문자메시지 전송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
후보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생방송[질의자:황의홍, 답변일:2010.01.29]
- 질의:2010. 6.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 인터넷 생방송 입후...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
후보자홈페이지에 선거구민과 함께 찍은 사진 게재 등[질의자:국회의원 김기현, 답변일:2008.03.07]
- 질의: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 답변: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8. 3.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질의자:주식회사 앤닷폴리텍 대표이사 손재하, 답변일:2008.03.03]
- 질의: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사는 2008년 4월 9일 실시 예정인 국회의원선거에서 인터넷전화기...
- 답변:귀문의 경우 인터넷전화는 「공직선거법」제109조에 따른 전화에 해당되므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는...
선전벽보등에선거운동 정보를 저장한 바코드 부착[질의자:(주)애니모비, 답변일:2008.02.26]
- 질의:건전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회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선거기간 중에는「공직선거법」제...
컴퓨터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질의자:원대식, 답변일:2007.12.14]
- 질의: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자메시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번 대통령선거(2007. 12. 19.)와 함께 치러지는 구의회의...
- 답변: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에서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
선거운동기간중 문자메시지 발송[질의자:국회의원 우제항, 답변일:2007.11.30]
- 질의: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실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히 회답...
- 답변: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제...
「하나TV」을 이용한 선거운동 광고[질의자:(주)디트라이브 대표이사, 답변일:2007.11.30]
- 질의: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디트라이브는 뉴미디어인 IPTV의 선두주자인 하나TV의 광고영업대행사로서...
- 답변: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하나TV는「공직선거법」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시설이나 같은 법 제82조의7에서...
발송대행업체를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질의자:㈜오션스애드버타이징 김태일, 답변일:2008.02.04]
- 질의: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1. 문자메시지 형...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단문자서비스(SMS)이든 멀티메시지...
인터넷언론사의 기사 휴대폰으로 보내기 서비스(M콕 서비스)[질의자:엘리스커뮤니케이션즈 사장 전종우, 답변일:2007.11.25]
- 질의: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에서 추진중인 2007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M콕서비스에 관하여 질의하오...
- 답변: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귀문의 편지지를 인터넷언론...
휴대폰 영상통화를 이용한 후보자 홍보영상물 제공 등[질의자:(주)넷앤티비 박재홍, 답변일:2007.11.12]
- 질의:선거관리로 인한 격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SK 텔레콤은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통신사업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의 공약이나 홍보 동영상 등 선거관련정보를 컴퓨...
선거운동을 위한 블로그 배너광고 등[질의자:한나라당 사무총장, 답변일:2007.10.05]
- 질의:대통합민주신당의 국민경선 인터넷광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
- 답변:1. 문 1·2·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7. 9. 28. 대통합민주신당 법률구조위원장 질의에 대한 2007. 10....
㈜판도라TV의 대선특집페이지 운영[질의자:민원질의, 답변일:2007.04.13]
- 질의: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에서는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특정란에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입...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휴대전화문자발송프로그램 임대료 등의 보전[질의자:㈜세종비즈앤리서치 대표이사 윤종세, 답변일:2007.04.05]
- 질의: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번 2007년 4월 25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사의 휴대폰문...
- 답변:문 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22조의2 제2항제9호에 따라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
전화음성 추석인사문 발송에 관한 질의회답 [질의자:국회의원 허태열, 답변일:2006.09.27]
- 질의: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다음과 같이「공직선거법」관련 질의를...
- 답변: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6. 9.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인터넷 동영상 광고[질의자:㈜판도라티비 대표이사 김경익, 답변일:2006.05.15]
- 질의: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판도라TV(www.pandora.tv)라는 온라인 동영상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8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광고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할 수 있으...
인터넷 미니 홈페이지의 공동운영[질의자:정재호, 답변일:2006.04.28]
- 질의:인터넷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싸이월드의 클럽을 이...
- 답변: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간에 공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거나 각 후...
전화 통화연결음 사용[질의자:한나라당 사무총장, 답변일:2006.04.28]
- 질의: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나라당은 5. 31지방선거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로고송(선거음악)을 제작할 ...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무방할 것임. 2. 문 2·3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의 인터넷광고 전송가능 여부[질의자:충청투데이 홍미애, 답변일:2006.05.01]
- 질의:선거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인터넷...
- 답변: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후보자 등의 인터넷음악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질의자:고훈석, 답변일:2006.04.17]
- 질의:예비후보자가 인터넷사이트(http://saycast.sayclub.com, http://www.inlive.co.kr)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악방송을 ...
- 답변: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006. 4.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키워드광고의 인터넷광고 해당여부[질의자:충청남도지사 예비후보자 전용학, 답변일:2006.04.18]
- 질의: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구매하여 키워드...
- 답변:귀문의 키워드광고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에 해당될 것임. (2006. 4. 18. 중앙선거...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질의자:세종비즈앤리서치 대표이사 윤종세, 답변일:2006.04.19]
- 질의: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귀 선관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법정선거운동기간에 휴대폰을 사용하...
- 답변: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제8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질의자:최재혁, 답변일:2006.04.04]
- 질의: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옥외에서 행하던 많은 선거운동방법이 금지되...
- 답변: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선거포탈사이트 운영[질의자:㈜워드씨피엘 대표이사 이수철, 답변일:2006.03.28]
- 질의: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
- 답변: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게시내용중 “주변인물들의 평”은 그 내용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에 이를 수 있어 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통화연결음 서비스[질의자:한나라당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자 신주, 답변일:2006.03.13]
- 질의:KT 링고비즈 서비스 신청에 관한 선거법 적합성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링고비즈...
- 답변: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귀문 1·2와 같이 통상적인 전화예절에 해당하는 정도의 내용을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
후보자 홍보음악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질의자:이문재, 답변일:2006.03.30]
- 질의: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오니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부...
- 답변: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6. 3.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미니 웹브라우저 프로그램 사용[질의자:㈜소프트미디어 대표이사 유영동, 답변일:2006.03.03]
- 질의: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의 「공직선거법」상 위반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공사다망하...
- 답변: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6. 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인터넷 실명제 관련 “지지·반대의 글”의 범위[질의자:정옥심, 답변일:2006.03.15]
- 질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관련 “ 지지·반대의 글”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 답변:귀문의 경우 제목이나 대사·내용 등을 글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한 그림만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글’에 해당되...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질의자:황경수, 답변일:2006.03.28]
- 질의:전자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1.예비후보자로 등...
- 답변:1. 문 1에 대하여 예비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자신이 입후보 하고자 하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밝...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등[질의자:민원질의, 답변일:2006.01.18]
- 질의:바른 선거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국인터넷 언론연대(가칭)는 2005년 7월 28일...
- 답변: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
명함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등[질의자:엔비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언, 답변일:2006.01.17]
- 질의: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엔비(주)는 이메일 솔루션 업체로서 수신자가 이메일 확인 시 이메일 제목에...
- 답변:1. 문 1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
입후보예정 공무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질의자:고양시장, 답변일:2006.01.05]
- 질의:평소 공정한 선거관리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
- 답변: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는 ...
지방의회의원의 음성녹음 자동전화통화 여론조사시스템을 이용한 여론조사[질의자:주식회사 아이시루 대표이사 김신영, 답변일:2005.12.09]
- 질의: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사는 ARS를 통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론조...
- 답변: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광고가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질의자:한나라당 사무총장 김무성, 답변일:2005.10.05]
- 질의: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의 인터넷언론사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
- 답변:귀문에 예시된 디지털 조선일보, 조인스닷컴, 연합뉴스, 인터넷한겨레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홈페이지는 「공직선거...
모바일 블로그 등을 통한 선거운동[질의자:(주)스타모바일 대표이사 장세영, 답변일:2005.10.13]
- 질의: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식회사 스타모바일은 모바일 단말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솔루션과 각종 모...
- 답변:문 1 내지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지방자치단체장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내용[질의자:신팔복, 답변일:2004.10.16]
- 질의: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관련하여 다음사항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 답변: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와 무관하게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업적ㆍ...
휴대전화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 등[질의자:국회의원 김원웅, 답변일:2004.08.09]
- 질의: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 답변:1. 문 1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일반 선거구민에게 귀문과 같은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동생성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인터넷홈페이지 제작[질의자:(주)예스콜닷컴 대표이사 유덕화, 답변일:2004.04.05]
- 질의:(주)예스콜닷컴과 (주)넷피아닷컴에서는 홈페이지 자동생성 솔루션과 한글인터넷주소 솔루션 및 음성인식 솔루션을 활...
- 답변: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4. 4. 5. 중...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우편주소 수집행위[질의자:에스케이소프트 대표자 박정수, 답변일:2004.04.05]
- 질의: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본사의 자동 프로그램은 사용자로 하여금 특정 지역과 관련된 지역 명...
- 답변:인터넷 전자우편(E-Mail)주소를 인터넷상에서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대상범위 등[질의자:박주택, 답변일:2004.04.08]
- 질의:17대 총선 선거관리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인터넷언론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
- 답변:1. 문 1·6에 대하여 “선거에 관한 의견”라 함은 선거운동을 위한 의견은 물론 선거를 동기로 하는 등 선거와...
통화연결음을 이용한 선거운동[질의자:변호사 강용석, 답변일:2004.03.26]
- 질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5제3항은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수...
- 답변: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4. 3. 26. 중...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질의자:한나라당 사무총장, 답변일:2004.03.24]
- 질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빠른 답변바랍니다. 1.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 답변:1. 문 1에 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포털사이트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카페·블로그...
후보자의 캐릭터 등이 삽입된 게임의 배부 등[질의자:한나라당 사무총장, 답변일:2004.03.12]
- 질의:1. 후보자나 중앙당이 SMS(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후보자의 토론회(...
- 답변:1. 문 1에 대하여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
후보자 대상 응원 문자메시지 보내기 행사 [질의자:코리아트랜스퍼 대표이사 신병인, 답변일:2004.03.12]
- 질의:본 코리아트랜스퍼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예 : 네이버, 야후, 다음, 엠파스 등)에 “응원메시지 보내기! 내가 지지...
- 답변:귀문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핸드폰 통화연결음을 이용한 선거운동 [질의자:인터넷 정치포탈 민심닷컴 대표이사 안준, 답변일:2004.03.12]
- 질의:민심닷컴은 순수대중 참여정치를 지향하는 인터넷 정치와 선거 포탈사이트로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알릴권리를...
- 답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3항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인터넷 검색서비스[질의자:국회의원 이재오, 답변일:2004.02.11]
- 질의: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깊이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회신...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특정인에게 유·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2. 문 2·...
의정보고서 등에 비정규학력 게재[질의자:이상혁, 답변일:2004.01.13]
- 질의: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학력을...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
국회의원의 자동통화서비스를 이용한 정당행사 등 전화홍보[질의자:국회의원 윤두환, 답변일:2003.12.19]
- 질의:최근 KT 등 통신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목소리 녹음 자동통화서비스(메신저콜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직 ...
- 답변: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구당대표자인...
국회의원등에 관한 상세정보서비스의 운영[질의자:Let's 전북사업본부장, 답변일:2003.11.13]
- 질의:Let's114 전북사업본부에서는 그동안 유선으로만 전화번호를 안내를 하였으나 2002년 12월부터 인터넷상으로도 전화번...
- 답변:귀문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 사진, 경력, 저서 및 활동상황 등을 광고하...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정당활동 홍보물 등 송부[질의자:새천년민주당 도봉구(갑)지구당위원장 김, 답변일:2003.01.20]
- 질의:온라인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현행 선거법에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실제활용 하기에 앞서, 평상시...
- 답변:1.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정당의 지구당 대표자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소속당원에게 전자우...
정당의 투표참여 독려등 핸드폰 음성 및 문자메시지 발송[질의자:새천년민주당인터넷선거특별본부장 허운나, 답변일:2002.12.16]
- 질의:새천년민주당 인터넷선거특별본부는 선거기간중 음성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신...
- 답변:1. 문 1·2에 대하여 정당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귀문과 같이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를...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의 인터넷 광고[질의자:새천년민주당인터넷선거특별본부본부장 허, 답변일:2002.11.28]
- 질의:새천년민주당 인터넷선거특별본부는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 광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E-mail 주소를 남긴 자에 대한 홍보자료 등 송부[질의자:국회의원 서청원, 답변일:2002.07.03]
- 질의:아래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선거법상 가능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 유권자중...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E-mail 주소를 남긴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기간...
정치인의 캐릭터 및 벨소리 서비스[질의자:(주)LG텔레콤 대표이사 남용, 답변일:2002.05.20]
- 질의:LG텔레콤의 모바일 캐릭터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인 ez캐리멜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 답변:귀문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 및 기존 캐릭터를 활용한 핸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를 이용한 선거운동[질의자:새천년민주당 동대문구을지구당위원장 허, 답변일:2002.05.20]
- 질의:선거법에 의하면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지구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 답변:귀문과 같이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용 디지털 보조기)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저장된 공약 또...
학교 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 동문명단 게재[질의자:이강열, 답변일:2002.05.01]
- 질의:고등학교 홈페이지의 동문페이지 코너에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출마 예상자 동문들의 명단을 올려 달라는 부탁을...
- 답변:귀문의 경우 학교의 홈페이지에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동문들의 동정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공직...
선거 포털사이트의 운영 등[질의자:(주)세이월드대표이사 양태영, 답변일:2002.05.06]
- 질의:본사는 언론사인 경향신문 및 (주)미디어 칸과 함께 공동으로 이번 2002년 지방자치선거 온라인 선거포털을 구축·운영...
- 답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관련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 게시내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 대행[질의자:(주)인터피아 최욱식, 답변일:2002.04.15]
- 질의:당사는 6. 13일 지방선거에 있어 지역의 기초단체장 및 광역단체장 입후보자의 의뢰를 받아 당사 및 (주)daum에 등록된...
- 답변:귀문의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
사회단체의 사이버여성의원의 선출[질의자:한국여성지도자연합 총재 김윤덕, 답변일:2001.12.26]
- 질의:본 연합은 여성부와 공동협력으로 사이버여성의회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여성의회(www.cyb...
- 답변:귀문의 경우 사이버여성의원 선출을 위한 토론이나 연설을 하면서 공직선거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지지·호소에 이르지...
이동전화 문자메시지[질의자:주식회사 포스닥 대표이사 신철호, 답변일:2001.10.16]
- 질의: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
- 답변:선거운동기간중에 귀문과 같이 이동전화 문자메시지(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함)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특산품등 소개내용의 동영상물 인터넷 게재[질의자:주식회사 이고향 대표이사, 답변일:2001.06.14]
- 질의: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식회사 이고향은 농림부 산하기관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전자상...
- 답변: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전에 귀사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메인화면(초기화면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인터넷방송[질의자:(주)컴캐스트인터넷방송 대표이사 이대, 답변일:2000.03.29]
- 질의:당사는 금년 4월 13일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종래에 만연했던 탈법·불법선거를 지양하고 보다 진보적인 선거문화를...
- 답변:귀문의 회사가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이 게재된 E-mail연하장의 발송 [질의자:국회의원 신기남, 답변일:2000.02.10]
- 질의:다름이 아니오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보면 국회의원 연하장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선거운동 위반사례에...
- 답변:연하장이란 새해를 축하하는 글이나 그림이 담긴 서장(편지)으로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중 직접 찾아가 새해...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등 [질의자:㈜의원넷 대표 김인재, 답변일:2000.03.06]
- 질의:1. 선거운동기간전·중 후보자가 컴퓨터통신상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후보자가...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의...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등[질의자:㈜의원넷 대표 김인재, 답변일:2000.03.22]
- 질의:21C 새천년에 새롭게 국민을 대표할 16대 총선을 며칠 앞두고 새로운 시대와 세계화의 조류에 힘입어 관공서, 정치인,...
- 답변:1. 문 1·6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등 컴퓨터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자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관련 정보제공[질의자:한국PC통신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답변일:1998.05.11]
- 질의:오는 1998년 6월 4일 실시할 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하여 PC통신서비스 업체인 한국PC통신(주)에서는...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질의자:이병효, 답변일:1997.12.01]
- 질의: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자의 명의로 PC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
- 답변:귀문의 경우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서 무방할 것임. ...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광고 [질의자:삼성SDS(주) 대표이사 남궁석, 답변일:1997.12.01]
- 질의:당사의 컴퓨터통신서비스인 "유니텔"에 '97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컴퓨터통신상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
- 답변:귀문의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설한 개인용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질의자:이병효, 답변일:1997.10.07]
- 질의:다음 사항에 대한 선거법상 해석을 법정선거기간전과 중으로 구분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PC통신...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전에 컴퓨터통신의 초기화면상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언론기관의 인터넷 전자신문을 이용한 후보자 정보 게시[질의자:중앙일보 데이터뱅크국 국장 김종선, 답변일:1996.03.08]
- 질의:1. 폐사의 전자신문(인터네트 웹신문)에 정치인들이 본인 소개목적으로 본인의 프로필, 사진, 학력, 경력, 인사말등의...
- 답변: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허용범위[질의자:중앙일보사 데이터뱅크국 국장 김종선, 답변일:1996.01.22]
- 질의:15대 총선에 앞서 총선출마자들이 하이텔·천리안등과 인터넷(INTERNET)에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홍보·공약등을 담은 ...
- 답변: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약·홍보·선전등 선거운동내용을 선거운...
자동응답장치를 이용한 신년인사[질의자:한우리정보통신 홍경표, 답변일:1996.01.04]
- 질의:한우리정보통신은 ARS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PC를 이용하여 '96 총선 출마예정자의 지역주민에 대한 송년·신년...
- 답변: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
전화이용 선거운동[질의자:정경문화연구소, 답변일:1995.05.26]
- 질의:1. 개인용 컴퓨터의 기능을 활용하여 입력된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연결시켜 후보자측의 간단한 인사말(전화송...
- 답변: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의미[질의자:홍경표, 답변일:1995.06.01]
- 질의:한우리 정보통신사는 부가가치통신사업과 여론조사를 대행하는 업체로서 PC를 통한 다자간통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 답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전보의 사용금지등)제1항 단서에서의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라 함은 송화자와 1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질의자: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답변일:1995.05.04]
- 질의: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異見)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견 을설과 같음. 2. 문 2에 대하여 답 1에 대함. ...
컴퓨터통신회사의 후보자 정보게시등[질의자:(주)태종컴퓨터 대표이사 김태업, 답변일:1995.04.26]
- 질의:'95년 6월 27일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를 맞아 폐사에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컴퓨...
- 답변:무방함. (1995. 4. 26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집에서의 전화선거운동[질의자:국회의원 이해찬, 답변일:1995.01.27]
- 질의: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집에서 자원봉사자가 전화홍보를 할 때 이의 가능여부 ...
- 답변:귀문의 경우 무방함. 다만,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를 증...
약력·경력·공약등을 내용으로 한 전화정보서비스의 운영[질의자:L.K 정보통신 대표 이관진, 답변일:1994.09.15]
- 질의:당사는 전화음성정보서비스회사로서 전화를 이용하여 당사가 준비한 각종 정보를 이용자가 700회선을 이용하여 청취하...
- 답변: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저장하여 두고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소 설치[질의자:민주자유당 기획조정국장 정태영, 답변일:1994.08.04]
- 질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
- 답변: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규정의 위반여부...
민원수렴을 위한 전국구국회의원의 전화사서함 운영·홍보[질의자:국회의원 구천서, 답변일:1994.08.04]
- 질의:전화사서함은 전화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민원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로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개설자가 의도적으로...
- 답변:전국구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하여 귀문과 같이 전화사서함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동 사서함...
국회의원의 강연내용을 수록한 전화정보서비스의 운영[질의자:국회의원 홍사덕, 답변일:1994.07.08]
- 질의:아시다시피 현재 한국통신에서는 일반국민이 궁금해 하는 일에 대해 전화요금과 서비스요금을 함께 받는 유료음성서비...
- 답변: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시사문제에 대한 자신의 강연내용을 전화정보장치에 저장하여 두고 그 정보를 원하는 자가...
민원수렴을 위한 지구당의 전화신문고 운영[질의자:주식회사 한국밴 대표이사 최재수, 답변일:1994.07.16]
- 질의:선진정치문화의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위원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최...
- 답변:귀사가 지구당에 설치할 민원수렴시스템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자기의 부담으로 전화를 걸어 저장된 민원정보나 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