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현직 검사가 기존의 논문을 베껴서 제출한 것을 교수가 묵인한 사건이 있었다. 학교는 교수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재단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에 해임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자 교수는 논문 제출이 징계시효 2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3개월 정직도 부당하다면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학자로서 양심을 위배하고, 비리가 드러났으면 쥐구멍을 찾아도 시원치 않아야 하는데도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징계의 적법성을 따지면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것이니 가히 목불인견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문 기술자였던 이근안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만약 시효가 만료된 후에 적발되었다면 처벌은 고사하고 체포도 못했을 것이고, 그는 대로를 버젓하게 활보하게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한 사람이 채권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세금을 포탈해도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행의 형벌제도다.
본인은 왜 시효제도로 사람들이 후안무취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오늘날은 돈은 귀신도 부리는 세상이므로 법과 제도가 경제 상위자들을 위한 제도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파렴치범까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시효제도는 인간의 행복권과 자유, 생활의 안정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범법자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서는 세상이 썩거나 말거나 부도덕과 비양심을 계속 용인해야 한다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시효제도 같은 독버섯과 불합리한 제도가 존재하는 한, 행복한 세상은 그림의 떡일 뿐인 데도 정치인들은 모두 “도덕과 양심을 말하면 표 떨어진다.”면서 입도 벙긋하지 않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은 시효제도를 폐지하여 일생의 빚과 책임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 번 지은 죄는 일생의 범죄로 규정하여 임종 직전이라도 자수하여 빚과 책임에서 벗어나는 양심 세상구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 요지>
1.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시효제도와 공소기간을 모두 폐지한다.
2. 기간이 오래 경과된 범법은 형벌의 경감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원천 무효를 용인하지 않는다.
3. 조세포탈과 사기 등, 금전과 관련이 있는 범법은 행위시의 금액을 처벌시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부과한다.
<기대 효과>
돈을 들이지 않고 도덕과 양심 세상을 구현할 수 있다.
제안자 : 새세상 창조포럼 김금산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
첫댓글 그렇습니다 공소기간이니 시효니 다 없어져야 합니다 죄없는 사람을 무한정 가두는 것도 문제지만
확실히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을 시효니 시한부 사건으로 가해자 범죄자를 즐겁게 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자 개인에서 기업 나아가 국가까지 미치는 사건을 수사종결 공소시한 경과등의 이유로
유야무야 한다는 것은 경제사범을 기쁘게 하며 행복하게 만드는 최악의 법과 제도 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중처벌도 병과해야합니다 벌과 금액도 복리계게산하여 납부하도록
범죄의 공소과정과 법을 잘아는 자들의 대가리가 빛이나도록 해주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아직은 시작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