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종회 선영관리 수칙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본회 회칙(안) 제3조 1항과 2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칙을 정하여 후손이라면 누구든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한다.
참고사항 - 밀양박씨 덕강공파 종중회(가칭) 제3조(목적과 사업)
1. 본회는 선조의 묘정(墓亭) 및 선대 유적의 수호발전과 종친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매선산 선영의 묘사는 10월 보름에 모시는 것이 원칙이나 후손의 편의를 위하여
가까운 일요일을 선택하여 모신다. - 2006년은 12월 3일 예정
2. 후손이라면 세대주 전원이 묘제에 참석하여야 하며, 단 30세 이상이면 미혼이라도 참석하여야 한다.
3. 전매선산 벌초일은 음력 8월초에 거행하되 가까운 일요일을 선택하고, 2번 사항를 필히 지켜야 한다.
4. 묘사와 벌초는 윗대 조상님(전매선산)부터 먼저 거행하고 아래대로 시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원로분들에게 허락을 받아 에외로 할 수도 있다.
5. 전매선산 선영의 묘사와 벌초는 당일 오전 9:30에 거행한다. 집합 시간을 조금 늦춘 것은 지파 묘사를
아침 일찍 먼저 슬쩍 거행하라는 의미도 있음.
6. 전매선산은 3집안으로 정하여 그 집안의 대표는 종손이다. 종손은 다음과 같다.
덕강처사 종손은 박종수이고, 양公 종손 박환기와 정문公 종손은 박병기이다.
7. 선산 벌초시에는 3 집안 중 종손 집안의 인원 약 15명정도, 양公 집안 2명, 정문公 집안 6명 정도의
인원 참석을 대표에게 요구한다.
단 존비속(미혼은 20세 이상)은 모든 행사에 대리 참석 할 수 있다.
8. 차후 본회 한 집안 3명 이상의 이사를 정하여, 음력 11월 보름에 열리는 종중회 결산회의 때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단 존비속(미혼은 20세 이상)은 모든 행사에 대리 참석 할 수 있다.
9. 동방파의 묘정(덕강처사 선친 관련)관리는 덕강문중회에서 대표자를 선발하여 계속 보조해 돕도록 한다.
현재는 정속공 문중회 재정유사(연촌)가 관리
10. 초동을 기준으로 일일 생활권 이상의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은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히 관리한다.
멀다하여 열외 할 수는 없다.
10. 참석하지 않는 후손은 본회 제7조 상벌 규정(안)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원로회의에서 정한다.
2006년 9월 24일 제9차 만태화수회 총회에서
발제자 : 박경규, 박종언, 박종식, 박명규, 박언기, 박형규, 박신규, 박용규, 박성기 이상 9명
참고)
1. 2007년도 앞매 선산벌초 참석자 전원에게 현금으로 포상할 예정이므로 꼭 참석바람.
2. 차후 재원(財源)에 대해서는 차후 더 논의하여 결정함.
3. 본 수칙을 만태화수회 회원 약 40세대에 대하여 우편발송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