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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대표기업 스크랩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사업 변경공고
박현식 추천 0 조회 147 11.11.26 07:4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사업 변경공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상담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한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0%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이 대상이 되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루 1년 이내 발생한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의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제외대상 휴·폐업중인 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했으나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날 또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취소되었을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11. 1. 17일 부터 12월 까지 접수 받습니다. 융자 지원과 상담 지원으로 나뉘어 집니다.

우선 융자지원의 규모는 200억원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이 융자지원의 범위입니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변동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기준이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8년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입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 단, 20억원 이상 시성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이 지원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회사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을 해드리는 방식과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중 일부 자금은 지원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 등) 으로 지원됩니다.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 150%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상담지원의 규모는 1.5억원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계획 실행에 필요한 경영 · 기술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업체당 2,400만원 이내(소요 비용의 80%이내) 보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상담지원 분야

분 야

세부 지원내용

무역조정

   전략 분야

-무역조정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출된 전사적 진단결과를바탕으로

 경쟁력회복(제고) 방향 및 전략, 실행방안 제시

-사업전환, 사업?조직개편, 재무구조조정, 차별화전략, 정보화전략,

 BPR 등

부문별

  경영ㆍ기술

   개선 분야

-경영 및 기술(생산)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특정분야(요소)에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실행방안 제시

-생산ㆍ엔지니어링, 품질관리, R&D, 마케팅, 고객관리시스템,인사

 관리, 재무관리, 원가관리, 유통?물류, 정보화, 인증 등

 

 

 

 

신청방법은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을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무역조정지원센터 ※ 

 

지역

    본(지)부

전화

지역

    본(지)부

전화

지역

    본(지)부

전화

서울

    (여의도)

02-769-6602,811

전남서부

      (무안)

061-280-8000

경남서부

     (진주)

055-756-3060

서울남부

     (서초)

02-2156-2213~4

전남동부

      (순천)

061-724-1056

경기북부

     (고양)

031-920-6700

대구경북

      (대구)

053-601-5300

대전충남

      (대전)

042-866-0114,23

충북

     (청주)

043-230-6811~2

경북서부

      (구미)

054-476-9314~6

충남북부

      (천안)

041-621-3687

전북

     (전주)

063-210-9900

경북동부

      (포항)

054-223-2041~3

충북북부

      (충주)

043-841-3600

경남

     (창원)

055-212-1350

부산

051-630-7400

인천

032-450-0521~2

강원

     (춘천)

033-259-7622,33

광주전남

      (광주)

062-600-3000

경기

      (수원)

031-259-7921,91

강원영동

     (강릉)

033-655-8870

제주

064-751-2054

경기서부

      (시흥)

031-496-1083~4

울산

052-703-1100

 

※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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