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휴대 수하물
손님의 편안한 여행과 안전을 위해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수하물의 종류와 규격 및 개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허용규격
각 면의 최대치 A(Width) 40 cm, B(High) 20 cm, C(Long) 55 cm

기내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수하물 규격
좌석등급 |
퍼스트, 비즈니스 클래스 |
트래블 클래스 |
허용량 |
무게 : 10kg(22Ibs) 이내 크기 : 삼면의 합 115 cm 이내 허용 개수 : 2개 |
무게 : 10kg(22Ibs) 이내 크기 : 삼면의 합 115 cm 이내 허용 개수 : 1개 |

1. 기내 휴대 수하물 및 기내 휴대 물품의 경우 손님께서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비행 중 손님의 물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시어 두고 내리시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2. 아래의 물품 중 1개를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 외에 추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소형 서류가방, 핸드북, 노트북컴퓨터, 독서류, 작은 크기의 면세품,
-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 몸이 불편한 손님이 소지한 지팡이나 목발
- 맹인 인도견은 무료로 기내까지 손님과 함께 여행할 수 있습니다.
-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불가 시에는 위탁 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운송이 가능한 물품
- 삼면의 합이 115 cm (각 면의 최대치는 55 cm (길이), 40 cm (폭), 20 cm (높이))를 초과하는 첼로, 더블베이스, 가야금, 거문고, 기타(Guitar)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기내로 안전하게 운송이 가능합니다.
4. 예외 사항
- 운항 항공기의 제약 및 운항 국가별 공항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내 반입이 변경/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석 밑 또는 선반 (비상구 열은 좌석 밑에 보관이 불가함)

초과 수하물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
손님께서 무료로 부치실 수 있는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초과수하물 요금은 미주 구간은
수하물의 개수에 따라 부과되며, 그 외 구간은 수하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현지 통화 사정에 따라, 해외 출발편의 초과
수하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구간 요금 규정
- 23kg (50lbs) 이내의 초과되는 가방 1개당 정해진 요금 (정액제)
- 2012년 7월 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 : 가방 1개당 23kg 이내
- 2012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한 항공권 : 가방 1개당 32kg 이내
미주외 구간 요금 규정
- 초과 kg 당 출발지/목적지 별 일반석 성인, 편도 공시 운임의 1.5%
- 상기 공시 운임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구간별로 공시한 정상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발권 항공권
미주구간의 초과 수하물 요금표
출발지 |
도착지 |
초과 수하물 요금(1개당) |
출발지 → 도착지 구간 |
도착지 → 출발지 구간 |
인천 |
로스앤젤레스 |
200,000 원 |
USD 200 |
시애틀 |
200,000 원 |
USD 200 |
샌프란시스코 |
200,000 원 |
USD 200 |
뉴욕 |
200,000 원 |
USD 200 |
시카고 |
200,000 원 |
USD 200 |
호놀룰루 |
200,000 원 |
USD 200 |
사이판 |
100,000 원 |
USD 100 |
- 수하물 1개당 무게가 23kg 초과 32kg 이하인 경우 한국 발 100,000원, 미국 발 USD 100불의 초과수하물 요금을 징수합니다.
- 수하물 3면의 합이 158~203cm 일 경우 한국 발 200,000원, 미국 발 USD 200불의 초과수하물 요금을 징수합니다.
- 상기 구간 외 타 항공사로 갈아타시는 경우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30일 이전 발권 항공권
미주구간의 초과 수하물 요금표
출발지 |
도착지 |
초과 수하물 요금(1개당) |
출발지 → 도착지 구간 |
도착지 → 출발지 구간 |
인천 |
로스앤젤레스 |
110,000 원 |
USD 110 |
시애틀 |
110,000 원 |
USD 110 |
샌프란시스코 |
110,000 원 |
USD 110 |
뉴욕 |
135,000 원 |
USD 130 |
시카고 |
135,000 원 |
USD 130 |
호놀룰루 |
50,000 원 |
USD 50 |
사이판 |
90,000 원 |
USD 84 |
- 수하물 1개당 무게가 23kg 초과 32kg 이하인 경우 한국 발 50,000원, 미국 발 USD 50불의 초과수하물 요금을 징수합니다.
- 상기 구간 외 타 항공사로 갈아타시는 경우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료로 부칠 수 있는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노선의 성인 정상 편도 IATA 공시 운임의 KG당 1.5%
(단, 호주, 뉴질랜드 출발은 1%)가 부과됩니다.
- 국제선 초과수하물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초과수하물 요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초과 수하물 요금은 공시 운임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며 예상 요금은 조회 당일 기준입니다.
국제선 초과수하물 요금 계산기
수하물 보상
수하물 보상 책임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 책임을 집니다.


- 이메일 : bag@flyasiana.com
- 인천공항 : 032-744-2205~06 (인도지연, 분실) / 032-744-2204 (파손)
080-699-8888 (수신자 부담 전화)
- 김포공항 (국제선) : 02-2669-1152/1163

- 위탁수하물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책임한도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20.00불)이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1인당 1,131SDR(특별인출권)로 합니다.
-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구간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 되거나, 운송약관 또는 몬트리올협약에 의한 제한된 보상이 실시됩니다.
- 1.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 2.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3.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수하물 파손 (수하물 파손에 동반한 내용품 파손 및 분실 포함)
- 4.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 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5. 정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찢김,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과 외부 잠금장치, 스트랩 등
추가 액세서리의 분실
- 6. 아래와 같이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반드시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로 운송되어져야 할 물품
-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악기류 등
-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플레이어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인천 공항 : 032-744-2205~07
- 김포 공항(국내선) : 02-2669-1346
- 김포 공항(국제선) : 02-2669-1155
- 부산 공항 : 051-972-2626
- 대구 공항 : 053-982-2626
- 광주 공항 : 062-943-2626
- 제주 공항 : 064-743-2626
- 울산 공항 : 052-287-2626
- 포항 공항 : 054-284-2626
- 진주 공항 : 055-854-2626
- 무안 공항 : 061-453-2626
- 여수 공항 : 061-682-2626
- 청주 공항 : 043-213-0500